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유튜브 방송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의 진행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사하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하며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 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말했다.
또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작년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밝혔다.
이어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며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원은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 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와 관련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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