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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십니까?알바 수습기간이 정당한건...
elna**** 조회수 354 작성일2020.01.03
안녕하십니까?알바 수습기간이 정당한건가요? 물어보려고 해요솔직히 수습기간이란게 있나요? 최저시급도 아닌 5천원을 주겠다네요 보름동안.만약 보름 이하로 일하고 퇴사했을시에 내가 일했던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안준다거나 덜 줄땐 어떡하죠?그리고 근로 계약서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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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입니다.

알바 수습기간 관련 질문 주셨군요.

알바에도 수습기간이 존재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으면

최대 3개월까지 급여의 90%만 지급이 가능한데요,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에서 수습기간이 적용되면 7,731원 이므로

5,000원은 최저임금 미달이 될 것입니다.

보름 이하로 일하고 퇴사 했을지라도 그동안 일했던 시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못 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닉네임 봉봉 드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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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알바몬입니다.

아르바이트 수습기간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군요!

우선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를 계약 하셨을 때, 최대 3개월 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 미만으로 계약하셨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교육기간을 명목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더라도 7,731원 이상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수습기간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보름동안 일한 급여에 대해

최저시급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님께 올바른 급여 지급을 요청드리시고,

지급을 해주지 않을 시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알바몬 노무상담 게시판에서는 수습기간과 관련된 다른 상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사님의 전문적인 답변을 참고하시면 질문자님께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 알바몬 노무상담 게시판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답변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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