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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억울해요...
비공개 조회수 697 작성일2018.10.22

안녕하세요 일단 어떻게 된일인지 설명드리도록 할꼐요.


몇일전에 서울혜화사이버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아요.

경찰관분이 제가 고소당했다고 알려주셧고 제가 머떄문이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이여영씨라는 사람 블로그에 댓글로 "니같은게 사람이라니.. 극혐"

이렇게 적어서 고소당했다는거에요.

저는 기억이 안나서 언제 작성한건지 여쭤보니 2년인가 전에 작성된 댓글이더라구요.... 언제적거를 기억도 안나는데......

경찰관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여영이라는 이분한태 고소당한 사람이 많다 이러면서

이분이 티비 나오고 하는사람인데 티비에서

남자성기가 위험하다 정조대를 씨워야한다  개입마개를 해야된다

남자성기 크기를 구분하는걸 만드어야돈다 등 이런 발언을 했다고하고

이여영씨에게 고소 당한분들이 이시기에 댓글을 달았고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서 저도 저런 발언을 듣고 이여영씨 블로그에 댓글을 단거 같다고 말씀하셧습니다.


이제 대학생이라서 합의금도 없고 벌금낼 돈도없는데.. 대학금등록금 벌어야되서 알바하는거지 이런데 쓸 돈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아주세요 부탁드릴꼐요...


니같은게 사람이라니.. 극혐        이한마디 썻다고 모욕죄로 고소당한것도 이해가 안되고

자기가 공연방송에서 남성성기에 대한 그런발언을 한건 전혀 생각도 안하고...

이게 죄가 되는지도 모르겠구요.... 평소에 댓글도 잘안다는 편인디

그떄 저말을 듣고 화가 나서 적었던거 같아요.

기억에는 전혀 없는데 오래되서...


참고로 경찰관분이 알려주시고 방송에서 그런말을 했으면 영상이 있겠다 싶어서 찾아봤는데 아직 많이 있었어요.


글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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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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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일단 고소를 당하셨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고, 합의를 하지 않겠다면, 일단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법적 검토를 통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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