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장
원고(피항소인) 1. 이 윤 호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448, 103동 1001호(전민동, 엑스포아파트)
2. 이 길 호
대전 서구 도림1길 3(도마동)
피고(항소인) 이 범 수
김천시 능공단지1길 30(신음동)
위 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변호사 함영주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318호(관양동, 효성인텔리안)
전화번호 031-381-8755 팩스 031-381-8776
위 당사자 사이의 대전지방법원2017 가단 228707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하여 피고(항소인)는 귀원이 2019. 1 . 9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19. 1. 14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산 10-1 임야 5,457㎡중 각 909.5/5457 지분에 관하여 1997. 1. 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산 9-9 임야 1,555㎡ 중 각 163/1555 지분에 관하여 1997. 1. 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 이윤호에게 14,018,34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5.부터 2018. 1.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1. 원심 판결 중 피고(항소인) 패소부분 1항의 가, 나를 모두 취소한다.
2. 취소부분의 원고들(피항소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심 , 2심 모두 원고들(피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부
1. 소가 산출 내역
2. 임야대장 - 2부
3. 토지대장 - 1부
2019 . 1. .
항소인(피고)의 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변호사 신창현
대전지방법원 귀중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항소취지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소취지
1. 원판결 피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범위를 초과하는 주문 제1항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는 원고 이윤호에게 14,018,34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5.부터 2018. 1.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심 , 2심 모두 원고들(피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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