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모병제

1 개요

모병제의 일종으로 남성은 징병하고 여성은 모병하는 병역제도를 말한다. 여성모병이란 개념이 남성의 징병에 따라 붙는 이유는 남성을 모병하면서 여성을 징병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즉 모병제 국가는 애초에 남자 혹은 남녀 모두에게 모병을 하고 남성징병이 이뤄지는 국가에서 여성을 모병하는 경우만이 여성모병제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여성모병제라고 하면 간부가 아닌 과정에 여성을 입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종류

2.1 전 과정을 모병하는 경우

대부분의 모병제 군대에선 모든 과정에서 여성을 모병한다. 미군의 사병 중 15% 수준이 여성이며 자위대도 병의 9%가 여성이다.

2.2 부사관 이상만을 모병하는 경우

한국군이 해당된다. 한국에서 여군으로 입대할 수 없다. 1950년대초부터 1970년대초까지 여군병 제도가 있었으나 전시를 제외하면 유명무실했던 제도라 폐지되었다. 현실적으로 여성모병제를 실시해도 연간 획득 인원이 급여 상태 때문에 극소수일 것으로 추정한다. 남성만을 징병하는 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자 여성징병제가 도입이 어렵다고 본 사람들이 방침을 바꿔 여성에게 병 입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월급 100만원 주면 가려나

상당수의 남성 징병제 국가에서는 징병 자원의 대부분이 병으로 입대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여성은 준사관, 장교로만 모병한다. [1]
  1. 애초에 민간에서 부사관으로 곧바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군이 특이한 케이스인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사관은 병의 상위과정이기 때문에 병부터 여성 모병이 되거나, 장교 이상만 허용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