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스튜디오 실장 관련 악플에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데” 일침.. 무슨 일?

염보연 기자 입력 : 2020.02.03 08:14 ㅣ 수정 : 2020.02.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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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예원[사진제공=인스타그램]

“사법부 멍청하지 않아.. 1심, 재심, 상고심 거쳐 유죄 판결 난 사건”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유튜버 양예원(26)씨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반박했다.

 

양예원씨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악성 댓글을 캡처한 이미지를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해당 누리꾼은 “이미지 하나 살려보겠다는 비겁한 거짓말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유가족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꼭 벌 받을 거다. 뿌린 대로 거둘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수차례 남겼다.

 

이에 대해 양예원씨는 “사법부 그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아니다”라며 “경찰·검찰 조사만 몇 차례씩 10시간 이상 조사하고 법원만 10번을 넘게 들락날락하면서 증언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1심, 재심, 상고심까지 가는 동안 내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몇 명일까?”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 판단했고, 그 모든 게 대법원까지 인정이 돼서 형량 단 1일도 안 깎이고 유죄 판결 난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 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아냐”라며 “추가 피해자가 몇 명이고 추가로 나온 증거들이 몇 갠데, 증언할 때 나만 증언한 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피해자 증언도 있었고 거기서 사진 찍던 사람들도 와서 증언하고 갔다. 그런데도 유죄다”라며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양 떠들어대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양예원씨의 사진을 불법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양예원씨는 2018년 4월 SNS를 통해 20대 초반이던 3년 전 한 알바 사이트를 통해 피팅모델에 지원했으나. 강압적인 사진 촬영 등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고,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등장해 사건이 커졌다.

 

스튜디오 실장이었던 A씨는 같은 해 7월 경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북한강에 투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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