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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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지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고용관련지원금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고용장려금 역시 동일합니다.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장 신청하여 수령한다 하더라도 추후 소득세 신고내용이 확인되면
수령액 이상의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센터에 내용 확인하신 후에
대상일 경우에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 참고하여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종로 이음세무회계
이지원세무사
사무실: 02-742-9980
핸드폰: 010-9100-9980
블로그: http://blog.naver.com/2ztax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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