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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두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선고하는 판사들
비공개 조회수 419 작성일2018.08.24
대표적인 수구꼴통 세력의 하나이자 관념의 허구로 가득찬 허위의식으로 살아온 고용주 전 방송문화진흥 위원회 이사장이 김경진 형사단독 판사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김경진 판사로 대표되는 수구적 닫힌 사관에 의해서, 사상논쟁 사건에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 집단들의 수가 상당한 것이 입증됐다.

이런 비슷한 사건들에 무죄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권력을 쥐고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일 개연성 이 크다는 논쟁에 손을 들어준 아주 무지막지한 판결은, 작금의 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사익추구의 일환인 상고법원설치와 해외공관에 판사들을 파견시키자는 탐욕을 실현하기위해, 친일민족배신 군부독재 용공조작
국민세금 횡령 갈취세력의 거두인 박근혜와 결탁한 재판거래의 사악한 범죄들을 모의하고 실천한 판사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수사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나타난 김경진 판사의 악마의 판결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먼저 김경진 판사의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정립이 아주 부실하다. 이북에게 유화적 태도를 지니고 정책을 펴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공산주의일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판결문 자체가 아주 엉터리인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수구꼴통의 파시스트적 경향을 보이고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공산주의자가 되는 셈이다. 진보적 생각 보다는 미국 우선주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가 공산주의자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김정은과의 유화적 정치적 제스쳐를 보이므로서 핵폭탄 시위와 발사를 막아서 차기 중간선거에 주도권을 잡겠다는 트럼프의 의도가 공산주의자로 얼마든지 변신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과 진배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핵전쟁을 피하고 궁국에 가서는 이북 주민들에게 자본주의가 우월하다는 인식을 줘서 김정은이가 고립되어 자연도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북관계를 풀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일 개연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김경진 형사 11단독 판사의 관념의 허구에 찬 도그마로 일관했던 판결은 메카시즘적 파시즘을 선동하는 판결에 다름아닌 것이다.

고용주 전 지검장은 친일민족배신의 식민지 사관에 기초한 수구적 꼴통집단을 대표하는 공안검사 들의 전형적인 대표단수이다.

대한민국으로 유학 온 멀쩡한 재일교포 대학생들의 30% 이상을 용공조작으로 빨갱이 공산주의자와 종북좌빨세력으로 매도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하거나, 갖은 고통을 안겨준 김기춘을 정점으로 공안검사 세력을 형성하여 정홍원이나 황교안으로 이어 지는 사법부의 못된 전통을 이뤄냈다.

이자들의 사악한 전통이 박근혜에 이르러 김기춘을 재등장 시킴으로서 우리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패소 시키거나 기각을 유도하는 공동정범들의 모의를 대법원장인 양승태를 중심으로 황교안. 윤병세,박근혜가 주도하여 친일민족배신 용공조작 국민세금 갈취의 뿌리깊은 악마들의 유희를 즐긴 자들을 강하게 응징하기는 커녕, 그들 악마의 축의 하나인 고용주를 두둔하는김경진 판사가 악마의 판결을 오늘 날 재현한 것은 왜 대한민국의 아직도 일본의 속국인지를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

고용주가 한일 군사고등협정을 문재인 대통령이비판한 것을 두고 공산주의자의 근거로 삼은 것을 두고,고용주가 지킬려고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로 인정한 듯한 판결내용이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런 김경진 판사의 가치관인 것이다.

한일군사고등협정은 무효화 시켜야 될 협정이다. 이북의 침공을 대비한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압력하에 이뤄진 것이라 하지만,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지난 역사에서 1000번 가까이 우리 한반도를 침공해왔던 사악한 국가가 아닌가 그런 집단과 군사기밀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한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 고등협정을 비판했다고,이는 이북에 가까운 것이고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는 취지의 판결은 완전 논리적 모순투성이의 엉터리 판결인 것이다.

이북 김정은 사이비 교주 일당세력들은 결국 한반도에서 축출해야 될 미친개 일당들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없다.다만 미친개니까 핵사격을 막기위해 유화적 점진적 접근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주장하고 이전 노무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 주의자로 매도해 온 고용주는 정말로 변형된 권력 지향주의자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권력청사진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좌절 됐다는 앙갚음으로 몽니짓거리를 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를 김경진 판사가 꿰뚫어 볼 수있는 역사적 성찰과 통찰력이 있었겠는가? 아주 난망인 자의 관념의 허구로 점철된 판결문에 지나지 안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친일 민족배신세력의 거두인 박근혜와 결탁하여 징용소송사건에 대해 친일민족배신의 재판거래를 시도한 사법부 판사들의 전통을 과감히 단절시키는 용단을 내리는 판결들이 나오기는 커녕,친일민족배신 어린 전통을 자랑스러워 하는 듯한 판결을 잇달아 내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판결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글쓴이는 대법원 판결까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 판사들 집단이 끝내 사익추구에만 광분하여 민족을 배신하는 친일민족배신 용공조작 국민세금 갈취세력들에게 아부하여 손을 들어 준 전통을 이어갈 것인지 예의 주시해야할 것이다.



끝내 정의감 부재의 판결을 계속해서 내린다면 이런 악마집단은 대한민국에서 존재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의의 하늘을 사악한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던 재판거래로 점철된 불의의 악마의 두손으로 가릴 수가 있겠는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촛불의거로 대통령이 된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 공산주의자일 개연성이 있다고 판결한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 집단은 과연 진정한 대한민국의 판사들일 수가 있겠는가!

결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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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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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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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에 대한, 사상에 대한 주장은 <가치 평가>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님도 위에서 트럼프가 파시스트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파시스트다> 이런 발언을 할 때 이걸 명예훼손으로 처벌할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하는 문제는 법원이 트럼프가 진짜 파시스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가 파시스트이면 무죄, 파시스트가 아니면 유죄 이렇게 판결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가치평가의 문제이므로 사상논쟁의 시장에서 결정할 것이고 그런 주장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국민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데, 그런 가치평가의 문제는 허위사실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는 도덕적으로 파탄상태인 나쁜 사람이다.>

<B는 독재정권에 기생하는 수구꼴통이다>

<C는 미국제국주의의 앞잡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구체적인 사실이라기 보다는 가치평가로 볼수 있어 명예훼손이 안됩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될수는 있습니다.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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