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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뇌손상환자 심폐소생술
비공개 조회수 2,986 작성일2015.10.26
안녕하세요.
모바일이라 띄어쓰기 맞춤법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아버지가간이식을한후3개월정도에혈장교환술을위한 목에 있는 관을 자는 도중 빼버려 뇌에공기방울이 들어가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뇌손상을입은지는 한1주정도 안되었고 뇌부종은 계속 진행중 이랍니다 근데 이럴 경우 심정지시 심폐소생술을하여도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에 피가 찰 수도있어 심폐소생술거부동의서? 를 작성하라하는데 솔직히 저희는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
저희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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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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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수
전문의 열심답변자
보람신경외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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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 윤영수 입니다. 보라매 사건이 뭔지 잘 알아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안하면 의료진이 처벌 받을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이런서류를 들먹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듯 싶어요.  의료진은 과도한 연명시술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들이 그것을 항의할 경우 입장이 곤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초래된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잘 판단해서 부친을 어떻하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길은 다 뚫어 보려 하신다면 그 서류 작성하면 않되겠지요. 하지만 이미 운명이 결정난 상황이 왔는 데 거기서 또 무리하게 희망도 없는 소생시도를 한답시고 갈비뼈 부수고 싶지 않다면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결론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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