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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트레이싱이나 그림 저작권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633 작성일2019.10.20
일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일본의 한 작가가 자기 스타일대로 그렸다고 가정합시다.

그 후 그 작가가 그린 그림을 한국의 유저가 트레이싱 해서

유사하게 그리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나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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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오
변리사 eXpert
문앤파트너스특허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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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일본 작가가 자기 스타일대로 그린 캐릭터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할 경우(트레이싱 포함) 저작권 침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규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3조).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앞선 법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로 조약(베른협약, TRIPs 협정, 세계저작권협약, 로마협약, 음반협약, WCT, WPPT 등)을 맺고서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나 국내가 법은 똑 같이 않지만 자국민과 외국인을 동등하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스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저자

mail@moonpartner.kr / www.moonpartner.kr / Tel: 02-514-5140 / 카카오ID : moonpartner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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