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조리원 감염 법적대응 및 보험처리
비공개 조회수 3,692 작성일2017.03.31
우선 저희 아기는 생후 2주만에 rsv바이러스 감염으로 폐렴 확진을 받고 대학병원 NICU에 입원하였습니다
제가 입실 전 바로 전 주에 rsv바이러스 감염으로 아기들이 폐렴, 모세기관지염으로 집단입원했다는 사실을 엄마들을 수소문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보건기관에 신고를 했으나 시정명령, 과태료부과만 이루어졌고 경찰고발은 불기소 처리 됐습니다
조리원은 보험 처리한다며 보험사에서 합의서를 보냈는데 병원비의 70%와 위로금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원하면 소송 밖에 없으며 그동안 조리원 판례를 보면 사망사건 외에는 조리원 책임이 없다고 하더군요
의료기관이 아니기때문에 병원이송 조치만 취하면 된다구요
저는 조리원 과실이 저에게 처음부터 집단감염이 일어났고 폐렴이라는 호흡기전염성이 강한 아기가 있었는데도 고지하지 않은 점, 산모들을 바로 계속 받은 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괘씸한건 멀쩡한 저희 아가를 처음부터 증상이 있었다며 책임회피를 하려고 했던겁니다
제가 집단감염 사실을 나중에 알고 따지니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아기가 아팠던 것만 생각하면 저 돈은 필요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선 알아본 후에 방송국에 연락하든 인터넷에 올리든 어떻게든 타격을 주고싶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했어요
현재 조리원 관련된 법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련법에 대한 민원과 법개정 의견제시를 어디에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S공인중개사사무소
바람신
민사소송 78위, 재판, 소송 절차,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질문자님의 아이가 아파서 마음고생이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모자보건법을 찾아보니 경찰고발은 불기소 처리 되는 것이 형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정적인 처분은 가능해보입니다.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전문개정 2009.1.7.]


 ①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후조리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1.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3.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5.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1.7.]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7.]





손해배상을 원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시려면 위와 같은 법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2017.03.3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