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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속도로 교통사고 과실과 향후 처리해야 될 방향...
비공개 조회수 969 작성일2018.02.20
- 사고일시 2017.10.30
- 사고의 경위

저녁 퇴근길에 사고가 난 영상인데 제가 소나타 차량입니다. 블랙박스는 1차로에서 추돌하신 qm차량 차주분에게 받은거구요. 제 블랙박스는 사고가나면서 고장났기에..

저는 3차로로 가려고 좌회전 켜두고 앞 차 두대가 속도를 줄이기에 브레이크밟는상황이엿구요 3차로에서 화물차가 좌측 뒤에서 오는 걸 보고나서 앞을 쳐다보고 난 1~2초후에 차가 들리는 느낌이 들면서 스핀먹고 돌아 1차로 가드레일에 박고 1차로에오던 qm차량에 박혔습니다. 영상 자세히 보시면 제가 튀어나오는 4차로 앞차 두대가 빨간불 들어와서 브레이크 밟고잇는건 보이실거에요.

작은 사건이 아니라서 경찰-검찰 순으로 사건이 넘어갔구요. 화물차주가 제 물건 두개만 꺼내주고 난 후에 연락처나 뭐 다른 연락할 방법도없이 교통관리공단인가에서 문제없으면 가라고 해서 갔다더군요. 그쪽 통해서 경찰이 찾아서 연락했구요.

블랙박스가 검증의뢰 들어갓다가 나왓는데 화면상으론 자세히 보이지않아 자신들이 판단하기에는 5:5 같다 라고 연락이왔구요.

그 후에 경찰-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넘어갈 당시 전 교통사고, 화물차주는 뺑소니로 넘어갔는데 최근에 결과통지가 와서 봤더니

전 공소권없음. 상대방은 알아보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 됬다 라고 하더라구요.


- 피해의 정도 
저는 전치 12주이상에 왼쪽팔뼈 부러져서 수술했구요. 차는 바로 폐차됬습니다.
상대방은 차,사람 이상 없어서 그냥 간걸로 알고있구요.
- 상해진단서 유무
상해진단서가 진단서 말씀하시는거면 가지고 있어요.
좌상완골 근위부 골절 최소 12주 이상의 보조기 착용 및 안정.

- 10대 중과실 유무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 없음 으로 검찰한테 연락왔어요.
- 보험유무 
상대방은 화물공제인걸로 알고있고 qm차량이 삼성화재 제가 현대해상이에요.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아직 합의한 건 없습니다.

전 사고당시 기억을 다 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뒤에서 박은게 아니냐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경찰한테 제가 차로변경 하려다가 박은거 같다 라고 진술했더라구요.
전 좌회전깜빡이 켜두고 앞에 차량 두대가 속도 줄이기에 브레이크 밟고 있었는데 굳이 무리해서 차선변경할 이유도 없었구요..
그 결과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해서 5:5인거 같다라고 블랙박스 검증에서 왔구요.
전 사고당하면서 차도 폐차되고 여태까지 하던일이 몸을 써야하는 일이였는데 그것도 지금은 불가능하구요. 상대방은 아무문제없이 살고있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해서 글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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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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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환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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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 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사고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블랙박스 검증결과 과실비율이 5 : 5로 나왔다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ex. 목격자의 증언 등)가 없는 한 민사상 보상비율도 5 : 5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장해가 남는 경우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 위자료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이라 함은 세무서에 신고되어 객관적인 자료(ex.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로서 입증이 가능한 소득을 의미하며 만일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도시일용임금보다 낮은 소득이라면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소득에 대하여 도시일용임금이 적용된다면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1일당 약 60,000원 ~ 7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위 보상항목 중 일실이익은 장해율에 사고 당시 귀하의 소득을 곱하여 보상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사고로 인하여 입으신 상해가 어느 정도 장해가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완골 근위부가 골절이 되어 수술을 하셨는데 상완골 근위부라 함은 어깨관절에 가까운 부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골절된 부위에 핀 고정수술을 하셨다면 향후 상완골(위팔 뼈)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이 남을 여지가 있고 또한 상완골이 골절이 되면서 상완신경총이나 요골신경, 경골신경 등 말초신경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팔의 근력저하 및 움직임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술 후 약 6개월 후(부정유합, 불유합) 또는 1년 후(상완신경총이나 요골신경, 경골신경 등 말초신경 손상)에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후유증(장해)가 남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신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최길환 변호사 유튜브 주소를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시면 교통사고시 보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user-tq6pw8wz9q/videos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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