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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침입자 단순폭행
비공개 조회수 1,116 작성일2020.01.05
딸이랑 따로 살고 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왓습니다
딸이 대문열고 현관까지 열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안까지
데리고 왔길래 제가 딸 남자친구를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고 뺨을4대이상
때렸고 다음날 제가 경찰서에 주거침입으로
딸 남자친구를 신고접수 하였는데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딸 남자친구는 무혐의가 되나요?
저는폭행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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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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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행정사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처분구제 #공인중개사행정처분 #부동산중개 계약 1위, 법, 법률 3위, 여권, 비자 민원 8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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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딸이 외간 남자를 데리고 집에 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하여도 무혐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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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톡LAW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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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법률전문가 #법률상담 #대형로펌 강력범죄, 사기, 폭행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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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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