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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급해요)의사소견서를 내도 될까요?
비공개 조회수 1,411 작성일2019.06.12
어떤 아이를 도와주다가 그아이에게
가해를 하려는 아이에 뺨을 한대때렸고
그결과 귀 고막에 천공이 생겨
그아이 할머니가 고소고발을 했고 3주진단이 나왔다고 합의금으로 800을 요구했고
아버님은 너무 과하다며 200아니면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셨고 몇주 실랑이 끝에 그러자는 연락을 받았고 피해자 할머니가 오빠한테 기회를 주고싶다며 진정서? 를 냈다고 해요..
그 가해하려던 아이가 몇 주전에 친구들이랑
돈을 갈취하다 오빠한테 걸려 경찰한테 인계가 됬거든요.. 아마 그것때문에 그 할머니가 꼬리를 내리신거 같아요.. 들어보니 상습적으로 애들에 돈을 뺏고 다녔다네요.. 한두푼이 아니래요..
아버님께서 오빠가 현재 정신과 치료중이라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내라고 했다는데.. 걱정이 됩니다.. 심신미약으로 주장을 안했었는데..
이걸 본 검사나 판사가 기소유예를 내려줄지..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
소견서를 낸것과 안낸것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결과가 달라질수 있는지.. 내는것과 안내는것중 어떤게 더 좋은건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오빠 전과가 없고 이번이 처음 이랍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소견서를 내도 괜찮을까요? 급합니다ㅜ 빠른답변좀 부탁드릴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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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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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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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성규 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사 소견서를 내면서 제출 취지를 법리적으로 작성하였을 때 양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 소견서를 내는 이유는 정신과 치료를 하여 재범의 가능성 및 우려가 없다는 것을 재판부측에 입증 또는 소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건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사 소견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사실을 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의해 보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에 의해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개시를 하는 주된 이유는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등입니다

수사기관은 위 개시사유에 따라 내사를 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정식으로 입건하여 조사를 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대상자(내사자,피고소인, 피고발인 등)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환을 합니다

◉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① 어떤 자격으로 소환을 하는것인지?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것인지?

② 무엇을 물어보기 위하여 소환하는 것인지?를 수사관 또는 조사관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 절도, 폭행 등등 그 사유는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위 사항은 무슨일이 있어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간혹 소환요구를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위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단계의 시작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③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을 파악하였다면 그 죄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④ 조사를 어떻게 받을지? 변호사와의 동행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가? 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조사를 받는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절차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대응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나가는가? 의 문제가 중요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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