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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사고인건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2,811 작성일2014.01.02
저희애기가 생후한달때 기침으로 동네병원에갔다 가슴소리 좋다고하는데 기침한다고 감기약을 처방받아왔고 두번째 또한 가슴소리 나쁘지않다 근데 엄마인 저는 기침 많이한다해서 항생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근데 생후한달 항생제는 쫌 쎈거같아 대학병원으로갔습니다
그쪽에서도 아기가 소리는 나쁘지않다 며칠 외래진료후 담당교수님께서 백일해검사와엑스레이 피검사를했고 이상이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그후 10일후 입원 관찰하자는 교수님말씀에 시키는대로 다했습니다 백일해 재검도 했구요 그또한 결과는 아니였구요 근데도 자꾸 백일해라고...맨날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씨티 알레르기검사...아기한테 할수있는 검사는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후 확진을 백일해 증후군에 간질성폐렴이라고의증을 안고 이주 됐을때 중환자실로...다음날 다른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 좋아지려고 갔던곳인데 계속 나빠지기만하고 이곳에오니 rsv바이러스,코로나바이러스,거대세포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물론 백일해 검사를 하시더군요 역시 또 아니라고 나왔구요
백일해 백일해 증후군 아닌데...아기는 심각할 정도로 나빠졌고 중환자실에서 힘들게 나쁜 병들과 싸우고있는 아가한테 미안하고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맨날 폐가 터진다 뇌출혈이 일어난다 하늘에 맡겨보자
산소호흡기 인공호흡기 폐순환기계...끝엔 사망 무서운 말들만하고 일찍갔어도 이거 모하나 잡은거없이 아기만 힘들게하고 아프게하고 병명은 다른거였고 인체에대해 의학에대해 아는것 하나 없어 답답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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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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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o****
바람신
성범죄 10위, 형사사건,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졸업 검사, 변호사가 의료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YK 법률사무실 입니다.

현재 의료사고 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계시군요.

아래 내용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한 내용으로

꼭 읽어보시고 의료소송을 하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료사고 발생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하나. 담당의사에게 의료사고 원인 설명 요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의료행위를 한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일입니다. 이때 의사 등에게 당시의 진료상황이나 환자의 상태 및 처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날 경우 의료진도 나름의 준비를 하게 되므로 사고와 관련된 사실이 축소, 은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도 사람이고 의료사고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므로, 사고 직후에 진술을 할 경우에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근거나 단서를 남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의사를 만나 진료상황이나 병원의 처치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할 때에는 녹음한다는 고지를 하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므로 이 점을 고려하시어 확실하게 녹음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기록의 확보

또한 환자 및 가족들은 진료기록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병원을 나갈 때까지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을 의미하며 의무기록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의료분쟁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바로 진료기록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료기록을 원본 그대로 빨리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나 환자의 가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 가능합니다)이 진료기록을 의사에게 요구하여 제공받는 것은 의료법이 인정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2).

또한 의료인에게는 정직하게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환자나 환자의 가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인이 의료소송에서 자신의 과실을 감추기 위하여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할 우려가 있으나, 의료인이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 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2조 제3, 88). 그리고 의료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소송당사자간에 요구되는 공정한 게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의료인 측의 과실을 추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진료기록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원 및 진찰과정

수술과정

치료과정

응급실기록지

응급실간호기록지

협의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방사선 영상 기록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요약기록지

경과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간호기록지
병력기록지
활력징후기록지

입퇴원기록지
퇴원요약지

투약일지

각 병원마다 구체적인 명칭이나 종류는 차이가 있으므로 진료기록부의 사본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전부의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료기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경우>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용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4).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 요청한 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등 서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자의 가족인 경우)나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환자의 대리인인 경우),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신분증 사본 이 첨부되어야 합니다(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의 경우일 때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의 열람은 의료인과의 상담과 함께 이루어지며 진료기록을 복사하여 사본 발급이 된 경우에는 열람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사건경위서의 작성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1분의 차이로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조작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사고의 진행과정에 대한 경위서는 소송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면 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기억력을 동원하여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두어야 합니다.

시술이나 수술을 누가 했는지, 응급처치나 수술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사고가 병원의 어디에서 발생했고 누구의 책임 하의 구역인지, 어떤 시술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했는지(수술, 검사, 수혈, 예방접종, 투약, 분만, 환자관리, 처치, 진단과정 등)등을 6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에 따라 상세히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의료사고가 문제될 경우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조사·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의료소송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제 네임카드를 확인하시어

전화주시거나 제가 운영하는 법률상담 홈페이지에 추가질의하실수 있습니다.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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