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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2019년07월~11월까진일을안했을때 사기를 당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12월부터 일을시작하여 신청했습니다
한달일하고 1월에 월급을 받았는데 1월일하고 2월에 월급을 받고 2월초부터 한달정도 병원에 수술을하고(쌍가풀수술) 쉬려하는데 보름에서 3주정도 일을 안해도될가요?
신청한게 법원ㅇㅔ 넘어가려면 2020년 7-8월쯤 넘어갈거같은데
-----> 아예 무직이 되는게 아니라 수술로 인해 3주 쉬고 다시 복직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3주 쉬는 것은 문제 될 것 없습니다.
회생신청 조건이 되면 언제라도 신청 하면 됩니다.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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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저가 2019년07월~11월까진일을안했을때 사기를 당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12월부터 일을시작하여 신청했습니다
한달일하고 1월에 월급을 받았는데 1월일하고 2월에 월급을 받고 2월초부터 한달정도 병원에 수술을하고(쌍가풀수술) 쉬려하는데 보름에서 3주정도 일을 안해도될가요?ㅠ신청한게법원ㅇㅔ 넘어가려면 2020년 7-8월쯤 넘어갈거같은데
=>개인회생 신청 후 수술로 1-3주정도 쉬어도 회생절차 상 영향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마시고
개시결정 인가결정 꼭 받으세요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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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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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중 받은 소득자료 내라고 할때 직장이 있으면 됩니다.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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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필요한 수술을 위하여 일을 잠깐 쉬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 후 곧바로 쉬는 경우에는 소득 소명(급여 내역 제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잘 넘기시면 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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