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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23 작성일2019.12.18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


사실 제가 2019년에 회사를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보름 일하기도 하고, 한달 일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들어갈 회사는 그 내역을 모르는데

(보통 이력서에 보름 다닌 회사를 적진 않으니깐..)

그런데 연말정산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새 회사를 2020년에 입사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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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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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수호신 eXpert
2020 경제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국세청출신 #네이버지식인 #국립세무대출신 세금 정책, 제도 5위, 부가가치세 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그쪽회사에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에다 공제서류를 가져다 주고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달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공제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몽땅 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내년 1.15에 오픈됩니다.

이것은 퇴사한 회사에 가기가 꺼려지는 등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회사에서 그냥 기본넣고 해달라고 하세요.

(기본만 넣는다는 말은 본인공제와 회사에서 알고있는 4대보험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세무서에 가서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그때 공제에 빠진서류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공제서류는 위와같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몽땅 뗄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내년에 또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단점입니다.

위 두개의 방법 중에서 선택해서 편리하신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것을 선택하시든지, 효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내년 4월경에 홈택스--->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보시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 추가공제서류 가지고

세무서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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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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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 세무회계
태양신 eXpert
소득세 25위, 부가가치세 18위, 종합부동산세 18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신동권 세무사입니다.

5월에 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고, 19년에 입사하시면 제출안하셨다가 5월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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