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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 종료 후 복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y3**** 조회수 1,563 작성일2019.08.09

저는 항공사에 재직중인 승무원입니다.


2018년 2월 기내 응급 환자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 하던 중 승객이 피를 토하며 사망하였고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시체 처리 등을 담당하는 과정에 정신 질환을 입게 되었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판정을 받아 1년 7개월의 요양을 하였습니다.


2019년 9월 30일 산재 요양이 종료 되기에 10월 복귀 해야 합니다. 현재 제 상태는 일상 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니 심폐 소생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 승무원 업무는 수행 할 수 가 없습니다. (승무원 업무에는 1년에 1회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응급 환자 발생시 모든 승무원이 응급 처치를 실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과거 산재 발생 하였을때 (비행기 사고등) 승무원을 일반직 전직 시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복귀 하면서 질병이 완치 되기 전까지 일반직 전직하여 사무직 근무를 요청 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추후 저는 어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산재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님의 자세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채택 되면 내공 1000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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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궁금010 99474470
태양신 열심답변자
산업 안전, 재해 6위, 교통 사고, 위반, 정형외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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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질문) 제가 복귀 하면서 질병이 완치 되기 전까지 일반직 전직하여 사무직 근무를 요청 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회사에서 전환배치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라면 아마도 해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취업규칙, 사규, 내규, 복무규정, 노사간합의사항...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상기 규정에 언급이 되어 있다면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전환배치가 이루어지거나 이에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규정에 없는 경우라면....

1. 기존의 업무를 수행함에 업무능력이 떨어지는지

2. 다른 업무로의 전환배치가 가능한지

3. 사업장의 규모, 근로기간 및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법원의 태도상으로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대법원 1996.12.6.선고95다45934판결)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므로 사업주는 피재근로자에게 산재이후 발생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전환배치의 노력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에 상반되는 판례도 있었으나 산재로 인한 장해로 본연의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피재근로자가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도 전환배치가 불가한 경우나 피재근로자 본인이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상호간에 약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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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즈믄
우주신 열심답변자
기획/사무직 산업재해보상보험 3위, 산업 안전, 재해 5위, 근로기준 6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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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에 무거움이 가득 담겨 있는 느낌 받았습니다.

우선, 기승인 받은 산재 요양 기간 동안 충분히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심리검사등 받아 장해급여(보상금)도 잘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직후 전직하는 문제는

취업규칙과 노조 합의된 내용 있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전직은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합의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인사이동으로 일반적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트라우마로 인하여 전직을 희망하고,

사업주측에서도 수용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원만하게 이루어 지질 않을시엔 노동중재위원회 도움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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