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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 2 사회 에 대해서..(찾는거..)
kwsc**** 조회수 10,235 작성일2004.06.18
중 2 사회에 있는대요 신문같은 형식으로 만들려고해요
고대그리스, 알렉산드로스 제국, 로마제국, 중세유럽세계, 비잔티움제국,
서양근대사회, 시민혁명 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시대 혹은 그일과 관련된 중요한 인물 이나 일에대해서 자세하게 조사좀해주세요
신문형식으로 만들어야되니까..
신문형식으로 해주실필요는 없고

엄청 간단하게 수십개보다는..
좀 길게 여러개 가 좋을듯하네요 ^^;
부탁드릴게요
되도록이면 로마제국 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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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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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
중수
용병, 세계사, 대학 입시, 진학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진짜 무지무지 길게 했습니다. 밑에 연표도 추가 했습니다.

이탈리아반도의 중앙부, 지금의 이탈리아 테베레강에서 도시국가로서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세웠던 고대국가의 역사. 2세기 초 최대 판도에 달했을 때는 오늘날의 동·서유럽대륙 대부분 및 중근동(中近東), 북아프리카와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그리스, 아조프해 주변과 지중해의 여러 섬, 모로코, 알제리(북부),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의 대부분과 이란 북부, 소련령 카프카스 등 광대하였다. 로마는 이들 지방과 여러 민족을 단순히 그 지배 아래 두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교역권으로 통합하여 오랜 세월 동안 지중해세계라고 불리는 역사적 세계를 만들어냈다.

역사


선사시대와 왕정기(王政期)
로마가 모습을 나타내기 이전부터 이탈리아반도에는 테라마레·아펜니노라고 불리는 청동기문화가 있었는데, 이들을 흡수하여 빌라노바라는 철기문화가 생겨났다. BC 8세기 무렵에는 남부에 그리스인의 지중해 식민이 시작되고, 같은 무렵 중북부에 에트루리아인이 이주해 왔다. 그 뒤부터 이주해 온 인도·유럽어계(語系) 여러 민족으로는, 움브리아인·사베리인 등의 무리와 라틴인의 2파가 있었다. 라틴인이 모여 살던 장소 가운데 하나가 로마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알바롱가의 라틴인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한다. 로마가 차지한 땅이 바다 및 이탈리아 중부에 가까운 지리적 조건 때문에 <소금의 길>을 제압하는 등 로마는 차츰 강해져 BC 6세기 초엽까지 인근의 7개 언덕(로마 7언덕)이 합해져 도시(우르프스·폴리스)를 형성했다. 로마인은 민족적 자부심에서 자기 민족의 역사를 그리스의 신(神)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강하여, 트로야의 기원설과 아에네아스의 전설이 만들어졌다. 전설에 의하면 아에네아스의 자손 로물루스가 초대 왕이 된 이래, 6명의 왕이 즉위했다고 한다. 왕정기의 국제(國制)는 왕을 보좌하는 원로원(元老院)이 있었고, 그것은 유력한 씨족의 우두머리로 구성되었다. 왕의 권력은 독재적이 아니고 <평등자 중의 제 1 인자>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백성은 씨족을 기초로 하여 티티에스·람네스·루케레스의 3트리부스(tribus;部族)로 나누어지고, 각 트리부스는 10쿠리아(curia)로 이루어져 있다· 1쿠리아는 100명의 보병과 10명의 기병을 제공하였으며 각 트리부스의 보병대장과 기병대장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했다. 중요한 나랏일이나 각 씨족의 재량을 넘는 문제는 쿠리아 민회(民會)에서 결정되었다

공화정기(共和政期)
⑴ 제 1 기(BC 509∼BC 264):마지막 왕 타르키니우스 수페르부스가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자 로마인은 BC 510년 왕을 추방하고 공화정을 시작했다. 처음 250년 동안은 귀족(파트리키)과 평민(플레브스) 두 신분 사이의 다툼과 로마 인근 여러 종족과의 전쟁으로 특징지워진다. 평민 중의 유력자는 귀족과의 동권화(同權化)를 원하고, 빈민은 귀족 정무관(政務官;magistratus)의 횡포를 피해서 로마시를 떠나 가까운 성산(聖山;몬스사케르)에 거주하였다. 그 결과 귀족의 양보로 평민의 권리를 지키는 호민관(護民官)과 시장관리관(市長管理官;aediles)의 두 관리와 평민회(平民會;conciliumplebis)가 설치되었다. 왕을 추방한 뒤의 공화정은 민회와 민회에서 선출된 임기 1년인 2명의 귀족 정무관과 원로원의 세 기둥으로 이루어졌다. 정무관은 민회에서 명령권(imperium)을 부여받은 국가 전체의 관리였으므로 호민관 및 시장관리관은 정무관보다 열세였지만 평민도 차츰 국정에 발언권이 강해졌다. 2명의 정무관은 그 후 집정관(執政官;consul)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평민은 BC 287년 홀텐시우스법에 의해 평민회를 국가 전체를 구속하는 결의기관으로 만들었다. 이 법률로 귀족과 평민 사이의 신분투쟁은 끝났으며, 그 때까지 12표법(十二表法)의 제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평민의 입장은 차츰 향상되어 갔다. 특히 BC 367년의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 법에 의해 두 집정관 가운데 한 사람은 반드시 평민에서 뽑아 평민에게도 최고 정무관의 길이 열렸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집정관에 취임한 것은 평민 최상층 가문에 한정되어, 집정관을 내는 평민 최상층과 귀족으로 이루어진 명문(노빌리스)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공화정 말기까지 정치를 지배했다. BC 366년에는 플라에토르(법무관)라는 새로운 정무관이 설치되었으며, 평민은 BC 337년에 이 관직에의 취임이 허용되었다. 이렇듯 신분투쟁에서 귀족이 계속 양보한 것은, 이 시기의 이웃 여러 종족과의 전쟁 때문이었다. BC 5세기에는 북방의 에트루리아의 압박이 계속되고, 라틴 여러 도시와의 전쟁도 있었으며, 사비니인·아에쿠이족·볼스키족 등 동방의 산악지대에 사는 여러 종족의 라티움 평원지대로의 진출에 맞서 싸워야만 되었다. BC 5세기말에 이들을 누르고, BC 396년에는 에트루리아 최강의 도시 베이이를 공략했다. BC 387년에는 북쪽에서 켈트인이 이탈리아로 침입, 카피토르 언덕을 뺀 로마시(市)를 방화하고 약탈했다. 이러한 참사로 생겨난 국내의 대립을 BC 367년의 법률로 해결한 뒤, 로마는 라틴 여러 도시와의 전면 전쟁에 들어가, BC 338년에 이를 억누르고 라티움을 세력 아래 두었다. 그 평정 방법으로 라틴 여러 도시에 로마 민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완전한 로마 시민권을 주고, 비(非)라틴계 도시에는 투표권은 없으나 로마인과 대등하게 통혼(通婚)·통상권(通商權)을 가지는 불완전한 로마 시민권을 주었으며, 그 밖의 도시는 동맹시(同盟市)로 했으므로, 이렇게 등급지어진 시민권 부여와 동맹관계의 <그물코> 같은 통합은 뒷날 <제국> 지배구조의 원형을 이루었다. 로마는 BC 275년경까지 북부의 갈리아 키살피나를 뺀 이탈리아를 제패하고 BC 273년 프톨레마이오스왕국과 우호조약을 맺는 등 그리스 세계와 직접 관계를 갖게 되었다.

⑵ 제 2 기(BC 264∼BC 133):서(西)지중해를 지배한 로마는 카르타고, 동부의 헬레니즘 여러 왕국, 에스파냐 등과의 충돌로 전쟁의 시대로 들어간다. 카르타고와의 3차에 걸친 포에니전쟁(BC 264∼BC 241, BC 218∼BC 201, BC 149∼BC 146)에서 로마는 처음으로 해외에 속주(屬州)를 획득했다. 한편 이탈리아 북부에 대해서도 갈리아 키살피나를 확보하고, 마실리아(지금의 마르세유)에서 발칸반도 서해안에 이르는 일대를 세력 아래 두었다. 동부 지중해쪽에 대해서는 일리리쿰 해안을 손에 넣고,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의 동맹자(同盟者) 마케도니아왕과 3차에 걸친 마케도니아전쟁(BC 214∼BC 205, BC 200∼BC 196, BC 171∼BC 167)에서 모두 승리하여 BC 147년 마케도니아를 속주로 삼았다. 그 후 로마는 동(東)지중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였으며 BC 133년 페르가몬왕 악타로스 3세는 죽음에 이르러 왕국을 로마에 유증하여 BC 129년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해외 영토의 획득과 지배는 로마 자체의 사회를 변질시켰다. 해외령에서의 정세를 청부 맡은 기사 신분의 부자와 속주 총독이 된 원로원 의원 신분은 점점 부유해졌다. 오랫동안 싸움터에 나가 있던 농민은 농지경영이 어려워졌고 그들의 토지를 원로원 의원과 기사가 사들였다. 이렇게 생겨난 대토지 소유에서는 대량의 노예를 부려 올리브·포도 등의 상품 작물을 생산해 내고 목축이 확대되었다. 가정에도 노예는 늘어나 노예제가 최성기를 맞았다. 토지를 잃은 빈민은 대도시, 특히 로마로 모여들어 국가의 부양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재산 있는 이들의 사치는 격심해져 여성이 자유로워지고 헬레니즘 문화가 흘러들어 지난날의 소박한 농민적 기풍은 흐려져 갔다. 이러한 사회적 변질은 로마군의 약체화로 나타나, 특히 에스파냐 전선에서 심각한 형태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오랫동안 켈트-이베리아(켈티베리아)족과 루사타니아족의 반항에 참패를 거듭하다가 BC 133년 누만티아의 공략으로 겨우 종지부를 찍었다. 리그리아족·아로브로게스족·일베르니족의 제압(BC 125∼BC 121) 이후 남갈리아도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

⑶ 말기·내란기 (BC 133∼BC 31):해외령 지배에 의한 로마 사회 그 자체의 변질과 로마군의 약체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라쿠스형제는 호민관이 되어 토지재분배정책을 내걸고 개혁운동을 전개하였으나 모두 반대파에게 살해되었다. 이 때문에 로마는 북아프리카에서는 누미디아의 왕 유굴타와의 전쟁(BC 112∼BC 105)에 고전하고 게르만인인 테우토니족·킴브리족의 침입에도 잇따라 패하고, 이어서 BC 105년 아라우시오전투에서 킴브리군에 전멸당했다. 명문 출신이 아닌 마리우스는 장군이 되어 유굴타를 항복시키고, 빈민에서 지원병을 모집하는 등 병제(兵制)를 개혁하여 게르만인을 패퇴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 시기에는 지중해 지방 각지에서 노예반란이 일어나 BC 130년대에는 아테네·델로스·페르가몬·시칠리아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이탈리아반도에서도 검투사 노예 스파르타쿠스를 우두머리로 하는 봉기(BC 73∼BC 71)가 한때 4만의 군세를 끌어모았으나 모두 로마 정규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것은 로마의 해외령 지배의 결과였으며 로마의 정복전쟁에 힘을 빌려 주었던 이탈리아반도 내의 여러 동맹시는 BC 91년 로마의 이기적 정책에 분노하여 봉기했다. 이 동맹시 전쟁은 포강(江) 이남 전 이탈리아에 로마 시민권의 부여로 가라앉았다. 이리하여 그 뒤 이탈리아인은 모두 로마 시민이 되어 도시국가로서의 로마는 형태상 종말을 고했다. 이즈음은 로마의 국가구조와 지배의 일대 변혁기였다. 이 변혁기를 극복하기 위해 로마의 지배층은 민회를 바탕으로 정치를 움직여 보려는 민중파(民衆派;포플라레스)와 원로원의 권위를 배경으로 일을 진척시키려는 벌족파(閥族派;오프티마테스)로 나누어져 권력투쟁을 되풀이했다. 이리하여 벌족파 스라, 민중파 킨나, 폼페이우스·크라수스·카이사르 등이 나타났다. 그들은 권력투쟁에 이기기 위해 권력 기반을 외정(外征)에서도 구했으므로, 이 시기에는 오히려 로마의 지배 영역이 확대되었다. 카이사르는 BC 60년 폼페이우스·크라수스와 제 1 차 삼두정치(三頭政治)를 맺고, BC 58∼BC 50년까지 갈리아에 머물며 그 곳의 켈트인 여러 부족을 진압해 속주로 만들고 라인강·영국해협까지 로마의 지배령을 확대했다. 그러나 크라수스가 팔티아 원정에 실패하여 BC 53년 카라에에서 전사하자 벌족파에 기울던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 파르살로스의 전투 뒤 이집트로 달아난 폼페이우스는 그곳에서 살해되고, 그를 뒤쫓던 카이사르는 프톨레마이오스왕국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보호아래 두어 이집트도 로마의 세력 아래 있었다. 이리하여 카이사르는 로마의 유일한 권력자로 남았으나, BC 44년 3월 15일 카시우스·브루투스 등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원로원 회의장에서 살해되었다. BC 43년 카이사르의 조카이자 양자(養子)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레피두스는 공적으로 국가재건 3인위원, 이른바 제 2 차 삼두정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레피두스는 폼페이우스의 아들 섹스투스 토벌에 공을 세웠으나 실각하고,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여 제국의 동쪽 반을 자기 것으로 했으므로, 옥타비아누스는 서쪽 반의 군세를 이끌고 BC 31년 악티움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패주시켰다. BC 30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자살로 내란은 끝나고 옥타비아누스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기는 라틴문학 번성기이기도 해, BC 63년의 집정관이었던 키케로를 비롯하여 루크레티우스·카투루스·카이사르·바로·살루스티우스 등 많은 문인이 배출되었다

제정기(帝政期)
⑴ 제 1 기(BC 27∼AD 68):옥타비아누스는 사실상의 1인 지배를 확립했으나, 카이사르의 경우를 고려하여 1인 지배를 정착시키는 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가 쓴 방법은 황제나 왕위에 오르는 게 아니라 관직에 취임하지 않으면서 많은 직권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한 직권으로서 권력의 법적 기초로 중요시된 것은 호민관직권·집정관대명령권 등이었다. BC 27년의 원로원 회의에서 제국의 전속주(全屬州)가 원로원과 옥타비아누스로 나뉘어 관장되도록 결정되었다. 같은 해 원로원은 그에게 <아우구스투스>의 존칭을 부여하였으며 이 체제는 원수정치(元首政治;principatus)라 불리었다. 이로써 로마는 제정기로 접어들었다. 일반적으로 공화정기의 관제가 그대로 이어졌지만, 그 주위에는 황제고문회(皇帝顧問會;consilium principis)가 설치되었고 새로이 친위대장(親衛隊長;praefectus praetorio) 등의 관직이 만들어졌다. 로마시에는 소방대·수도관리국·식량관리국이 설치되고 <평화의 제단> <아우구스투스광장> 등도 세워져 제국의 수도에 어울리도록 바뀌어져 갔다. 아우구스투스는 또한 귀족의 결혼과 출산·육아를 장려하고 풍기(風紀)를 바로 세웠으며, 고래(古來)의 국가종교부흥을 꾀했다. 이 시기에 라틴문학도 정점에 이르러 베르길리우스·호라티우스·리비우스들은 문필을 통해 아우구스투스를 칭송했다. 아우구스투스는 정복전쟁은 되도록 피했으며, 동부에서는 팔티아와 화해하고, 갈리티아·유대를 속주로 만들었으며 에스파냐도 평정하였다. 속주통치에서는 특히 서부에서 종래의 도시동맹(코이논)을 속주회의로 이용했으며, 제국의 통일을 꾀했다. 이어지는 황제 티베리우스(재위 14∼37)·칼리굴라(재위 37∼41)·클라우디우스 1세(재위 41∼54)·네로(재위 54∼68)는 아우구스투스의 율리우스가(家)와 아내 이비아의 클라우디우스가(家)의 가계(家系)에서 제위가 올려졌기 때문에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왕조라고 불린다. 티베리우스는 정치적 밀고와 공포정치로 로마제국을 다스렸고, 칼리굴라는 독재적 경향을 강화했으며, 클라우디우스는 제국의 로마화를 진행시켰다. 네로는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었으나 곧 독재적이 되어 자신을 자살로 몰았으며, 이 동안에 몇 차례 반란이 일어났다.

⑵ 제 2 기(69∼192):갈바·비텔리우스가 저마다 군대에 의해 황제로 옹립되어 69년은 <사제년(四帝年)>이 되었으나, 결국 유대전쟁을 치르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휘하 군대와 판노니아군에게 옹립되어 정식으로 제위(재위 69∼79)에 올랐다. 라인지방 키빌리스의 반란, 갈리아의 크라시쿠스의 독립운동을 진압하고 <세계의 재건자(restitutor orbis)로서 권력을 확립, 자신과 2명의 아들, 티투스(재위 79∼81)·도미티아누스(재위 81∼96)의 제위를 확립해 폴라비우스 왕조를 열었다. 도미티아누스는 전제적 경향이 심해 원로원과 대립했으며 밀고와 반역죄 처형이 연속되는 공포정치 속에서 암살되었다. 그 뒤 네르바가 원로원에 의해 제위에 올랐는데, 그는 군대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후계 황제로 병사 출신의 트라야누스를 지명하고 양자로 삼았다. 트라야누스와 그 뒤를 이은 3명의 황제도 아들이 없어서 후계 황제를 양자로 대신하였으므로, 네르바(재위 96∼98)·트라야누스(재위 98∼117)·하드리아누스(재위 117∼138)·안토니누스 피우스(재위 138∼161)·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재위 161∼180)의 5대까지 양자 황제시대가 이어졌다. 이것을 안토니누스왕조라고 하며, 영국의 E. 기번이 <인류사상 가장 행복한 시대>라고 찬양한 <오현제(五賢帝)>였다. 그 능력을 증명한 인물만이 제위에 오르고, 에스파냐 출신인 트라야누스·하드리아누스 같은 속주 출신이 제위에 오른 일 등이 안정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그후 스토아 철학자로서 제위에 오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의 아들 콤모두스(재위 180∼193)를 후계자로 삼아서 양자제는 막을 내렸다. 안토니누스 왕조시대를 통해 트라야누스치세 때 외에는 영토의 확대가 거의 없었다. 그는 2번의 다키아전쟁에 의해 네케발루스 왕을 쳐부수고 다키아를 속주로 삼았다. 동부에서는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은 곧 진압되었으나 132∼135년 제 2 차 유대전쟁이 일어나 반란군 섬멸 뒤 파괴된 예루살렘 뒤에 로마시민의 식민시 아에리아 카피토리나가 건설되고 유대인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었다. 브리튼에서는 스코틀랜드가 내버려지고, 국경에 <하드리아누스 성벽(122∼127)> <안토니누스 성벽(142∼143)>이 만들어졌다. 한편 하드리아누스의 군제개혁은 군단(regio;로마시민으로 구성된 로마의 정규군) 주둔지에서의 징병제를 도입했으므로 군단은 주둔지와의 연결을 긴밀히 하는 속주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친위대만은 이탈리아에서 모집했기 때문에 라틴적 전통을 유지했다. 이 시대에 제국내의 평화와 도로망의 발달로 경제활동이 최성기를 맞고, 속주의 농업과 수공업은 이탈리아를 능가하게까지 되었다. 원격지무역(遠隔地貿易)도 성하여, 스칸디나비아·중국·인도양을 통하여 극동 방면에까지 상품이 유통되었다. 각 도시에 학교와 도서관이 설치되고 라틴문학은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리스도교는 소아시아 여러 도시 외에 이탈리아·아프리카·갈리아에도 스며들었으나 박해받았다. 그리스·라틴의 2개 언어를 공용어로 하는 로마제국은 이 시대에 가장 고도의 문화적 통일로 가까워졌다.

⑶ 제 3 기(193∼284):원로원과 대립하던 콤모두스(193)의 살해로 제국의 양상은 일변했다. 원로원이 세운 황제 페르티낙스(재위 193)는 친위대에게 살해되고 각지의 군대는 69년의 <사제년> 때처럼 잇따라 황제를 옹립했는데,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재위 193∼211)가 로마를 점령하여 여러 명의 경쟁자를 쓰러뜨리고 세루스 왕조를 열었다. 그의 통치(193∼211)는 군대에만 기초를 둔 군사정권으로 원로원은 거의 무시했다. 그리고 종래의 이탈리아인으로 이루어진 친위대를 해산하고 자신의 출신지인 판노니아의 병사로 된 새로운 친위대를 창설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쥐었다. 한편 국경 수비를 굳건히 하고, 속주 통치는 보다 세밀하고 엄격하게해 나갔으며 스코틀랜드에서 모든 군사를 철수했다. 그의 아들 카라칼라(재위 211∼217)는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212년 제국의 전 자유민에게 로마시민권을 주는 칙령을 내려 종래의 이탈리아인과 속주인 사이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없앴다. 알렉산데르 세베루스(재위 222∼235)는 원로원에 접근하여 잠시 동안의 평화를 누렸으나, 결국 그도 병사에게 살해되어 황제가 계속 바뀌었다. 모두 군대에 의해 옹립된 군인이었으므로, 284년까지의 이 혼란기를 <군인황제시대>라고 부른다. 트라키아인 막시미누스(재위 222∼235)·고르디아누스3세(재위 238∼244)·필리푸스 아랍스(재위 244∼249)·데키우스(재위 249∼251)·갈루스(재위 251∼253)·아에밀리아누스(재위 253)와 발레리아누스(재위 253∼260)로 계속 이어졌다. 이 동안에 국경은 각 방면에서 위기를 맞았다. 동부에서는 아르사케스왕조, 파르티아로 바뀐 사산왕조가 260년 공세에 나서서 시리아를 석권하고 황제 발레리아누스를 포로로 하여 소아시아에 쳐들어 갔다. 이것을 저지한 것은 대상(隊商) 도시 팔미라였다. 서부에서는 로마의 장군 포스툼스가 독립된 <갈리아인 제국>을 만들어 브리튼과 에스파냐를 휘하에 두었다. 발레리아누스의 아들 갈리에누스(재위 253∼268)의 치세 때에도 이민족의 침입이 계속되었으며 고트족을 물리친 클라우디우스 2세(재위 268∼270)에 이어 아우렐리아누스(재위 270∼275)는 다키아를 내버렸으나 273년 팔미라를 파괴하고 여왕 제노비아를 포로로 하고 갈리아를 회복했으며, 로마에 <아우렐리아누스성벽>을 쌓았다. 타키투스(재위 275∼276)는 소아시아에서 고트족을 내몰았고, 프로부스(재위 276∼282)는 북부의 국경 수비를 굳혔다. 284년 디오클레티아누스(재위 284∼305)의 즉위로 혼란된 군인황제시대는 끝났다.

⑷ 제 4 기(284∼395):디오클레티아누스는 통치와 방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제국을 넷으로 분할하여 자신과 막시미아누스(재위 286∼305) 두 사람을 정제(正帝)로 하고 갈레리우스와 콘스탄티우스를 부제(副帝)로 하는 4분할통치(테트라르키아)를 실시했다. 305년 그의 자발적 퇴위 때 다시 일어난 내란 속에서 콘스탄티누스 1세와 리키니우스가 승리하여 남고, 2번째 내전(313, 314) 뒤 콘스탄티누스 1세가 단독 황제로서 남았다(재위 306∼337). 이미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수도를 니코메디아로 옮기고 있었으며 콘스탄티누스 1세는 330년 비잔티움 땅에 수도 콘스탄티노플(지금의 이스탄불)을 건설해 제국의 중심을 동쪽으로 옮겼다. 또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고대 로마의 전통으로 되돌아가 <유피테르의 지상 대표자>라 칭하고, 고대 로마 종교에 찬성하지 않는 그리스도교도에 대해 303년 전국적인 대박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1세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그리스도교도의 신의 지상대표자로서 그리스도 교회를 보호하여 4세기에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길을 열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교적 로마에 대항하는 새로운 그리스도교적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출발했다. 종교적 성화(聖化) 덕분으로 황제는 프린켑스(元首)가 아닌 도미누스(專制君主)가 되었다. 제정은 프린키파투스에서 전제적인 도미나투스로 완전히 변질되었다. 궁정 내 의례에도 황제를 신성(神性)으로 강조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황제고문회는 황제 앞에서 전원이 기립하는 성기립회의(聖起立會議;sacrum consistorium)가 되었다. 로마원로원은 명목적인 위신만 가진 도시참사회와 다를 바 없게 되고 콘스탄티노플원로원이 이에 맞서게 되었다. 속주 통치는 점점 세밀화되어 그 수가 116에 이르도록 증가했으며, 제국은 3∼4도로 나뉘어 각 도의 담당으로서 재정을 주로 맡는 문관이 된 친위대장이 한 사람씩 배치되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는 문관 경력과 무관 경력이 완전히 분리되었다. 군대는 국경을 지키는 국경방위군(limitanei)과, 황제에 직속된 기병기동군(comitatenses)으로 나뉘었다. 이렇듯 비대화된 관료들과 확대된 군단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재정은 거의 파탄에 이르렀다. 콘스탄티누스 1세는 솔리두스 금화 주조 개시 등 부분적으로 화폐를 개량하여 솔리두스 그 자체는 국제 신용을 되찾을 수 있었으나, 국내 거래 특히 세금으로서는 현물(現物)을 과하는 게 원칙이 되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시작한 새로운 세제(稅制)는 제국의 농지과 농민에 대하여 갖가지 현물 과세를 하였다. 이 세수(稅收)를 확보하기 위해 농민과 소작인(콜로누스)은 농지에서의 이동이 금지되고, 정세책임자인 도시참사회원도 세습신분(클리아레스)이 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에 의한 강제는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경지면적도 도시규모도 축소화되어 갔다. 세금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은 교회 성직자가 되고, 유력자는 징수의 손이 미치지 않는 도시 영역 밖에서 대토지를 소유하여 봉건영주 같은 자립성을 획득하였으며, 황제와 신자의 기부로 교회가 특권적인 대토지 소유자가 되었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 가운데에는 이교를 고집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이 고전문학을 계승하고 있었는데, 차츰 그리스도교신학·성서주해(聖書註解)·설교집·성인전(聖人傳) 등의 그리스도교 문학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죽은 뒤 일어난 내란을 극복하고 제국을 재통일한 콘스탄티우스 2세(재위 324∼361) 다음의 율리아누스(재위 361∼363)는 친이교(親異敎)·반(反)그리스도교 등의 반동정책을 취했으나 페르시아 전선에서 전사하였으며 이 시기의 주요한 대외문제는 사산왕조였다. 이어서 제국을 맡은 것은 발렌티니아누스 1세(재위 364∼375)과 그의 아우 발렌스(재위 364∼378)로 이 시기의 위기는 북방 국경에 있었다. 발렌티니아누스의 아들 그라티아누스(재위 367∼383)를 보좌한 테오도시우스 1세(재위 379∼395)는 서(西)고트족을 국경 밖으로 내쫓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트라키아관구 북부 2주에 방위의무와의 교환으로 정주(定住)를 허락했다. 그들은 자기네의 왕을 받들고 자기들의 지휘관 아래에서 로마군에 참전했으므로, 사실상은 제국내에 정주하는 게르만 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발렌티니아누스 왕조와 테오도시우스시대에는 이교 지식인과 그리스도교 성직자 사이의 최후 논쟁이 행해졌다. 전자의 대표는 로마 원로원 의원 신마쿠스이고, 후자의 대표는 밀라노의 사교 암브로시우스였다. 392년 프랑크인 출신 로마군사령관 알보가스트를 배후로 발렌티니아누스 2세(재위 375∼392)를 제거하고 로마에서 봉기한 에우게니우스의 찬탈(재위 392∼394)은 테오도시우스 1세가 진압했다.

⑸ 서로마제국과 그 멸망(395∼476):테오도시우스 1세가 죽은 뒤 제국의 동쪽 반은 장남 아르카디우스(재위 383∼408)가, 서쪽 반은 차남 호노리우스(재위 393∼423)가 나누어 다스렸다. 당초에는 이제까지 때때로 행해졌던 분할통치와 동일 성격의 것이었으나, 그 뒤 두 제국의 정치관계 및 침입 이민족과의 색다른 관계로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동로마제국은 1453년까지 비잔틴제국으로 존속했으나, 서로마제국은 476년 이후 황제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얼마 동안은 대체로 동제(東帝)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르만인 여러 왕이 지배했다. 서로마에서는 호노리우스가 죽은 뒤 찬탈자 요하네스(재위 423∼425)를 거쳐 호노리우스의 이복 누이 갈라 플라키디아의 아들 발렌티니아누스 3세(재위 425∼455)가 제위에 올랐다. 호노리우스 치세의 전반은 반달족 출신의 로스틸리코가 정치 실권을 잡았고 발렌티니아누스 3세 치세는 그의 어머니의 섭정하에 있었다. 이 테오도시우스 왕조기의 서로마제국은 잇따른 게르만 여러 종족의 침입과 제국 영내에서의 건국, 제국정부 직접 통치령의 축소, 세수(稅收)의 고갈로 특정지어진다. 이 동안에 서쪽 정부는 자신의 고유한 군대를 갖지 못하게 되어 게르만인의 동맹부족(foederati)의 힘으로 다른 침입 게르만인과 싸워야만 되었다. 최초의 침입은 4세기 끝무렵부터 시작되는 서고트의 침입으로 호노리우스와 스틸리코의 불화, 408년 스틸리코의 처형이라는 로마쪽 내분을 틈타 410년 서고트왕 알라리크는 로마시를 점령하고 3일에 걸쳐 약탈했다. 서고트는 그 뒤 남이탈리아에 있었으나, 로마와 조약을 맺고 갈리아로 이동했다. 2번째 침입은 406년∼407년 겨울 라인강을 건너 갈리아를 석권한 반달·수에비·아랑 등의 여러 부족으로, 그들은 409년에는 에스파냐에 들어가고, 반달족은 429년 거기서 마우레타니아로 건너가 동쪽으로 계속 진군하여 439년 카르타고를 점령, 442년 로마와의 조약으로 오늘날의 튀니지와 리비아 서부에 반달 왕국을 세웠다. 이 동안에 갈리아의 알모리카에서는 농민반란인 바가우다이의 난이 진압되지 못하고, 부르군트족도 라인 하류를 건너 진출해 갈리아에 들어왔다. 로마의 장군 아에티우스는 훈족에게 부르군트를 토벌시켜 2만 명을 참살했다. 그 훈족도 아틸라왕 휘하에서 대군을 이끌고 갈리아로 쳐들어 왔으므로, 아에티우스는 소수의 로마 정주의 이민족(라에티)을 총동원하여 451년 카탈라우눔 전투에서 이를 물리쳤다. 훈족은 453년 아틸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와해됐다. 아에티우스는 발렌티니아누스 3세에 의해 살해됐는데 발렌티니아누스 3세도 아에티우스의 부하에게 살해되어 서로마제국은 급격히 몰락되어 갔다. 페트로니우스 막시무스(재위 455)·아비투스(재위 455∼456)·마요리아누스(재위 457∼461)·리비우스 세베루스(재위 461∼465)로 제위가 이어졌으나, 정치의 실권은 456년 이후 수에비 출신의 군인 리키메르가 장악하여 리비우스 세베루스가 죽은 뒤 18개월 동안 황제자리가 비었다. 다음의 안테미우스(재위 467∼472)는 리키메르와 대립하여 살해되고, 리키메르도 6주 뒤에 죽었다. 뒤의 황제 율리우스 네포스(재위 474∼475)도 동쪽에서 보내져 왔으나 장군 오레스테스에게 쫓겨났고, 오레스테스는 아들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재위 475∼476)를 제위에 앉혔다. 그러나 동맹 부족과의 교섭이 결렬되어 476년 스킬인 장교 오도아케르가 오레스테스를 죽이고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켰다. 이 해를 그 뒤 서로마제국의 멸망으로 보고 있으며 서로마제국의 거의 모든 지역이 게르만 여러 왕들의 지배를 받았다. 반달족은 아프리카의 옛 로마령 모두와 사르데냐·코르시카·발레아레스의 여러 섬과 시칠리아를 정복하였고, 부르군트는 북은 상부 라인강, 서는 손강, 남은 듀란스강까지 확대하여 서고트령은 에스파냐의 대부분과 남서 갈리아를 포괄, 에스파냐에서는 북동부의 갈리에키아에 수에비가 잔존할 뿐이었다. 갈리아에서는 서고트왕 에우리크가 루아르와 솜·론강에 이르는 영역을 완성하고 아를과 마실리아도 점령해 이탈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다. 오도아케르의 영역은 이탈리아와 라에티아·노리쿰의 일부에 더하여 연금 지불(年金支拂)을 조건으로 반달 왕 게이세리쿠스로부터 시칠리아를 넘겨 받았는데, 라에티아의 대부분은 이미 이민족에게 침략당했고 노리쿰도 488년에 내줬다. 이것이 서로마제국 멸망이다.

로마사의 연구사(硏究史)
로마사의 비판적·과학적 연구는 19세기 초엽에 시작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이를테면 루낭 두 티르모시 등의 사료수집, N.B. 마키아벨리·J.L.R. 달랑베르 등의 통사적 서술을 받아, 페리조니우스 및 드 보폴에 의해 문헌사료의 비판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베를린대학의 B.G. 니부르의 《로마사(1811∼12)》의 비판적 통사가 농제(農制)·군사·사회·정치제도·농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과학적 역사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어서 독일사람인 로마법학자 T. 몸젠의 법률·제도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연구가 실현되었으며, 《로마법대전(法大全)》 간행을 비롯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는 저서를 남겼다. 이 거봉(巨峰)을 받아서 이탈리아의 파이스 데 상크티스의 비판적 통사가 실현되었으며, 독일에서는 인구사(人口史)를 포함하는 베로호의 서술이 이루어졌다. 몸젠의 제자 중 히르슈펠트와 데사우는 제정기(帝政期), 제크는 고대말기의 연구에 거봉을 이루었다. 한편 개인사연구(個人史硏究;프로소포그래피) 분야에서 뮌처·게르처, 영국의 사임이 거대한 업적을 쌓아 사회사연구의 길을 터놓았으며, 로마인의 주요한 개념의 연구에서 가치의식을 명확히 한 독일인 하인체도 이에 가담했다. 망명 러시아인 로스토프체프의 《로마제국의 사회경제사(1926)》는 비문(碑文)·파피루스·화폐 외에 모든 고고학적 사료를 총동원한 통사로서 전인미답의 것이며, 그 후에도 이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다. 미국인 프랭크는 경제사 사료를 수집하고 영역해설을 덧붙여 《고대로마의 경제적 개관(전 6 권)》을 편찬했다. 제 2 차세계대전 뒤의 뚜렷한 경향으로는 고대말기의 연구가 있었으며, 슈타인·A.M.H. 존즈·포크트의 3대 저술은 그 추진역(推進役)이라고 말할 수 있다. 로마종교사 연구에는 제 2 차세계대전 전부터의 위소바, 전쟁 뒤에 걸쳐서의 라테·알트하임·테가가 각기 종교와 정치·사회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주의 사학(史學) 입장에선 연구도 아직은 방대한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특히 그러한 것에 자극을 받은 노예제도의 연구는 포크트를 중심으로 한 마인츠 아카데미의 노예제도연구그룹을 낳게 했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아날학파 가운데서 폴 벤의 《빵과 서커스》와 같이 사회사 연구가 활발하다.

연표


BC 753 전설상의 로마 건국

509 왕정 폐지, 공화정 수립

494 성산사건(聖山事件), 호민관직 창설

471 평민회 창설

451 12표법 제정(~BC 450년경)

396 베이 점령

367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법(法) 제정

343 삼니움전쟁(~BC 291)

340 라틴전쟁(~BC 338)

287 호르텐시우스법 성립

264 제 1 차포에니전쟁(~BC 241)

238 시칠리아·사르데냐·고르시카 속주로 됨.

218 제 2 차포에니전쟁(~BC 201), 칸나에싸움(~BC 216), 자마싸움(BC 202)

215 마케도니아전쟁(제1~제4,~BC 148), 피드나싸움(BC 168)

192 시리아왕 안티오코스 3세와 싸움(~BC l89).

149 제 3 차포에니전쟁(~BC 146)

146 카르타고 및 코린토스의 파괴, 마케도니아, 아프리카 속주로 됨.

135 시칠리아섬의 노예반란(~BC 132)

133 T.S. 그라쿠스 호민관이 됨. 누만티아 함락하고, 에스파냐전쟁 끝남.

129 속주 아시아 창설

123 G.S. 그라쿠스, 호민관 취임(~BC122)

111 유구르타전쟁(~BC 105). 토지법 공포

107 마리우스, 제 1 회 집정관. 병제개혁

91 동맹시전쟁(~BC 88)

88 미트리다테스전쟁(~BC 63)

73 스파르타쿠스의 봉기(~BC 71)

70 폼페이우스·크라수스, 제 1 회 집정관

64 폼페이우스, 시리아 정복

63 폼페이우스의 유대 평정. 키케로의 집정관. 카틸리나의 음모

60 제 1 차삼두정치(폼페이우스·카이사르·크라수스)

59 카이사르, 제 1 회 집정관

58 카이사르, 갈리아 정복(~BC 50)

48 카이사르, 독재관직(~BC 44)

44 카이사르 암살.

43 안토니우스·레피두스·옥타비아누스의 삼두정치(~ BC 33)

42 필리피싸움, 브루투스·카시우스의 패사(敗死). 삼두에 의한 속주 분할.

31 악티움해전

BC 30 안토니우스·클레오파트라 죽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 멸망.

27 아우구스투스의 원수정(元首政, ~AD 14)

AD 9 토이토부르크의 싸움

14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가(家, ~68)의 황제(티베리우스·가이우스·클라우디우스 1세·네로)

47 바울의 전도여행(~55)

66 유대전쟁(~70)

69 4황제의 해(갈바·오토·비텔리우스·베스파시아누스)·플라비우스가(家, ~96)의 황제(베스파시아누스·티투스·도미티아누스)

79 베수비오화산 분화, 폼페이 매몰

96 오현제(五賢帝) 시대(~180)

101 트라야누스의 다키아 원정(~106)

117 제국의 판도 최대로 됨.

193 세베루스왕조(~235)의 황제(셉티미우스 세베루스·카라칼라·게타·마크리누스·엘라 가발루스·세베루스 알렉산데르)

212 카라칼라칙령

235 군인황제시대(~284)

250 데키우스황제의 그리스도교도 박해

260 발레리아누스, 페르시아인에게 잡힘.

284 디오클레티이누스 즉위, 전제군주정치 시작.

293 제국사분통치제(帝國四分統治制) 시작.

301 디오클레티아누스, 최고가격령 실시

306 콘스탄티누스 1 세(대제)의 통치(~337)

312 콘스탄티누스, 막센티우스를 격파.

313 밀라노칙령

325 니케아공의회

330 새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설치

36I 율리아누스 즉위, 이교부흥을 꾀함.

375 이 무렵 게르만민족 대이동 개시

378 아드리아노플의 싸움

392 테오도시우스 1세,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함.

394 테오도시우스 1세, 제국의 통일을 실현.

395 테오도시우스 1세의 죽음, 제국 동서로 분열

410 로마, 서(西)고트 알라리크에 점령.

429 《테오도시우스법전》 편찬 시작(~438).

451 카탈라우눔싸움

452 아틸라, 이탈리아로 침임

455 반달의 게이세리쿠스, 로마 점령

476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 서로마제국을 멸망시킴.

481 프랑크왕 클로비스 즉위

493 동(東)고트왕 테오도리크, 이탈리아에 왕국건설(~553)

527 유스티니아누스의 치세(~565)

528 《로마법대전》 편찬 시작(~534).

532 니카의 반란

867 교회, 동서로 분열

962 신성로마제국의 성립(~1806)

1204 라틴제국 건설(~1261).

1453 비잔틴제국(동로마제국) 멸망

그리고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

설명



BC 3∼BC 2세기에 걸쳐 일어난 로마와 카르타고의 3차례 전쟁. 포에니는 페니키아인의 후손인 카르타고인을 가리킨다. BC 3세기초 이탈리아반도에 세력을 확립한 로마는 신흥 귀족의 뛰어난 지도력, 시민병(市民兵)의 충만한 사기와 국가의식, 이탈리아반도 여러 나라와의 동맹체제 유지 등에 의하여 점차 지중해세계의 유력한 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카르타고는 이미 BC 6세기 무렵부터 서지중해세계 최대 상업국·해군국으로 융성하였으며, 특히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그리스인과 오랫동안 대립해 왔다. 로마와 타렌툼(현재의 타란토)과의 전쟁 때 카르타고는 그리스인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BC 279년 로마와의 통상조약에 군사협정조항을 추가하였다. 이 무렵까지 우호적이었던 두 나라는 타렌툼과의 전쟁에서 이긴 로마가 남이탈리아의 그리스인 도시들을 지배하면서 그 이해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자, 두 세력의 접촉점인 시칠리아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제 1 차(BC 264∼BC 241)
시칠리아 북동부의 메시나가 카르타고와 동맹을 맺은 시라쿠사에게 공격받자, 그곳을 점령하고 있던 캄파니아 출신 용병대장 마베르티니가 로마에 구원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로마 장군 A. 클라우디우스가 시칠리아에서 카르타고에 선전포고한 뒤, BC 263년 시라쿠사를 손에 넣고, BC 262년 시칠리아의 최대 군사 거점 아그리겐툼을 함락시켰다. 또한 해군력을 길러 BC 260년 밀레 해전, BC 256년 에크노무스 해전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아프리카로 원정하였으나 카르타고 용병대장 크산티포스에게 패하였다. 그뒤 로마군이 파노르무스를 공격하자 카르타고는 새로운 용병대장 하밀카르 바르카스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BC 241년 에가테스의 해전에서 패하였다. 그 결과 로마는 시칠리아를 속주로 할양받고 3200탤런트의 배상금을 약속받았다. 또한 로마는 사르데냐·코르시를 점령하여 제 2 의 속주로 삼았다.

제 2 차(BC 218∼BC 201)
한니발전쟁이라고도 한다. 하밀카르 바르카스와 그의 아들 한니발은 에스파냐 경영에 힘쓰며 전쟁준비를 갖추어 로마동맹시 사군툼을 공격, 다시 로마와 전투에 들어갔다. BC 218년 대군을 거느린 한니발은 알프스를 넘어 북이탈리아에 침입하여 트레비아강·트라시메누스호(湖) 등 각지에서 로마군을 격파하였다. 특히 BC 216년 칸나전투에서 로마군을 포위·섬멸하였으나 이탈리아반도의 로마동맹시는 로마를 배반하지 않았다. 카르타고는 카푸아·타렌툼·시라쿠사와 동맹을 맺었지만, 로마의 게릴라전법으로 저지되어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BC 206년 이베리아반도를 평정한 대(大)스키피오가 인솔하는 로마군은 북아프리카로 건너가 BC 202년 자마전투에서 한니발군을 격파하였다. 그 결과 카르타고는 해외 영토를 모두 잃고 1만 탤런트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제 3 차(BC 149∼BC 146)
카르타고와 이웃나라 누미디아왕 마시니사와의 싸움에 로마가 개입하면서 일어났다. 제 2차포에니전쟁 말기 대스피노자를 도왔던 마시니사가 로마의 종속동맹국으로서 자주적 교전권이 없는 카르타고령을 잠식하려 하자 카르타고는 하는 수 없이 방어전을 폈다. 이에 로마는 강화조약 위반을 비난하며 군대를 보내 카르타고를 굴복시켰으나, 무장해제 및 시가 파괴를 요구함으로써 3년에 걸친 카르타고의 저항을 받게 되었다. BC 149년 로마군이 포위·공격하자 카르타고가 지리적 위치를 이용하여 저항하였으므로, 소(小)스키피오가 포위를 엄중히 하고 지구전을 펴 BC 146년 성 안으로 진입하였다. 카르타고는 원로원 명령에 따라 17일간 불태워져 폐허가 되었으며, 그곳에 로마는 속주(屬州) 아프리카를 건설하였다. 이 전쟁은 서지중해 전지역을 무대로 한 고대의 세계대전이었다. 또한 민족적 시련을 극복한 로마가 하나의 도시국가에서 지중해 전체를 지배 영역으로 한 세계제국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로마제국 하나만 하기는 뭐해서 시민혁명에 대해서 할게요... 시민혁명

에는 세가지정도가 있죠? 첫째는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이고요. 둘째는

프랑스혁명 셋째는 미국의 독립혁명이죠.. 세가지 다 조사할게요...

첫째로 청교도혁명입니다.

영국에서 1640∼60년 청교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최초의 시민혁명. 이 과정에서 영국은 일시적으로 군주정치가 무너지고 공화정이 되었다.

혁명의 전제
영국은 튜더왕조의 마지막 군주 엘리자베스 1세 때까지 농업·모직물공업·무역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인 발전이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이 무렵 종교개혁의 협력으로 의회에서 서민원(庶民院)의 발언권이 강화되었으며, 치안판사로서 지방행정을 담당하던 젠트리(준귀족계급)층과 국교회에 대한 비판세력인 청교도들의 세력도 신장되었다.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 튜더 왕조의 혈통이 끊어지자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왕가의 제임스 6세가 영국 왕위를 계승,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되었다. 그는 영국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의회 그 자체를 부정하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設)을 주창하는 한편, 국교회를 믿도록 강제하며 청교도 성직자를 국교회에서 추방하였다. 이에 법률가 E. 쿠크를 중심으로 젠트리·청교도·관습법전문가 등이 <법의 우위>를 주장하며 제임스 1세에 도전하였다.

원인
25년 부왕의 뒤를 이은 찰스 1세는 제임스 1세의 절대주의를 더욱 강화하며, 전왕의 잘못을 확대·되풀이하였다. 그는 대(對)프랑스 전쟁비용 마련을 위해 의회의 승인도 없이 관세를 징수하고 선박세를 부과하였으며, 헌금을 강제로 징수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자들을 투옥하였다. 또 병사들을 민가에 무단으로 숙박시키고 군법을 일반인에게까지 적용시켰다. 28년 의회는 쿠크가 중심이 되어, 영국의 <대헌장>·관습법으로 보장되어온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권리청원>을 작성, 왕에게 제출하였는데 이에 찰스 1세는 29년 의회를 해산하고, 40년까지 11년 동안 의회 없는 전제정치를 강화하였다. 그는 측근에 W. 로드주교와 E. 스트래퍼드백작을 두어 성실재판소(星室裁判所)와 고등종무관재판소(高等宗務官裁判所) 등을 이용하여 청교도들을 탄압하고, 관세법 강화, 독점권 남발, 기사강제금 징수 등 전횡을 저질렀다. 그가 부과한 세금 가운데 가장 물의를 일으켰던 것은 선박세로 해안도시에만 징수되던 것을 내륙도시까지 확대 징수하였다. 1637년 J. 햄프턴의 선박세 지불 거부를 계기로 반대운동이 확산되자, 그때까지 무보수로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던 젠트리층도 일제히 국왕에게서 등을 돌렸다. 또 같은해 국왕은 장로파가 우월한 스코틀랜드에 국교회의 기도서와 의식(儀式)을 강요, 이에 반대한 장로교들이 에든버러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직접 병사를 이끌고 진압에 나섰으나 맹렬한 저항에 상륙도 못하고 철수하였다. 전쟁비용이 궁해진 왕은 11년 간의 전제정치 끝에 의회를 소집하였으나 정치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전쟁자금을 댈 수 없다는 의회의 확고한 태도에 부딪쳐 3주 만에 의회를 해산시켰다(단기의회). 그러나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스코틀랜드가 침입해오자 국왕은 배상금의 지불을 약속하고 화의를 맺었는데 그 재원을 얻기 위해 같은해 11월 다시 의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 <장기의회>이다.

개혁과 내란
의회는 J. 핌을 지도자로 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왕권을 제약하는 개혁작업에 착수, 왕의 소집이 없어도 최소한 매년 개회할 수 있도록 규정한 3년의회법, 성실재판소·고등종무관재판소 폐지법,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 금지법, 선박세의 불법을 선언하는 법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들 개혁은 영국민이 오래전부터 보유해왔던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41년 가을 아일랜드에서 가톨릭교도의 반란이 전해지자 의회 내 개혁파는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왕의 악정을 열거한 <대간의서(大諫議書)>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보수파가 국왕을 지지하여 의회는 왕당파와 의회파로 분열되었고 이에 왕은 42년 의회에서 J. 핌 등 5명의 의회파 지도자를 체포하려다 실패, 런던을 떠나 요크에서 전쟁준비를 시작하였다. 같은해 8월 양파 사이에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국왕군이 우세하였으나 의회군이 O. 크롬웰의 주도에 따른 신형군(新型軍) 활약으로 네이즈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고 찰스 1 세를 생포하였다. 그러나 1차 내란이 끝나면서 의회파 내부에서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국왕과의 화해를 원하는 장로파와 철저한 항전을 주장하는 독립파의 대립이 생겼다. 라이트섬에 감금되었던 왕은 이 틈을 타 탈출, 스코틀랜드와 조약을 맺은 뒤 48년 제 2 차 내란을 일으켰다. 독립파는 급진적인 평등파(平等派;Levellers)와 결탁하여 반대파를 진압, 정치주도권을 장악하고 실력으로 장로파의원들을 의회에서 추방(프라이드의 추방)하였다. 독립파만으로 구성된 잔부의회(殘部議會)는 국왕 재판을 감행, 49년 1월 30일 런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찰스 1세를 처형하였다. 이로써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이건 권리청원의 내용입니다.

권리청원(權利請願)

<본 국회에 소집된 성(聖)·속(俗)의 귀족 및 서민에 의하여 국왕폐하께 삼가 받들어 올리고 이에 대하여 폐하가 국회 전체에 칙답(勅答)을 주신 청원>

지존(至尊)하신 국왕폐하께

⑴ 국회에 소집된 성·속의 귀족 및 서민은 우리의 지존하신 국왕폐하께 삼가 다음과 같이 아뢰는 바이다. 에드워드 1세의 치세 아래 만들어진 통칭 <승낙없는 부과금(賦課金)에 관한 법률(Statutum de Tallagio non Concedendo)>이라고 일컬어지는 법률에 의하여 대주교·주교·백작·남작·기사(騎士)·시민과 그밖에 우리 왕국의 서민 자유인의 승낙과 동의가 없으면, 국왕이나 그 상속인은 부과금(tallage)이나 원조금(aid)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선언, 규정되어 있다. 또 에드워드 3세 치하 제25년 열린 국회에 의하여, 앞으로 어떤 사람도 국왕에 대한 대부(貸付)를 그 뜻에 반(反)하여 강제되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부(의 강제)는 이성(理性)과 이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특권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선언, 규정되어 있다. 또 우리 왕국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어느 누구도 상납금(benevolence)이라 불리는 부담이나 부과, 또는 이와 같은 부담은 과(課)해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법률과 그 밖에 우리 왕국의 정당한 법률들에 의하여, 폐하의 국민은 국회의 일반적 승인에 의거해서 정해진 것이 아닌 한, 세금·부과금·원조금 및 이와 같은 종류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자유를 이어받고 있다.
⑵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러 주(州)의 집행관에게 보낸 갖가지 훈령부(訓令附)의 수권장(授權狀)이 발부되었고, 그것 때문에 폐하의 국민은 여러 장소에서 집합명령을 받고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폐하에게 대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자, 우리나라의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선서를 강요하고 폐하의 추밀원(樞密院) 및 그밖의 장소에 출두, 출석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 또한 그것 때문에 감금·구류 및 여러 가지 방법의 고통이 가해져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률 및 자유로운 관습에 반한 여러 종류의 부담이 폐하 또는 추밀원으로부터 내려온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주지사(州知事)·부지사(副知事)·치안판사(治安判事)·점호관리관(點號管理官) 그밖의 관리들에 의하여 폐하의 국민에게 부과되고 있다.
⑶ 또한 <잉글랜드 자유의 대헌장(大憲章)>이라 일컬어지는 법률(=마그나카르타)에 의하여, 자유인은 그에 상응하는 합법적인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되지 않고 그 자유 또는 자유보유지(自由保有地)나 자유로운 관습을 빼앗기지 않으며 법외방치(法外放置)나 추방(追放)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침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⑷ 또한 에드워드 3세 치하 제28년, 국회에 의하여 어떠한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자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도 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 없이 그 토지 또는 보유지(保有地) 밖으로 쫓겨나거나 체포, 구금되거나 상속권을 부정당하거나 또는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다고 선언, 규정되어 있다.
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법률 및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폐하왕국의 정당한 여러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최근 폐하의 국민 다수가 아무런 이유도 제시되지 않은 채 감금되었다. 더구나 폐하가 발부한 인신보호영장에 의하여, 법원이 명하는 바에 따라 그들을 석방(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들이 재판관 앞에 불려 나가서 (법관이) 그 신병구속자에게 그 구속이유를 명시(明示)하라고 명한 경우에도 그 구속자가 폐하의 추밀원 당국자의 서명이 있는 폐하의 특별명령에 의하여 구속하였다는 말 이외에 아무런 이유를 명시하지 않는데, 그래도 답변(변명)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법에 따른 소추(訴追)를 하지도 못한채 그들은 감옥으로 연행, 구속되었다.
⑹ 또한 근래에 왕국의 여러 주(州)에 육군·해군의 큰 부대가 곳곳에 파견되어, 왕국의 법과 관습에 반하고, 또한 주민의 뜻에 반하여 주민이 그들을 자기집에 맞아들이고 또한 폐를 끼치게 될 그들의 체류를 강요받고 있어 국민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
⑺ 또한 에드워드 3세 치하 제25년, 국회에 의하여 어느 누구도 대헌장 및 국법이 정하는 바에 반한 재판에 의하여 생명이나 신체를 빼앗기는 일은 없다고 선언,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앞에서 말한 대헌장이나 그 밖에 우리 왕국의 관습 또는 국회제정법에 의하여 확립된 이 폐하 왕국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사람을 사형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또 어떠한 종류의 범죄인이라도 이 폐하 왕국의 법률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소송절차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으며, 이 법률에 따라 과해져야 할 형벌 이외의 것이 과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폐하의 국새(國璽)가 찍힌 여러 가지 수권장이 발부되고 그에 의하여 어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권능과 권한을 가진 집행관으로 임명되었다. 그 권능 및 권한이란 육군·해군·병사 및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방종한 사람들이, 살인죄와 강도죄·중죄(重罪)·반역죄 그 밖에 모든 비행(非行)이나 가벼운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하여, 국내에서 군법에 의하여 소추를 하고 전시중 군대에서 적용되는 군법이 인정하는 간단한 절차·순서에 따라 이러한 범죄인의 심리(審理)와 유죄선고를 하고 군법에 따라 그들을 사형,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능과 권한이다.
⑻ 앞에서 말한 수권장을 구실로 폐하의 국민 몇 명이 앞에서 말한 관리 가운데 몇 명에 의해 죽게 되었다. 이 경우 만일 그들이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라면 그들은 이(나라의)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고 처형되어야만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고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
⑼ 또 여러 포학한 범죄인이 이 수권장을 구실삼아 제외예(除外例)를 요구, 이 폐하 왕국의 법률에 의해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을 면하고 있다. 이는 폐하의 여러 관리나 사법관(司法官)이 부당하게도, 이러한 범죄인은 군법에 의해 앞에서 말한 수권장을 근거로 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구실 아래 이 폐하 왕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들 범죄인이 소추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유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권장 및 그 밖에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은 모두 앞에서 말한 이 폐하의 왕국의 여러 가지 법률과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⑽ 따라서 국회에 소집된 성·속의 귀족 및 서민은 삼가 지존하신 폐하께 다음과 같은 사실을 탄원하는 바이다. 즉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국회제정법에 의한 일반적 동의없이는 어떠한 증여·대부·상납금·세금 및 이와 같은 부담을 지거나 그에 응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것. 어느 누구도 이 일에 관하여 또는 이에 거부한 일에 관하여 답변이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선서 또는 출두를 요구받는 일, 구류되는 일, 그 밖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받거나 마음의 평정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 자유인은 앞에 기록한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구금 또는 억류되지 않을 것. 황공하옵게도 폐하가 앞에 기록한 ⑹과 같은 육군·해군 병사를 철수시켜 폐하의 국민이 장래에 그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을 것. 군법에 의한 재판(을 명하는) 앞에 기록한 ⑺과 같은 수권장이 철회, 무효가 될 것. 앞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진 수권장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집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발급되는 일은-그것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이든-없을 것. 왜냐하면 그것을 구실로 폐하의 국민이 국가의 법률 및 특권에 반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해(害)를 당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⑾ 지존하신 폐하께, 국회에 소집된 성·속의 귀족 및 서민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한 그들의 권리 및 자유로서 정중하게 탄원하는 바이다. 또한 폐하가 앞에 기록한 여러 가지 사항에 제시된, 폐하의 백성에게 해가 되는 재정(裁定)·행위·소송절차는 앞으로 그것을 실행하거나 선례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선서해 주실 것을 정중히 탄원하는 바이다. 또 폐하가 황송하옵게도 폐하 신민의 보다 좋은 안락과 안전을 위하여 앞에 기록한 여러 가지 사항에 폐하의 관리 및 가신(家臣)이 폐하의 영예와 이 나라의 번영을 존중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 폐하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하라는 성려(聖慮)를 선언해 주실 것을 정중히 탄원하는 바이다.

청원은 1628년 6월 2일(국왕께) 제출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칙답이 있었다. <국왕은 우리나라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또 국왕의 국민이 그 정당한 권리와 자유에 반하여 부정 또는 압제를(받았다고) 호소하는 원인이 될 일이 전혀 없도록, 법률이 정당하게 집행되기를 원한다. 국왕은 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의 보유(保有)에 대해서 국왕의 대권(大權)의 보유에 대해서와 똑같은 정도의 의무를 느끼는 바이다>라고.
6월 7일 관례에 따른 방식으로 칙답이 주어졌다. 즉 <재가(裁可)>라고 (글자 뜻대로라면 <희망하는대로 될 것이다>라고).


그리고 명예혁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1688년에 일어난 영국의 혁명.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685년에 즉위한 제임스 2세(재위 1685∼88)는 구교도이기 때문에 노골적인 구교부활정책과 전제주의를 강행하려고 하였다. 그는 심사법을 무시하고 구교도들을 문·무의 관리로 등용하였고, 국민이 싫어하는 상비군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며, 일부의 법률을 무효로 하려고 계획하였고, 87년과 88년에는 선왕에 이어서 신앙의 자유를 선언·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구교를 부활시키려고 한 것이었으며, 더구나 88년의 선언은 교회에서 낭독할 것을 명하였다. 그리하여 캔터베리대주교를 비롯하여 7명의 주교가 반대청원을 하자 왕은 그들을 투옥하고 재판에 회부하였다. 이런 전제정치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이 높아갔는데 왕자의 탄생은 그것이 표면으로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애초부터 제임스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왕위는 그의 맏딸이며 신교도인 메리가 계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88년 6월, 55세인 왕에게 왕자가 태어남으로써 다음의 치세에 구교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의회의 토리당과 휘그당 양당지도자가 협의한 다음 7주교가 무죄 판결을 받은 6월 말, 네덜란드에 있는 메리의 남편 오렌지공작 윌리엄에게 영국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병사를 이끌고 영국에 오도록 초청장을 보냈다. 이것에 답하여 11월 윌리엄은 1만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영국 남서부의 토베이 근처에 상륙한 후 런던을 향해 동진했다. 북부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반란이 일어났고, 귀족들은 서로 뒤를 이어서 그에 합세하였으며 왕이 파견한 처칠(후의 말버러공)도 배반하고 왕의 차녀 앤(후의 여왕) 또한 메리 편으로 돌아섰다. 이리하여 왕도 망명을 결의하고 왕비와 왕자를 프랑스로 피신시킨 후 자신도 12월 윌리엄이 런던에 들어온 직후 프랑스로 피신하였다. 이듬해인 89년 1월 예비의회가 소집되어 2월 초 메리가 네덜란드에서 영국에 도착했다. 예비의회는 두 사람에게 <권리선언>을 제출하고, 두 사람은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윌리엄 3세, 메리 2세로서 공동으로 왕위에 올랐다. <권리선언>은 특히 <권리장전(權利章典)>으로서 거듭 승인되었지만 이 장전의 원칙에서 볼 수 있듯 이 혁명은 17세기에 있었던 왕권과 의회의 항쟁에 결말을 짓고 의회정치 발달의 기초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영국사상 큰 의미를 가진다. 권리장전은 마그나카르타·권리청원과 함께 영국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문서가 되었다.

그리고 권리장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문헌법(成文憲法)이 없는 영국에 있어서, <대헌장(大憲章;Magna Carta, 1215)> <권리청원(權利請願, 1628)>과 함께 영국의 국가제도를 규정한 가장 중요한 의회제정법. 1689년에 제정되었다. 정식으로는 <신민(臣民)의 권리 및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한다. 88년 12월 국왕 제임스 2세가 국외로 도망한 뒤, 다음해 1월에 소집된 임시의회(臨時議會)는 국왕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결의를 하고 오렌지공(公) 빌렘(윌리엄 3세)에게 개혁 요구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래(古來)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하기 위하여>라는 선언을 하였는데 이것이 <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s)>이며, 오렌지공 빌렘과 그 비(妃) 메리는 여기에 서명하고 공동통치자로서 즉위함으로써 명예혁명이 성취되었다. 이 <권리선언>에 기초하여, 같은 해 12월 제정된 것이 <권리장전>이다. 그 내용은 선왕(先王) 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열거하고, 법률의 집행정지와 적용면제, 종교재판소의 설치,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나, 평상시 상비군의 유지 등을 위법으로 보아 없애고 국민의 청원권, 자위(自衛)를 위한 무기휴대권, 의회선거의 자유, 의회 내의 언론의 자유, 재판에서의 인권보장, 의회를 자주 소집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왕위계승에 관해서는 그 순위를 정하고, 특히 가톨릭교도 및 그를 배우자로 하는 것을 배제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영국의 <권리장전>의 특징은 제 6 조에서 <앞의 권리선언에서 주장되고 요구되고 있는 권리 및 자유는 그 각각 전부가, 이 왕국의 인민의 참다운, 옛날부터 전해내려오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리 및 자유이다>라고 언명(言明)되어, 그 요구의 근거를 영국인의 <고래(古來)의 권리>, 즉 역사적인 권리에서 찾고 있는 점에 있다. 이 <권리장전>이 뒤에 미국의 독립이나 프랑스혁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인간의 생득권(生得權;자연권)에 요구의 근거를 둔 미국식민지의 독립선언 및 각 주(州)의 <권리장전>, 또한 프랑스혁명기에 선보인 각종 <권리장전>과는 이 점에서 현저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장전>은 17세기초 이래 거의 1세기에 걸쳐 전개된, 주권을 둘러싼 국왕과 의회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명예혁명의 전후처리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의회제정법이 지배하는 입헌군주제의 기초를 굳힌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권리장전>의 내용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군벌법(軍罰法, 1689)> 과 <3년의회법(1694)> 이 제정되고 <권리장전>에 규정된 왕위계승을 지킬 수 없는 사태에 대처하여, 1701년 새로 <왕위계승법>이 제정되어, 독일의 하노버가(家)의 왕위계승을 규정함과 동시에 <권리장전>의 규정이 보완되었다.

그리고 둘째로 프랑스혁명입니다.

1789년 7월 14일부터 99년 11월 9일까지 약 10년간에 걸쳐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혁명. 절대왕정(絶對王政)의 구제도(舊制度;앙시앵레짐)를 타파하고 자유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한 전형적인 시민혁명(bourgeois revolution)이다.

원인
혁명사상은 18세기 중반부터 C.L. 몽테스키외·M.A. 볼테르·J.J. 루소·D. 디드로 등에 의해서 싹트기 시작한 계몽사상이었다. 그 가운데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과 그 유기적인 결합을 주창하고, 귀족제를 살린 군주제를 이상으로 하여 루이 14세가 주장하는 절대주의를 비판하였으며, 루소는 문명에 대한 격렬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개인이 계약에 의해 인격과 소유권을 양도하는 대신 평등한 공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국민국가(國民國家)를 구상하였다. 이같이 여러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절대왕정은 신분제 사회에 입각하여 국민의 2%에 지나지 않는 성직자와 귀족에게 면세특권을 주고 있었다. 그들 특권신분은 제 3 신분, 특히 85%를 차지하는 농민의 납세에 기생(寄生)하였고, 봉건영주들은 지대(地代)를 징수하였다. 프랑스는 루이 14세 후기부터 루이 15세 치세를 통해서 대외정책의 실패와 궁정생활의 낭비로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치자 정부는 세금의 증가와 국채 발행으로 적자를 보충할 뿐 근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므로 절대왕정의 기초가 무너지고 혁명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774년 루이 16세가 즉위하였을 때 국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고는 위기를 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특권계급은 상층시민과 결탁하여 구제도를 옹호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하고 있었다. 루이 16세는 선량하고 신앙심이 깊은 인물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었으나 국정을 개혁할 수 있는 굳은 의지와 결단력이 없었다. 그리고 왕궁의 권위가 루이 14세 시대에 비하여 매우 약화되었으므로 특권계급의 세력을 누르고 개혁을 단행할 만한 실력이 없었다. 루이 16세의 재무장관이고 중농주의 경제학자였던 A.R.J. 튀르고와 스위스 대은행가로 1776∼81년까지 재무장관이었던 J. 네케르 등이 재정 뿐 아니라 내정 전반에 걸쳐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궁정귀족(宮廷貴族)과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한 반동세력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또 미국독립전쟁을 원조하기 위하여 영국에 선전(宣戰)하였는데 그 결과로 다액의 국채를 발행하여 화폐가치를 폭락시켰으며, 게다가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미국독립전쟁의 승리는 절대군주(絶對君主)와 특권계급의 탄압에 반항하는 프랑스 민중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므로 헌법제정과 자유평등을 주장하는 소리가 전국에 퍼지게 되었다. 1789년에 이르러 대흉작 때문에 일어난 곡가(穀價)의 폭등과 국고의 지불정지로 초래된 재정계의 공황으로 국내정세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하여졌으므로, 루이 16세는 최후 수단으로 1614년부터 소집되지 않았던 삼부회(三部會)의 소집을 선언하였다. 성직자·귀족·시민으로 구성되는 삼부회 대표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비교적 자유스러운 토론이 전개되었는데, 이것을 통해 민중의 정치의식이 많이 계몽되었다. 삼부회 의원들은 선거구의 여론을 대표하는 진정서를 가지고 집합하였는데 특히 제 3 신분에서는 입헌정부(立憲政府)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시민계급과 귀족 출신의 계몽주의자가 많이 선출되었다. 1789년 5월 삼부회가 베르사유궁에서 소집되었을 때 제 3 신분의 의원들은 그들만이 국민을 대표하는 참다운 의원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계급과 합석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민의회를 구성하였는데, 귀족·성직자계급의 의원들도 점차 가입하게 되었으므로 드디어 삼부 합동으로 헌법국민회의(憲法國民會議)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루이 16세는 보수파 귀족의 선동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의회를 위협하였으므로 이에 극도로 분개한 파리 시민들은 7월 14일을 기하여 궐기하였다. 그들은 먼저 바스티유감옥을 습격하고 범인들을 석방하였는데 이것이 프랑스혁명의 발단이 되었다. 파리 시민들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자치제를 실시하며 국민군을 편성하였다. 그 영향은 곧 지방에 파급되어 지방도시도 파리시를 모방하여 자치제를 시행하였으며 도처에서 봉기한 농민들은 영주·관리·어용상인·부자 등을 죽이는 등 무서운 사태가 전국에 확대되었다.

경과


삼부회에서 국민의회로
전국 삼부회는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궁에서 개최되었다. 성직자·귀족의원은 각 300명, 제 3 신분은 약 600명이었다. 시이예스 등 제 3 신분 의원들은 모든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사안(事案)을 다수결투표에 의하여 결정하자고 주장하며 부별투표(部別投票)를 주장하는 특권층 보수파 의원과 대립하였다. 평민의원과 성직의원 일부는 궁정의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6월 20일 국민의회(Assemblee Nationale)를 결성하고 프랑스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을 선서하였으며(테니스 코트의 서약), M. 라파예트 등 자유주의 귀족도 합류하여 6월말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국민의회는 7월초 <헌법제정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헌법과 의회정치의 개설작업에 착수했는데, 아르투아백작 등 궁정 보수파는 국왕에게 압력을 넣어 베르사유 부근에 군대를 집결시켜 파리 시민들을 긴장시켰다.

바스티유 습격
7월 11일 국왕 루이 16세는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삼부회의 최고책임자 네케르를 파면하였다. 이 소식이 파리에 전해지자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C. 데물렝이란 젊은 신문기자의 선동에 따라 시가를 휩쓰는 폭동을 일으켰다. 격분한 시민들은 14일 약 1만명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던 바스티유감옥을 습격했으며, 왕실의 친위대가 이에 가담하여 감옥을 점거하였다. 이튿날 구(舊)체제 최후의 파리 시장(市長)과 수비대장은 살해당하고, 궁정진입기도는 저지당하였다. 파리는 자치제(commune)의 확립쪽으로 발전해 갔으며, 왕은 이에 군대를 철수시키고 네케르를 재등용하였으며 라파예트를 국민위병대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봉건적 특권의 폐지와 인권선언
바스티유감옥의 습격 소식이 지방에 전해지자 파리에서 일어난 운동에 호응하듯 격렬한 농민소요가 일어났다. 농민들은 오랜 봉건적 속박을 벗어나기를 열망하였으며 영주측이 보관중인 장원문서를 불태우고 장원과 성채(城塞)를 약탈, 소각하였다. 농촌은 대혼란에 빠지고 강도의 무리가 날뛴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자 농민들은 밤에 문을 잠그거나 무장하여 자기방위를 하는 등 공포의 분위기였다. 당시 매우 막연하지만 광범위하게 퍼진 공포분위기를 <대공포(大恐怖;Grande Peur)>라 부르고 있다. 이 소요를 배경으로 헌법제정의회(立憲議會)는 8월 4일 밤 L.M. 노아유자작의 제안으로 봉건적 특권과 영주제가 폐지되어 전국민이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증받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전제조건이 실현되었다. 다만 90년 3월 농노신분과 관계된 영주권은 무상(無償) 폐지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영주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분을 돈으로 되사야 하였기 때문에 그 뒤에도 분쟁은 계속되었다. 입헌의회는 이어 89년 8월 26일 라파예트와 E.J. 시에예스 등이 기초한 <인권선언>을 가결하고 인간의 천부적 자유, 권리의 평등, 국민주권, 법 앞의 평등, 사상의 자유, 과세의 평등, 소유권의 신성(神聖) 등 새로운 국민사회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여 혁명의 정의(正義)를 내외에 널리 알렸다. 이 <인권선언>은 정치적인 평등이나 저항권의 구체적인 행사법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나 후일 자코뱅 <산악파(山岳派)>의 인권선언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나, 농촌과 도시민중의 운동을 배경으로 하여 절대왕정이나 보수파귀족의 저항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민사회의 구성원리를 분명하게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부르주아적이기는 하지만 근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념비로서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국왕은 봉건적 특권의 폐지와 인권선언에 동의하기를 주저했는데 10월 5일 때마침 빵 부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던 파리의 주부들이 베르사유까지 행진하여 의회에 호소함과 동시에 6일 왕궁으로 난입했으므로 국왕은 의회의 뜻을 따라 선언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의회와 함께 파리로 귀환하였다. 바스티유 함락과 더불어 베르사유 행진은 프랑스혁명 초기의 극적 사건으로서 이로써 의회는 왕으로부터 독립, 민중에게 예속되었다.

1791년 헌법
입헌의회는 이미 A. 바르나브의 주장에 의거 일원제(一院制)와 국왕의 정지적(停止的) 거부권을 정하여 입헌군주제의 근간을 구축하였으나, 재정의 개선은 C.M. 탈레랑의 제안대로 교회재산의 국유화와 매각(賣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1790년 5월부터 교회재산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지불수단으로 발행한 아시냐(assignat)를 지폐로 바꾸어 점차 대량으로 발행하였다. 그리고 성직자는 정부에서 봉급을 받는 관리로 하고, 이것을 결정한 성직자는 국가와 의회에 선서(宣誓)를 해야 하였으므로 많은 성직자가 선서를 거부하고 혁명을 적대시하기 시작하였다. 입헌의회는 이 밖에 현제(縣制)의 시행, 사법제도의 정비, 농사법의 제정, 길드의 폐지 등 근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으나, 납세액에 따라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의 차별을 두어 3일분의 노임에 해당하는 직접세를 납부하는 시민에게만 예선회(豫選會)에서의 투표권·집회권·청원권을 인정하고, 국민위병(國民衛兵)에서도 수동시민을 배제하였다. 이리하여 권리선언 6조에서 모든 시민의 입법과정에의 참여권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91년 프랑스헌법은 재력이 있는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반영한 데 그쳤다. 즉 입헌의회는 자유주의 귀족과 상층 부르주아를 주체로 하면서, 영주제의 지주제로의 탈피와 상공업의 자유라고 하는 부르주아혁명으로서의 최소한의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였다. 한편 국왕 일가는 91년 4월 H.G.R. 미라보가 죽은 뒤 혁명의 진행과정에 불안을 느끼고 6월 20일 파리로부터의 도피를 꾀하다가 바렌에서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루이 16세는 더욱 불신의 대상이 되었고 파리의 급진파는 이에 격분하여, 코르들리에협회를 중심으로 7월 샹드마르스에서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자는 서명집회를 개최하였으나 라파예트가 지휘하는 국민위병에 의해 진압되었다. 의회에서는 바르나브 등이 헌법의 완성을 서둘러 9월에 전편(全編)을 채택하고 해산하였다.

혁명전쟁의 시작
1791년 10월 1일 소집된 입법의회에서는 왕권을 수호하려는 푀이양당과 왕권을 제약하려는 지롱드당이 대립하였다. 지롱드당은 P.V. 베르니오·장소네 등 남서부 출신자와 J.P. 브리소·M. 콩도르세 등 파리에서 선출된 이론가들의 집단인데, 지방 무역상·기업가를 비롯하여 중산 부르주아를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망명자 재산의 몰수와 선서거부 성직자에 대한 봉급의 정지 등 강경조치를 가결시켰는데, 이 당의 주요목표는 전쟁정책에 있었다. 전쟁 수행 중에 국왕의 태도를 확실하게 해 두려고 했던 것이다. 국왕은 4월 20일 오스트리아·프로이센에 선전하였으나,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프랑스군은 큰 혼란에 빠져 계속 패배하였고, 라파예트장군 등은 공격불능을 선언하였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양국군대는 즉시 연합하여 프랑스에 침입하여 국왕옹호의 선언서를 발표하여 프랑스국민을 위협하였다. 이에 분격한 파리시민들은 연일 의회로 몰려가 패전책임자의 처벌 등을 요구하였고 의회는 시민들의 애국적인 감정에 호소 의용군을 모집하였다. 프랑스 국가(國歌) 라 마르세예즈는 이 때 마르세이유의 의용군이 부른 진군가이다.

8월 10일 사건
파리 여러 구(區)의 국민위병대, 시총평의회(市總評議會)는 2개의 진영으로 갈라지기 시작하였는데, 입법의회에서는 지롱드당이 우위에 섰으며 1792년 7월 11일에는 <조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협력을 요청하였다. 각지에서 청년들이 애국적 정열에 불타 의용군으로 참가함으로써 파리는 다시 소란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가운데 과격한 공화주의자들은 다시 한번 시민 봉기(蜂起)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쟈코뱅협회의 해산을 꾀하였다가 실패한 라파예트는 전방에서 오스트리아군에 투항하였고, 브룬스비히선언이 8월 1일 파리에 전해지자 8월 9일 민중의 대표를 자임한 지구위원은 돌연 파리시청을 점거하고 봉기, 코뮌을 수립하여 왕당파(王黨派)의 국민위병 지휘관 망다를 사살하였다. 이튿날인 10일 국민위병을 선두로 수동시민의 무장부대가 가담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튈르리궁으로 진격하여 왕궁을 지키던 스위스인 용병들을 살해하였다(8월 10일 사건). 국왕 일가는 의회로 난을 피했으나 곧 코뮌 당국에 인도되었고, 왕권은 일시 정지되었으며, 파리는 봉기 코뮌의 지휘하에 놓여 왕당파의 무장해제가 단행되었다. 9월초 베르됭 함락 소식이 전해지자 격분한 민중은 9월 2일과 3일 아베이감옥을 습격하여 선서거부 성직자 등 죄수를 학살하였다.

국민공회(國民公會)의 성립
발미전투에서의 승리가 알려진 1792년 9월 21일 신헌법을 작성하기 위해 국민공회가 소집되었다. 공회는 왕정의 폐지를 선언하고, 공화제를 수립하였다. 국민공회는 브리소·베르니오·콩도르세 등 약 200명의 지롱드당이 우익, G.J. 당통·M.F. 로베스 피에르 등 약 100명의 자코뱅당이 좌익으로 갈라져 대립하였다. 지롱드당은 가장 혁명적인 파리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하여 지방분권적인 연방공화제를 주장하였는데 민중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프랑스 상품 시장을 넓히기 위하여 대외전쟁에 정치의 중점을 두었다. 이에 대하여 자코뱅당에는 급진적 혁명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통일 불가분의 공화국을 원칙으로 하고 중소시민·농민의 옹호와 해방을 주창하며 인민의 이름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수행하고 파리코뮌이나 민중과 타협하려는 산악파(山岳派)가 있었다. 양당의 중간에 결정권(캐스팅 보트)을 장악한 평원파(平原派)가 있었다. 산악파 중에는 혁명독재를 일찍부터 주장한 J.P. 마라, 8월 10일 사건 후에 봉기위원이 된 로베스피에르가 있어 후일 지롱드당에서 이탈한 뒤의 자코뱅클럽을 이끌어 이른바 자코뱅당으로서 파리의 여론에 영향을 끼쳤다. 양당의 대립은 루이 16세 재판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하였다. 지롱드당은 국왕을 변호하여 그의 정치적 책임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1793년 1월 21일 산악파의 주장이 근소한 차로 통과되어 루이 16세는 국가에 대한 음모죄로 처형당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지롱드당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전 유럽의 군주에게 큰 충격을 주어 2월초에는 영국·네덜란드가, 3월초에는 에스파냐가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다. 또 2월말에 의결한 30만 명 징용령(徵用令)은 선서거부 성직자의 영향을 받고 있던 방데지방의 농민반란을 일으켰다. 로베스피에르 등 산악파는 과격파의 한 사람인 J. 루를 앞세운 민중의 식량폭동과 각료체포를 겨냥한 발루레 등의 봉기를 제지하면서 혁명재판소를 설치하고 자코뱅클럽을 통해, 또 의원 스스로 3월말에 파리 여러 구에 창설된 혁명위원회로 가서 민중과의 접촉을 심화시키기 시작하였다. 지롱드당이 결의한 마라의 재판은 파리 민중의 신경을 자극하였으며 그가 석방된 뒤 봉기의 기운이 급속히 고조되어, 93년 5월 31일과 6월 2일에 국민공회 포위로 지롱드당 의원의 대다수가 추방당하였다.

자코뱅당의 독재정치
산악파는 평원파의 소극적인 지지를 받고 공안위원회를 축으로 내전의 긴박한 정세 아래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독재정치를 실시하였다. 1792년 8월 20일 봉건적 여러 권리의 무상폐지(無償廢止), 망명자의 몰수재산 분할판매 등을 결의하여 무산농민이 소토지 소유자로 바뀌어 오늘날 프랑스 소농민계급의 기원이 되었다. 93년 7월 13일 마라가 지롱드파를 신봉하는 여성 S. 코르데에게 암살당한 뒤 국민공회는 자코뱅당에게 조종당하고 공화국의 최고 행정권은 당통·로베스피에르·L.N.M.카르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안위원회에 위임되었다. 산악파의 공화국 헌법은 남자의 직접보통선거와 선거인회에 의한 의원 소환, 법률의 재심(再審)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획기적인 것으로, 전문(前文)을 이루는 인권선언은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평등을 전면(前面)에 내세웠으며 봉기권도 명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6월 24일에 가결되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8월 10일 포고와 동시에 시행이 연기된 것은 반(反)혁명의 위험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다음에 산악파내의 자유경제 지지세력을 누르고 곡물과 생필품의 매점(賣占)을 금지하는 단속법과 공설저장고(公說貯藏庫)의 설치가 결정되고, 8월 23일에는 카르노의 제의로 국민총징용령이 가결되었다.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파리 민중을 또다시 행동으로 몰고가 9월 5일에는 에베르파를 선두로 최고가격령(最高價格令)과 식량징발을 위한 <혁명군>을 요구, 국민공회는 이를 받아들여 29일 생활필수품 39품목에 대한 일반 최고가격령을 제정하는 한편, 반혁명용의자의 즉각 숙청을 요구하였다. 공안위원회도 스스로 위기극복에 나서 혁명재판소를 쇄신 강화하는 한편 통제경제를 실시하고 전국민에게 군사봉사의 의무를 확인시키고 전쟁수행 동안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뜻에서 <혁명정부>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것이 비요바렌 등 산악파 급진분자를 가담시켜 실시한 공포정치의 시작이다. 또 9월에 개력위원회(改曆委員會)가 발족되고, 11월에 공화력(共和曆;혁명력)이 공포, 실시되었다.

로베스피에르 정권
자코뱅당 독재에 의한 공화력 2년의 공포정치는 민중운동의 정치적 압력을 배경으로 하여 의회주의를 한걸음 넘어선 혁명정부를 축으로 하여서 감행되었다. 그 전반기는 혁명위원회와 국민협회, 거기에 혁명군 등 민중 자신이 구성하는 조직에 의해 정부의 여러 법이 실시되었는데, 거기에는 교회폐쇄에서 예배금지로 나가는 비(非)그리스도교화, 대차지농(大借地農)과 부유상인의 축재(蓄財)에 대한 간섭 등 민중적인 테러가 확산될 여지가 있었다. 12월 14일 혁명정부는 공안위원회 독재를 정비하고 민중적 테러를 억제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94년 3월 혁명노선을 둘러싼 에베르파와 당통파와의 항쟁이 격렬해졌는데, 로베스피에르는 <덕(德)과 공포>를 주장하고 94년 3월 에베르파가 파리의 식량사정 악화를 이용하여 시민을 동원해서 봉기를 계획하자 체포하여 처형하였고, 4월에는 당통을 처형하였다. 이것은 경제적인 통제를 이완시키면서도 도덕적 원리의 뒷받침을 독재정권에게 주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코뱅당의 독재를 지탱하는 기반은 약해지고, 6월 10일의 법률에 의해서 국민공회는 의원을 혁명재판에 인도하는 배타적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로베스피에르의 독재는 의원들마저도 전율시켰다. 이로써 독재타도의 기운은 높아지고, 공안위원회 내부의 대립도 얽혀 7월 27일(共和曆 2년 테르미도르 9일) J.L. 탈리앙 등 온건파의 반혁명이 일어나 로베스피에르는 사형당하고 자코뱅당은 몰락하였다. 이것을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 한다.

총재정부(總裁政府)
로베스피에르파의 몰락을 계기로 유산시민을 주체로 하는 온건공화당이 국민공회에서 다시 지도권을 회복하여 무산시민을 배경으로 하는 자코뱅당과 구특권계급이 지도하는 왕당의 반항을 억누르고 정권을 잡았다. 많은 혐의자들은 석방되고 로베스피에르의 법은 기각되고 봉기 코뮌은 해체되었으며 공안위 및 혁명재판소는 폐지되었다. 또 급진적인 노농정책·통제경제는 폐지되고 상업시민의 자유로운 세기가 재현되었으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었기 때문에 자유의 도래는 생활비의 팽창을 초래하여 빈곤한 시민을 한층 더 비참한 생활에 빠지게 하였다. 테르미도르파는 즉각 혁명 정부 개편, 자코뱅클럽의 폐쇄를 단행하고, 너머지 급진 산악파를 추방하였다. 또 1795년 봄에는 두 차례에 걸친 파리민중의 식량봉기를 진압하고, 그해 8월 22일 공화력 3년의 헌법을 제정하였다. 10월 27일에는 이원제(二院制) 의회와 5명의 총재로 구성된 정부를 발족시켰다. 피선거자격을 높여 상층·중산 부르주아에게 유리한 체제가 되었다. 96년 구(舊)자코뱅파와 전투적인 민중을 규합하여 인민독재를 겨냥한 F.E. 바뵈프의 음모가 미연에 발각되어 처형당하였다. 그 뒤 97년 3월의 선거에서 입헌 왕당파가 양원(兩院)에 진출하고 위의 법령이 폐지되자 시에예스·바라스 등의 순(純)공화당파는 군대의 위력을 이용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왕당파 의원을 추방하였다. 이어서 98년의 선거에서의 자코뱅파 진출에 대해 선거의 무효를 선언하고, 99년 6월에는 다시 M. 바르텔미 등 입헌 왕당파의 총재를 배제하였다. 이와 같이 총재정부는 2,3차에 걸쳐 비상수단을 행사하여 그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재정정책은 낮은 가격을 형성하던 아시냐 지폐를 회수, 폐기하기는 하였으나 강제공채 등에 의하여 구(舊)피낭시에(왕정과 결탁한 금융업자)·은행가 계층을 냉대하였다. 사법·행정에 대해서도 관직자가 선거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이 커서 안정성이 없었다. 신앙의 자유는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입헌 성직자는 봉급과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하여 공적 시설의 예배가 허용되지 않았다.

브뤼메르의 쿠데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민공회 해산 때 왕당파의 반란을 진압한 실적이 있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탈리아 방면 프랑스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오스트리아군을 연파하여 프랑스에서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었다. 이집트 원정에서는 영국군 때문에 일시 궁지에 빠졌으나 탈출하여 1799년 11월 9일(공화력 8년 브뤼메르 18일), 시에예스·J. 푸세·탈레랑 등과 짜고 쿠데타를 일으켜 총재정부를 폐지하고 통령정부(統領政府)를 수립,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와 동시에 의회를 삼원제(三院制)로 하여 공화주의적 비판세력을 봉쇄하고 부르봉가의 복위를 도모하는 왕당파와 자코뱅 급진파를 탄압하였다. 한편으로는 신구 관직자를 재능, 경험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통령제하의 요직에 앉히고, 또한 프랑스 은행의 설립, 정교협약(政敎協約)의 체결 등에 의해 국민 각계층의 욕구를 충족시켜 국내의 안정을 꾀하였으며, 이로써 프랑스 혁명은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혁명의 의의
프랑스혁명은 자본주의 발전기에 있어서 절대왕정에 반항하여 봉건적 특권계급과 투쟁하여 얻은 유산시민계급의 승리였으므로 보통 이것을 시민혁명이라 부른다. 이 시민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자코뱅당의 좌파가 기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을 옹호하는 절대평등사회의 실현은 실패하였으나 프랑스 한 나라의 혁명에 그치지 않고 그 영향이 널리 전유럽에 퍼져,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자유주의·민주주의의 승리의 기초를 세워 근대사회의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 혁명은 사상·법률·정치·사회 전영역에 영향을 미쳤고, 자연권(自然權) 사상을 무기로 하여 절대왕정(絶對王政)의 법구조를 타파하고 사적 소유를 기초로 하는 부르주아 사회를 건설하였다. 혁명의 귀착점은 국내 상공업의 자유, 토지경작의 자유를 승인한 것이다. 그리고 혁명 초기에는 절대주의 국가간의 전쟁을 부정했는데, 도중에 오스트리아·프로이센 등의 간섭전쟁이 일어났고, 이어 영국이 참전하였다. 이러한 외부의 압력을 받아 상황은 급속하게 전개되어 나갔으며, 정정(政情)의 불안정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군대를 배경으로 한 나폴레옹의 쿠테타로 수습되었다. 이것은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역사적인 환경이며, 당시의 프랑스가 영국보다는 후진국이었지만, 다른 인근 여러 나라보다는 선진자본주의국이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이건 프랑스혁명때 있었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입니다.

국민의회로서 조직된, 프랑스국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의 부지(不知)·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公共)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한 가지 엄숙한 선언 속에서, 인간의 천부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권리를 공포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늘 눈 앞에 두고 끊임없이 그 권리와 의무를 상기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입법부 및 집행부의 모든 행위가 항상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비교되게 함으로써 보다 존중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시민의 요구가 이후 단순하고 또 확실한 여러 가지 원리에 기초함으로써 항상 헌법의 유지 및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로서 국민의회는 신(神) 앞에서 그리고 그의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를 승인하고 또 선언한다.
제1조 인간은 모든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으며 또한 생존한다. 사회적인 차별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제2조 모든 정치적 단결의 목적은 인간의 천부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를 보전하는 데 있다 이들 권리란, 자유·소유권·안전·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명시적으로 국민에 의하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남을 해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천부적 권리 행사는 사회 다른 구성원의 동일한 권리의 향유를 확보하는 한, 제한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한다.
제5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만을 정당한게 금지할 수 있다.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모든 것은 방해받지 않으며 또한 어느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일은 강요받지 않는다.
제6조 법은 총의(總意)의 표명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법을 작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은 법의 시각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 그리고 그 덕성(德性) 및 재능 이외에 차별을 제외하고, 평등하게 모든 공공(公共)의 지위 및 직무에 취임할 수 있다.
제7조 어느 누구도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나 그 명하는 형식에 따른 경우 외에는 소추(訴追)되거나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자의적인 명령을 청원하거나 발령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하게 하는 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저항할 경우 유죄가 된다.
제8조 법률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범죄에 앞서 제정·공포되고, 또한 적법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제9조 모든 사람은 유죄라고 선고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의 체포가 꼭 필요하다고 판정되어도 그의 신병(身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강제처치는 법률에 의해 준엄하게 억제되어야 한다.
제10조 어느 누구도 그의 의견에 대하여, 그것이 비록 종교상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표명이, 법률이 확정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방배 받지 않는다.
제11조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記述)하며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의 자유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
제12조 인간 및 시민 권리의 보장은 하나의 공권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공권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되는 것이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들의 특정한 이익을 위하여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제13조 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행정의 여러 가지 비용을 위하여 공동조세가 필요하다. 이 조세는 모든 시민에게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은 자신이 또는 그의 대표자를 통하여 공조세(公租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자유로이 승낙하며, 그 용도를 추급(追及)하고 또한 그 액수·부과방법·징수 및 기간을 규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제15조 사회는 그 행정을 맡고 있는 모든 공직자에게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7조 재사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누구도 법에 의해 보장된 공공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요구나 사전에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는 박탈당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리고 프랑스혁명의 연표입니다. 참고하세요.

연표


AD 1787 2. 제 1 차 명사회(名士會) 개최, C.A. 칼론의 <보조지조(補助地租)> 제안에는 명사회다수파 반대.

7. 파리 고등법원, 전국 삼부회의 소집 요구. 삼부회소집 포고. 궁정 낭비 공격.

10. 부리엔, 국고제도 개혁

1788 5. 라무아뇽의 사법개혁.

8. 재무장관 J. 네케르, 재임.

9. 파리 고등법원, 전국삼부회 소집방식 재정(裁定).

11. 제 2 차 명사회 개최

1789 1. 전국 삼부회 선거 개시. E.J. 시에예스 《제 3 신분이란 무엇인가》 발표. M. 라파예트 인권선언안 제시.

5. 베르사유에서 전국 삼부회 개최.

6. 테니스 코트의 선언.

7. 헌법제정의회 구성, 네케르 면직. 바스티유감옥 공격(프랑스혁명 발발). 농촌에 대공포발생.

8. 귀족의 봉건적 특권 폐지결의. 인권선언 공포.

9. J.P. 마라 《인민의 벗》 지(紙) 발간.

10. 파리 민중의 베르사유 행진. 국왕 루이 16세 파리 소환.

11. 자코뱅클럽 설립. 국민의회, 교회재산 매각결의. 아시냐 지폐 발행.

12. 지방자치법 제정. 선거법 의결

1790 2. 수도단체 폐지.

3. 국유재산 매각 시작.

6. 파리시(市)조직법 성립.

7. 성직자 민사기본법 가결.

8. 낭시사건.

12. E. 버크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 출판. 행정구분 개정. 귀족작위제도 폐지

1791 2. 폐인 《인간의 권리》 제 1 부 런던에서 출판.

3. 동업조합 폐지.

4. H.G.R. 미라보 사망. <런던 인민의 벗 협회> 발족.

5. 식민지노예제 개혁, 유색자유인의 일부에게 참정권 부여. 교황령 아비뇽합병.

6. 르 샤프리에법 제정. 루이 16세 파리탈출 실패.

7. 공화운동 발발, 샹드마르스 학살사건.

8. 오스트리아 황제 레오폴트 2세와 프로이센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의 필니츠 선언.

9. 1791년 헌법 완성, 가결.

10. 입법의회성립. 망명귀족 재산몰수에 관한 법령.

11. 선서거부 성직자에게 공민선언을 요구하는 법령.

12. J.P. 브리소, 자코뱅클럽에서 성전론(聖戰論) 주장.

1792 3. 지롱드내각성립.

4. 대(對) 오스트리아 선전포고. 《라 마르세예즈》 작곡. 프랑스군 첫 격전지에서 패주.

6. 튈르리궁 앞 시위운동.

7. <조국은 위기에 처했다>의 선언. 브룬스비크 선언.

8. 파리 봉기, 코뮌 성립. 튈르리궁 습격(8월 10일 혁명). 왕권정지, 영주제 지대(地代)의 무상 폐지.

9. P.J.M.A. 바르나브 《프랑스 혁명 서설》 집필. 9월 학살. 발미 승전(프로이센군 패배), 국민공회성립, 공화제 선언

1793 1. 루이 16세 처형.

2. 프랑스, 대(對)영국·네덜란드 선전(宣戰). 소(小)피트, 거국일치 내각을 이끌고 제 1 회 대(對)프랑스 대동맹 제창, 30만명 징용령. 파리에 식량폭동 발생. 앙라제등장.

3. 혁명재판소 설치. 방데의 반란.

4. 공안위원회 설립.

5. 5월 31일 혁명.

6. 지롱드당 의원 29명 체포. 자코뱅 독재, 공화국 헌법 가결(8월 10일 발포와 동시에 연기).

7. 로베스피에르, 공안위원회에 참가.

8. J. P. 마라 암살. 국민 총징용령

9. 일반 최고가격령.

10. 방데 반란진압, 마리 앙투아네트 처형.

11. 에베르파, 이성(理性)의 제전 개최. 공화력 실시.

12. 툴롱 회복

1794 2. 방토즈법 가결.

3. 에베르파 처형. M. 콩도르세 옥사.

4. G.J. 당통 처형.

6. 로베스피에르, 최고 존재의 제전 개최.

7. 테르미도르의 반동, 로베스피에르 처형, 정치적·사상적 반동시작.

8. 혁명정부 개편.

11. 자코뱅 클럽 폐쇄

1795 1. 네덜란드 점령. 바타비아 공화국 선언.

4. 제르미날외 민중봉기(파리). 프로이센과 바젤 조약. 라인 지방 점령.

5. 프레리알의 민중 봉기(파리)

8. 공화력 3년 헌법 제정.

9. 성직자 기본법 폐지

10. 방데미에르의 왕당파 봉기, 총재정부 성립

1796 3. 아시냐 폐기 결정. 망다 테리토리알(토지증권) 발행. 나폴레옹 제 1 차 이탈리아원정.

5. F.E. 바뵈프의 음모사건 발각.

11. 나폴레옹 오스트리아군 격파

1797 2. 망다 테리토리알 폐지.

3. 공화력 5년의 선거, 입헌 왕당파 승리. 나폴레옹 베네치아 점령.

4. 레오벵가조약 체결

5. 왕당파 M. 바르텔미, 총재에 선임.

7. 선서거부 성직자의 추방조치 폐지.

9. 프뤼크티도르 18일의 쿠데타, 공화파 정권독점

10. 캄포포르미오에서 오스트리아와 화약

1798 2. 로마 공화국 건설.

3. 제네바 합병, 헬베티아공화국 건설.

4. 공화력 6년의 선거, 자코뱅파 승리.

5. 폴로레알 22일의 쿠데타, 자코뱅파 의석 박탈. 나폴레옹 이집트원정.

8. 강제국채 발행 의결

12. 제 2 회 대(對)프랑스 대동맹

1799 5. 시에예스 총재 취임.

6. 프레리알 쿠데타.

11.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

12. 공화력 8년 헌법 발포, 통령정부 발족

연표가 너무 길어서 제대로 정리를 못해드린점 ㅈㅅ합니다. 요즈음 시험기간이라

바빠서요... 다음은 미국의 독립혁명에 대한 것입니다.

영국령 북아메리카의 13 식민지가 연합하여 본국에 반항하고 분리·독립을 이루어 신국가를 세우고 공화제를 확립한 혁명. <독립>이라는 측면을 중시하면 1763년의 프렌치 앤드 인디언 전쟁 종결 때부터 83년 파리평화조약 성립 때까지이고, <건국>이라는 측면을 중시하면 새로운 국가구조를 최종확정한 88년의 연방헌법 성립 때까지이다. 미국혁명은 <독립>과 <건국>의 이중과제를 지녔고 영국혁명·프랑스혁명에 없는 독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혁명원인


본국의 식민지지배 강화
1763년 프렌치인디언전쟁 종결 후 영국왕 조지 3세와 G. 그렌빌내각은 식민지지배 강화책을 잇따라 시행했다. 토지규제책, 세입대책의 여러 입법, 중상주의체제 강화책이 골자였으나 그 모두가 식민지의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국왕선언
프렌치인디언전쟁 후 영국은 캐나다에서 플로리다에 이르는 미시시피강 동쪽의 광대한 영토를 얻었으나 그 경영, 특히 원주민 인디언과의 관계는 중대문제였다. 1763년 디트로이트지방에서 일어난 인디언반란을 계기로 앨러게니고원 서쪽지방에서 백인이주를 금하고 인디언교역을 본국정부 직할하에 둔다는 <국왕선언>을 발포했으나, 식민지인의 반발을 사서 사실상 무시되고 말았다.

세입대책 입법과 중상주의적 규제의 강화
본국의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갖가지 세입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중상주의체제를 강화했다. 64년의 사탕조례는 묵인해온 밀무역을 단속하여 관세수입을 올리려고 한 것으로 외국산품에 대한 수입세율을 규정하고 있었다. 65년의 인지조례는 공문서·신문 등 인쇄물에 수입인지 첨부를 의무화했다. 이 세법은 간접세가 아니고 직접세이므로 종래의 관례를 깬 식민지탄압이라 인정되어 큰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각 지방에서 전개된 항의행동은 식민지의회의 반대결의로부터 민중의 직접행동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전식민지에서 민중운동조직이 결성되어 인지판매인이나 총독의 저택이 불에 타고 가두데모 등이 치열하게 되풀이되었다. 66년에 인지조례는 철회되었으나 67년 여러 타운센드조례가 이를 대신했다. 이는 관세·간접세의 증징을 꾀함과 동시에 본국 의회의 우위를 과시하려는 것이었으나 다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각 지방에서 본국산품불매동맹이 결성되자 본국정부는 어쩔 수 없이 후퇴했다. 본국과 식민지간의 위기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73년의 차(茶)조례였다. 이는 동인도회사 구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상인과 식민지인의 반감을 사서 보스턴차사건을 야기시켰다. 동인도회사의 홍차독점판매권에 대해 실력행사로 맞선 식민지인에게 본국의회는 74년 여러 징벌법을 제정하고, 보스턴항 폐쇄, 메사추세츠식민지의 자치 중단 등을 결정했다. 게다가 퀘벡법으로 식민지인의 서진(西進)을 저지하려 했기 때문에 본국과 식민지간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전쟁과 외교
75년 4월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영국군과 식민지민병대 사이에 벌어진 교전의 발단으로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교전개시 후에도 식민지는 본국과의 화해를 희망하였으나, 정세의 악화와 T. 페인의 《코먼 센스》로 대표되는 독립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76년 7월 대륙회의는 T.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을 발표해 전쟁은 내란상태에서 독립을 위한 전쟁으로 발전하였다. 미국군은 어렵게 영국군에 맞서, 77년 새러토가전투와 81년의 요크타운전투에서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내었는데, 이때 프랑스는 78년 체결한 미·프동맹조약에 의해 경제·군사원조를 제공했다.

연방법과 연합규약


연방법
본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과 병행하여 13개 연방공화국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보수파는 민중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지식있는 부유층의 손으로 사회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랐다. 한편 급진파는 민주정치의 철저화를 혁명의 목적이라 하여 남자의 보통선거, 의원정수의 인구비례, 의원과 관리의 매년 선거, 신앙의 자유 등을 요구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가장 급진적인 연방법이 제정되었으나 대부분 보수적인 헌법이 제정되었다.

연합규약과 연합회의
국가로서의 기본법의 필요성에 따라 1778년 미국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합규약>이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각 주(州)는 주권을 유지하면서 국방·외교·주화·인디언대책 등의 한정된 권한을 각 주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합회의>에 위임한다는 분권적인 연방을 형성하려는 것이었다.

결과와 의의
1783년 파리평화조약으로 <독립>이 달성되었고, 연합의 시대를 거쳐 88년 성립한 합중국헌법에 의해 <건국>의 과제도 결론을 보았다. 장자상속 등의 봉건 유제 철폐, 왕제폐지 등 시민혁명의 과제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연방법·연방헌법에 나타난 보통선거 부정 등의 보수성, 남부의 흑인노예제 전개, 인디언의 권리 무시로 대표되는 정치적·사회적 개혁의 정돈은 다음 시대의 과제로서 남게 되었다.

연표


AD 1763 2.10 파리평화조약. 프렌치-인디언전쟁 종결. 영국은 캐나다, 미시시피강 동쪽의 루이지애나·플로리다·서인도제도의 일부를 획득.

5.7 오타와족 족장 폰티액의 반란(~11.28).

10.7 국왕선언 발포

1764 4.5 사탕조례 제정

1765 3.22 인지조례 제정.

3.24 군대숙영법 제정.

8. <자유의 아이들> 인지조례 반대운동을 전개.

10.7 9개 식민지 대표, 인지조례에 반대 선언 채택. 영국제품 불매운동

1766 3.18 인지조례 철폐.

8. 찰스 타운센드, 채텀내각의 재무장관에 취임

1767 6.29 타운센드조례의 제정

1768 2.11 매사추세츠의회, 타운센드조례를 비난하는 <매사추세츠 회람문서>를 냄

1770 3.5 보스턴학살사건.

4.12 차(茶)항목을 제외한 타운센드관세 폐지. 군대숙영법의 만기 폐지를 승인

1772 11.2 보스턴에서 통신연락위원회 결성됨

1773 5.10 차조례 제정.

12.16 보스턴차사건

1774 3.31 징벌 제법(諸法)의 최초로서 보스턴항 폐쇄법 제정.

5.20 매사추세츠통치법에 따라 매사추세츠의 특허장을 정지. 재판운영법에 따라 국왕관리의 재판권을 본국에 이관.

6.2 모든 식민지에 군대숙영법 제정

6.22 퀘벡법 제정.

9.5 제 1 차대륙회의.

10.18 영국제품에 대한 대륙불매동맹 결성

1775 3.23 P. 헨리, 버지니아의회에서 <자유냐 죽음이냐> 연설.

4.19 렉싱턴·콩코드 싸움. 독립전쟁 개시.

5.12 제 2 차 대륙회의.

6.17 벙커힐 전투.

7.6 대륙회의, <무기를 드는 이유와 필요 선언>을 제출

1776 1.15 T. 페인, 《코먼 센스》 간행하여 베스트셀러가 됨.

7.2 대륙회의, 독립결정.

7.4 <독립선언> 공포. 이 해 뉴햄프셔 등 8주가 모여 연방법 제정

1777 6.14 성조기를 국기로 함.

10.17 새러토가 전투. J. 버고인 지휘하의 영국군 패함

1778 2.6 프랑스와 화친·통상조약을 체결.

7.10 프랑스, 대(對)영국선전포고.

12.29 영국군의 남부작전 개시(~79.6)

1779 6.21 에스파냐, 대영국선전포고

1781 3.1 연합규약 발효.

8.30 요크타운 전투(~10.19). 미국의 승리 확정

1782 9.27 파리에서 평화회담 개시

1783 1.20 평화예비조약 발효.

9.3 파리평화조약. 독립전쟁 종결

1786 1.16 버지니아종교자유법 제정.

8. D. 셰이스의 반란(~87.2)

1787 5.25 연방헌법제정회의 개최.

7.13 북서부공유지조례 제정.

9.17 연방헌법초안 성립.

10.27 《더 페더럴리스트》 간행 개시

1788 6.21 뉴햄프셔가 9번째로 연방헌법을 비준하여 헌법이 발효

1789 1.7 제 1 차 대통령선거 개시.

3.4 제 1 차연방의회 개회


여기까지 입니다. 무지 길죠? 무지 길어서 ㅈㅅ합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

랍니다.

2004.06.18.

  • 출처

    야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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