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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계이신 거 같고, 심폐소생술도 거부하시는 상태이셔서 가족끼리 유산상속 얘기
비공개 조회수 4,046 작성일2016.12.25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계이신 거 같고, 심폐소생술도 거부하시는 상태이셔서 가족끼리 유산상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인 오빠와 저는 법적으론 대변해줄 사람도, 정보도 없더라구요. 친척들이 가져가려고 바둥거리는게 오늘 대화에서도 보였는데 실제로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차라리 친척들이 헬렐레 팔렐레 차지하고 놀러가는꼴을 보느니 지키는게 나을 거 같아서요. 이미 둘 다 성인이 되어있고, 자립도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유서를 어떻게 썼는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그렇다고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 급하게나마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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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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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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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철기 입니다.


상속순위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1순위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 -> 2순위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돌아가셨다면 2순위가 공동으로, 2순위마저 포기하거나 돌아가셨다면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민법에 따른 적법한 유언을 남기신 것이 없다면 법정상속순위대로 상속을 받으시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 두분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시며 선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다른 친척 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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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상속은 직계 자식에게 갑니다

친척들이 그러는건 말도 안되구요

성인이시라면 지키셔야죠 관리할수 있는

나이 이시니까

20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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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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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박사
별신
신용, 파산, 상속세, 증여세 9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질문하신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 재산을 상속
받을 제1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질문자님과 오빠 입니다. 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도 해당됩니다.

두분외에 친척들이 아버지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면 두분은 아버지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만큼 두분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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