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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일본 작가가 자기 스타일대로 그린 캐릭터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할 경우(트레이싱 포함) 저작권 침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규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3조).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앞선 법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로 조약(베른협약, TRIPs 협정, 세계저작권협약, 로마협약, 음반협약, WCT, WPPT 등)을 맺고서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나 국내가 법은 똑 같이 않지만 자국민과 외국인을 동등하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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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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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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