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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 상 연차 기준...
비공개 조회수 534 작성일2020.01.10
근로기준법 상 연차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2018년 10월 29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한달에 1개씩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1월달에 만근했기때문에 받은 연차고 1년차가 될때까지는 그렇게 지급받는다는 것을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이 되고 회사에서 연말마감을한다고 보름정도 무급 휴무에 들어간다고 합디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1년차가 될때까지는 만근하면 한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되고 1년차가 되고나면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직장에서 12월의 보름간 무급 휴무때 연차를 몇개정도 사용할수 있냐고 물었더니 제게 남은 연차가 없답니다.
회사에서 "원래 1년차가 될때까지는 지급되는 연차가 없다. 그런데 네가 미리 연차를 땡겨서 사용한거니 당연히 남는 연차가 없다." 라고합니다.
2017년도쯤 법이 개정되어서 1년차가 되기 전까지는 만근을 하게되면 한달에 한개씩 연차를 받고, 그 후 1년차가 되면 15개 지급받을수 있게된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아니면 혹시 이것도 몇인기업 이상에게 적용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건가요?
현재 1월이 되었고 급여지급 전 12월달 근태표를 확인하며 회사에다 연차관련 규정을 다시 물어보니 여전히 저는 연차를 사용할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그럼 올해는 어떡하라는건지, 웃기네요.
연차 일수를 일괄 관리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지급하려는거냐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냥 연차가 없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아직도 옛날방식으로 운영되는 작은 회사라서 제대로 모르고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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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돌이
우주신
근로기준 9위, 노동법 6위, 인사, 조직 관리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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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입사자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입사일부터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11개월 동안 11일이 발생하였으며, ㅇ입사 1년이 되는 2019년 10.29일에 다시 15일이 발생되어 총 26일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26일이 발생되었으니 사용일수를 빼시고 나면 잔여일수가 되며 2020년 10월까지 이 잔여일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할 때에는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하려 휴업기간동안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관련 자료를 첨부해 드리니 회사에 전당하려 개선되도록 하시고, 휴업기간의 휴업수당은 아래 법률 참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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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인사담당자가 공부를 안한게 질문자분 탓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2018년 5월 29일자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1년 6개월동안 한번도 안들여다보았다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땐 알려드리면 되는거고 알려줘도 우기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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