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성추행 사건 속 스튜디오 실장을 언급한 양예원의 발언이 뒤늦게 화두에 오르고 있다.

유튜버 양예원(26)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네티즌의 댓글을 캡처해 게재했다.

공개된 캡처본 속 네티즌은 양예원에게 "적어도 폐 끼치는 인간은 되지 말아야 한다. 이미지 하나 살려보겠다는 비겁한 거짓말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유가족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뭘 잘했다고.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꼭 벌 받을 것이다. 뿌린대로 거둘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양예원은 "사법부 그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아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 판단했고, 그 모든 게 대법원까지 인정이 되어서 형량 단 1일도 안 깎이고 유죄 떨어진 사건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 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아냐"라며 "추가 피해자가 몇 명이고 추가로 나온 증거들이 몇 갠데, 증언할 때 나만 증언한 거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가 피해자 증언도 있었고 거기서 사진 찍던 사람들도 와서 증언하고 갔다. 그런데도 유죄다"라며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양 떠들어대지 말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 사진=더팩트


유튜브 활동으로 큰 인기를 끌던 양예원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 및 강압적인 노출 촬영을 당했다고 2018년 5월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사진 촬영을 진행한 스튜디오 실장과 최 씨 등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가운데 양예원에게 노출 촬영을 강요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은 2018년 7월 9일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했다. 이에 스튜디오 실장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저는 감금, 협박, 성추행, 강요는 절대 없었으며 당당하게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싶었지만 제 말을 믿지 않고 피해자라는 모델들의 거짓말에 의존한 수사, 일부 왜곡·과장된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저는 이미 매장당했고 제 인생은 끝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8월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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