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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대병원에서 전남대병원으로...
비공개 조회수 1,152 작성일2018.12.24
서울대병원에서 전남대병원으로
사설 응급차를 불렀는데 특수차량이라고 했던걸로 압니다.

근데, 업체에서 45만원 현금으로 달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였고 운행을 마쳤습니다.

전남대병원 응급실 도착 후 침대 자리가 없어 사설 업체의 베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기사분이 대기하면 대기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운송비용 이외의 추가요금(대기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터기도 키지 않고 운행하는 것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당 요금을 취해간 업체에 대한 시의 조치나 부당요금을 환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업체 명함(업체명, 기사이름, 연락처)과 비용지불은 계좌이체로 하여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적인 면에서 매우 불만족스러웠는데 이 또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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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1:1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가 이송관련, 부당요금 징수, 타지역 영업 등 법 위반시에는 구체적인 위반내용(영수증 첨부)을
    기재하여 이송업자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주시면 사실 확인 결과 위반행위가 있을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응급 환자의 이송허가를 받은 업체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 30,000원
                        추가요금(이송거리10Km 초과) : 1,000원/1Km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 15,000원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 75,000원
                        추가요금(이송거리10Km 초과) : 1,300원/1Km
    ▶ 응급환지의 이송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 20,000원
                        추가요금(이송거리10Km 초과) : 800원/1Km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 10,000원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 50,000원
                        추가요금(이송거리10Km 초과) : 1,000원/1Km      
    ▶ 공통사항      
       - 할증요금(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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