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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 소견서 내도 괜찮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761 작성일2019.06.12
어떤 아이를 도와주다가 그아이에게
가해를 하려는 아이에 뺨을 한대때렸고
그결과 귀 고막에 천공이 생겨 
그아이 할머니가 고소고발을 했고 3주진단이 나왔다고 합의금으로 800을 요구했고
아버님은 너무 과하다며 200아니면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셨고 몇주 실랑이 끝에 그러자는 연락을 받았고 피해자 할머니가 오빠한테 기회를 주고싶다며 진정서? 를 냈다고 해요..
그 가해하려던 아이가 몇 주전에 친구들이랑 
돈을 갈취하다 오빠한테 걸려 경찰한테 인계가 됬거든요.. 아마 그것때문에 그 할머니가 꼬리를 내리신거 같아요.. 들어보니 상습적으로 애들에 돈을 뺏고 다녔다네요.. 한두푼이 아니래요..
아버님께서 오빠가 현재 정신과 치료중이라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내라고 했다는데.. 걱정이 됩니다.. 심신미약으로 주장을 안했었는데..
이걸 본 검사나 판사가 기소유예를 내려줄지..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 
소견서를 낸것과 안낸것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결과가 달라질수 있는지.. 내는것과 안내는것중 어떤게 더 좋은건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오빠 전과가 없고 이번이 처음 이랍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소견서를 내도 괜찮을까요? 급합니다ㅜ 빠른답변좀 부탁드릴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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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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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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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헌기 입니다.

정신과 치료 사실 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병명과 증상 정도에 따라 다른데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경우입니다.

소견서를 내더라도 양형사유에서 참작이 될뿐입니다.

내더라도 크게 불리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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