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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도 되는 병원비, 굳이 내시겠습니까

남지원 기자

경증으로 응급실 갔다간 ‘진료비 폭탄’

5만원 넘는 응급의료관리료 환자 몫

내달부턴 감염예방·격리 관리료도 추가

안 내도 되는 병원비, 굳이 내시겠습니까

“응급의료관리료가 뭐지.”

최근 주말 나들이를 갔다가 두 돌이 갓 지난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은 ㄱ씨(34)는 진료비 영수증에 찍힌 ‘응급의료관리료’ 항목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5만원이 넘는 비용을 고스란히 내고 나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증상에 따라 의료기관 선택을

환자가 병원에 내는 진료비에는 진찰비, 검사비, 약제비 등 진료와 직접 관련된 비용 외에도 관리료 명목으로 각종 비용이 포함돼 있다.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환자를 대형병원 대신 동네의원으로, 응급실 대신 일반 의료기관으로 유도해 대형병원과 응급실의 과밀화를 막고 병원의 감염관리시설 등의 운영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해 책정돼 있는 항목들이다. 이 중에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의료기관을 잘 선택하면 피할 수 있는 비용들이 여럿 숨어 있다.

안 내도 되는 병원비, 굳이 내시겠습니까

대표적인 항목이 365일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응급실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환자들이 내는 응급의료관리료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환자는 덜 내고 비응급환자는 많이 내도록 설계돼 있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대형병원 응급실에 몰려 정말 응급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야간이나 휴일에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무턱대고 대형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예상치 못한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2016년 현재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 설치된 권역응급센터의 응급의료관리료는 약 5만8000원,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277곳에 설치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약 2만원 수준이다. 긴급 소생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하거나 10분 안에 응급진료를 해야 하는 중증 응급환자, 30분 안에 진료해야 하는 중증 응급의심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병원 규모와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의 20~6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1~2시간 안에만 진료하면 되는 경증 응급환자나 비응급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도 받을 수 없도록 표준약관이 변경됐다. 응급환자 중증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응급실 전문의가 판단한다.

안 내도 되는 병원비, 굳이 내시겠습니까

보건당국은 응급도가 높은 경우 119를 통한 병원 이송을 권장한다. 응급환자는 대형병원에 입원할 때도 본인부담률이 적용돼 응급의료관리료 부담이 적어진다. 하지만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의료비 지출을 아끼고 혹시 모를 병원 내 감염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응급실 대신 일반 병·의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119에 문의하면 문을 연 의료기관을 안내해준다. 시민 편의를 위한 의료상담도 119의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긴급전화라는 이유로 망설일 필요는 없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아프다면 평일 밤 11~12시까지, 휴일 저녁 6시까지 소아과 진료를 하는 전국 11개 달빛어린이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문을 연 병원이 없어 부득이 응급실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가 비싼 권역응급센터 대신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택하는 것이 좋다.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비용 더 늘어나

안 내도 되는 병원비, 굳이 내시겠습니까

응급의료관리료 이외에도 비슷한 비용이 많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비를 점차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한 비용이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수준을 의료 질·환자 안전, 공공성 등 5개 영역 37개 지표로 평가해 산출된 등급에 따라 진료비에 일정 수준의 수가를 더 보태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큰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급여분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입원환자는 하루 최대 2730원, 외래환자는 최대 1320원을 더 내야 한다. 종합병원 대신 동네 병·의원을 찾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일 경우 굳이 큰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 감염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환자가 내야 하는 관리료의 종류와 액수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 9월부터는 입원환자들이 내야 하는 비용에 ‘감염예방관리료’가 추가된다. 감염관리를 위해 감염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감염관리실 등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하루 최대 238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내야 한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은 현재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이지만 내년 4월부터는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2018년 10월부터는 15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 확대된다.

메르스 사태에서 감염이 가장 많이 확산됐던 응급실 내 감염관리가 강화되면서 응급실 이용 비용도 앞으로 더 늘어난다. 응급실 입구에서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여부를 확인하는 선별진료 실시를 위해 ‘중증도 분류 및 선별진료’ 수가가 내년 1월 추가된다. 오는 9월부터는 감염의심환자가 응급실 내 음압격리병상이나 일반격리병상에서 치료받을 경우 각각 음압격리관리료와 일반격리관리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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