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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나라당과 전두환, 친일파, 강풀26년 좀 빠삭하게 알려주세요 ㅠㅠ
비공개 조회수 45,657 작성일2011.10.31

 강풀의 26년이라는 웹툰을 추천받아 보고있는데요,,

 

창피하게도 이런데 평소 관심을 갖지않아 알고있는것이 얼마없네요

 

26년 댓글들을 보면

 

광주민주화사태가 진짜 빨갱이들짓이라고;;;-_

 

정말인가요??

 

막 전두환 욕하는 글이 있으면

 

전라디언이라고..;; 폭도들 쏴죽인게 무슨죄냐고 당당하게 말들하시던데

 

전 서울사람입니다만

 

그분들은 왜 애꿎은 전라도 사람들을 가지고 그러시는지들..

 

빨갱이 빨갱이하면서 ; 진짠가요? 아니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난리치는건가요

 

또 어떤댓글보니 한나라당이 친일파가 많다고;

 

친일잔재 처리하는거 다 막는다고-_;; 그러더라구요

 

아니그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지지하는거에요?=ㅁ=

 

그게 옛날은 옛날이구 지금은 지금이다 이런건가요??

 

어지러운 댓글들이 많아서 정리가 안되는데 ㅠㅠ

 

치우치치않고 잘알고계시는분이 딱 정리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글쓴다고 저 잡아가지 않겠죠..?ㅠㅠ

 

26년 팩션이라서 그런지 더막 감정이 격해지고 그러네요,,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되신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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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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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단히 구분해보자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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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의 오늘날 평가,

 

민주화운동,항쟁,의거로써 전라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서 인정받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5.18은 민주화운동이자 항쟁으로써 교육하고 있고 전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매년 5월 18일이 되면 광주 5.18묘지에서 기념식을 하며, 또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모든 공식 정치인들도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미국정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국 대사 역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합니다

이걸로, 5.18에 대한 공식적인 인지도,인식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걸 알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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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

이미 재판을 거쳤고 그 결과 군사반란 및 내란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입니다

이에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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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등의 지역감정 물의의 경우 =>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망상입니다

5.18 당시 광주시민들이 반대한 군사독재와 전두환의 정치는 훗날 1987년 6월항쟁으로써, 전라도의 이웃지역인 경상도를 포함해 전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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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 =>

허위사실 이라고 법원에서 판결했으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240493

또한 그러한 주장자체도 주장을 뒷받침할 물질적 증거가 전무하고, 실제와는 전혀 다른,과장된,공식적이지 않은 허위사실과 추측/추정에 근거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다지 참고할 가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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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봐도 알다시피 5.18은 전국민적 문제이자 역사이며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므로

친일파/빨갱이,정치감정, 좌/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걸 알수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4.19와 부마항쟁에 이어, 

군사독재의 잔인성과 범죄행위를 전국에 알린 사건이고,

이로 인해 7년뒤인 1987년 6월 항쟁으로 다시끔 5공화국의 부당성을 알리는 계기로 작용해,

결국 전두환을 물러나게 만들어 우리나라의 20세기 군사독재를 종식시키는데 큰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이후로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 방식으로 대통령을 국민이 뽑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승만처럼 부정투표나 박정희처럼 통일주체국민회의와 같은 유신독재나, 전두환같은 군사반란과 호헌조치가 아닌 방식으로 국민이 투표로 공정하게 대통령을 직접 선택할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즉, 5.18은 우리나라의 정체성 그 자체가 걸린 역사적 사건이였고,

또한 민주화운동으로써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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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과 6월항쟁으로 인한 대통령 직선제가 없었다면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현대통령도 국민의 투표로 뽑힐수 없었을거고, 국민들도 이런 지도자들을 선택할수 없었을겁니다 

 

전두환의 뒤를 잇는 또다른 군벌집단이 군대를 동원해 강제로 정권을 차지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숙청하며 호의호식 했을거라는데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독재자들은 이러지 않은적이 없었다는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승만은 정치깡패와 경찰을 동원해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살상했고, 박정희는 군대를 동원해 부산마산 시민들을 유혈진압했고, 전두환은 마찬가지로 광주를 유혈진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가 국민들의 피로 얼룩진 노력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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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5.18을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와 일부 부분만을 왜곡해석해 폭동으로 폄하하고, 전두환같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반인륜적 범죄자의 행위를 변론없이 변호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해 국론을 분열한다면 그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것이라고 보는게 더 쉽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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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 1980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정권교체기"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1979년 10월 26일, 무려 20년 가까이 독재정치로 대통령을 해온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게되고 그로 인해 대통령 자리가 비어있던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박정희 유신독재는 끝납니다

순식간에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라져서 텅 비게 된셈입니다

 

국무총리인 최규하 씨가 그렇게 해서 임시로 대통령직을 맞게 되므로 인해 상황은 어느정도 진정되나

박정희는 군대를 이용해 통치를 거느렸던 사람인 만큼,

 

한편 군인들은 대통령이 사망하자 북한이 그걸 기회삼아 전쟁을 하진 않을까하는 우려속에서 몇몇 군인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죽어서 권력층 자리가 비어지게되고 나라가 혼란한 정세를 틈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 자리들을 차지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 나머지 똘마니들로 구성된 신군부세력들이죠

(새로 등장한 군부세력이란 뜻에서 "신군부", 그들은 일종의 동아리,클럽같은 사조직으로 활동했는데 "하나회"라는 사조직으로 뭉쳐있었습니다)

 

* 하나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 : http://ko.wikipedia.org/wiki/%ED%95%98%EB%82%98%ED%9A%8C 

 

(여담이지만, 군인의 본분은 바로 나라를 지키는겁니다. 나라를 지켜야될 군인들이 이렇게 지 밥그릇보다 더 큰 밥그릇가질 생각만 하고 앉았으니 참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엔 나이먹고 군대에서 별달고 앉았었으니 징병제로 군인된 우리나라 대다수 젊은 사람들만 고생했던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 명령 따르며 피비린내나는 뒤치닥거리 다할동안 전두환같은 부패군인들은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며 잘먹고 잘살았던거죠)

 

그렇게, 신군부세력들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게 바로 12.12 군사쿠데타 입니다.

 

<신군부세력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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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사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사건.

 

 

10·26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살해된 뒤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과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간에는 사건수사와 군인사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은 군부 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승화가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10·26사건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임을 내세워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기로 계획하였다.

 

-> 이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 에 덧붙입니다.

 

<1979년 11월 6일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은 10·26 사건 수사를 마치고 김재규의 단독 범행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이 육군본부 벙커에 도착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질서정연히 사태를 수습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발표문을 보면 정승화 총장의 일거일동을 알 수 있다"면서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의 말을 듣고 중앙정보부로 갔으면 큰 혼란이 초래되었을 것이다. 정총장이 육군 본부로 가자고 하였다"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언제는 자기입으로 혐의가 없다던 사람을 하루만에 범인으로 내몰고 증거나 혐의도 없이 총으로 위협해 잡아간거죠 그것도 심지어 자신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이죠 "명탐정 코난"으로 비유해보자면 "코난"이 "유명한" 탐정보고 범인이라고 하는거랑 마찬가집니다)

 

신군부 세력은 정승화 총장이 무혐의라는 발표를 뒤집으면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묵시적으로 동조했다는 혐의를 내세우며 12.12 반란을 일으켰지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군내의 반발을 무릅쓰고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한 실제 이유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안경비사령관으로 전보 발령시키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 박정희의 총애를 받아 주요 보직을 독점해온 일부 정치군인들을 견제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 대장 정승화가 ‘인사조치안’을 작성하여 실행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위키피디아 12.12 군사반란-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11월 중순 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 1군단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차규헌, 9사단장 노태우 등과 함께 모의한 후 12월 12일을 거사일로 결정하고 20사단장 박준병, 1공수여단장 박희도, 3공수여단장 최세창, 5공수여단장 장기오 등과 사전 접촉하였다. 그리고 12월 초순 전두환은 보안사 대공처장 이학봉과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우경윤에게 정승화연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12일 저녁 허삼수·우경윤 등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50명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하여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제압한 후 정승화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하였다.

 

한편, 총장의 연행에 저항할지도 모르는 특전사령관 정병주, 수경사령관 장태완,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는 보안사 비서실장 허화평에게 유인되어 연희동 요정의 연회에 초대되었다. 연회 도중 총장의 연행사실이 전해지자 정병주·장태완 등의 육군장성들이 대응태세를 갖추려 하였으나, 이미 전두환이 박희도와 장기오에게 지시하여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게 함으로써 육군지휘부를 무력화시킨 후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진전은 당시 대통령 최규하의 재가 없이 이루어졌다.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군부세력은 최규하에게 압력을 가하여 총장연행 재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신군부세력은 국방장관 노재현을 체포하여 그를 통하여 대통령이 총장연행을 재가하게 설득하였다. 결국 최규하는 13일 새벽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하였고, 이후 신군부세력은 제5공화국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 사건의 주도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 초까지 12·12사태는 집권세력에 의하여 정당화되었으나, 그후 김영삼정부는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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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쿠데타는 그야말로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대통령 허락도 안받고 한미연합사 허락도 안받고 지들끼리 대통령 허가까지 대신해서 북한으로부터 나라 지켜야될 군대,전방부대까지 훔쳐서 육군참모총장 강제로 납치하고 그런 군사반란에 대항한 국군에게도 총을 쏘고 죽고 다치게 만들고 자신들 진급 시켜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성들 배신해서 하극상 반란을 일으키는등 같은나라 국군을 죽이며 뒤통수 난리를 친 사건이였습니다
 
나중엔 자신들에게 반항할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는 한턱쏘는 축하잔치 연다고 구라까지 쳐서 파티장으로 유인해서 군부대의 자리를 비워두게 만들기도 했고 게다가 범죄자니까 당연한거지만 뒤통수 치려고 병력 보내고선 출동하지 않았다고 허위보고를 해서 올리기도 하는등, 군인으로써의 기본조차 없던 사람들이였습니다)
  

● 기자: 이튿날인 13일 새벽 1시47분, 이건영 사령관은 9사단 30연대장으로부터 9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출동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군사령관에게 구창회 당시 9사단 참모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잡아뗍니다.
 
<당시 보안사 녹음테이프 기록>

● 이건영 (당시 3군 사령관): 9사단 30연대가 어디 출동하는 모양인데 어디 출동시키는가.

● 구창회(당시 9사단 참모장): 연대 출동 안합니다.

● 이: 그런데 어디 출동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 구: 연대가 말입니까.

● 이: 응

● 구: 연대 출동 안합니다.

● 이: 지금 9사단 30연대장이삼송리까지 출동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 구: 연대출동 안 합니다.

● 이: 사단에서 그런 지시 한적 없어요?

● 구: 예, 연대 출동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 이: 그럼 뭣이 출동 하는 게 있나?

● 구: …

● 이: 여보시오, 그 출동하면 안 돼.

● 구: 예.

● 기자: 당시 9사단장은 노태우 前대통령이였고 구창회 참모장은 5,6공 시절 수방사령관 보안사령관 등을 거쳐 대장으로 예편하게 됩니다.

쿠데타의 성공을 위해 대령이 중장에게 허위보고를 하는 상황, 1979년 12월12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하극상의 단면입니다.
 
(군대는 계급사회로 위계질서가 생명입니다
쿠데타세력들은 당연하겠지만 위계질서따위는 이미 밥말아먹은 상태였습니다.)

 
 
 
 
[12.12 고위 관계자들, 신군부세력 쿠데타 저지 문제로 고심]

● 앵커: 이번에 공개된 통화내용은 군사반란죄를 규정한 검찰의 지난번 수사내용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건영 당시 3군 사령관 등 군고위관계자들이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 저지와 전방방위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고심한 흔적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기화 기자입니다.

● 기자: 79년 12월12일 밤 10시16분, 당시 이건영 3군 사령관은 장태완 수경사령과의 통화에서 신군부에 대한 강경진압을 주장하는 장 사령관의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 장태완(당시 수경사령관): 몇 놈 죽어도.

● 이건영(당시 3군 사령관): 죽어도 좋은데.

● 장: 내부에선 제가 할 테니 바깥을 맡아 주십쇼.

● 이: 그렇게 하지, 불순한 장난이 있는 것 같다.

● 장: 전두환 등이 작당해서.

완전히 장난이다.

● 기자: 그러나 이 3군 사령관은 다음날 새벽 2시를 넘어서면서 예하부대인 9사단이 쿠데타를 위해 출동한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진압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 장: 2개 사단 정도는 준비해야.

● 이: 사단은 안 돼, 그쪽하고 아무 연락도 안 되나.

● 기자: 이유는 북한의 침략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 음 알겠습니다.

뭐 여기는 부대는 잘못되면 전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윤성민(당시 육군 참모차장): 예, 전방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요.

● 이: 그러니까, 그걸 꺼내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난 부대이동을 못 시킵니다.

● 기자: 육본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한 것과는 달리 신군부세력은 권력을 잡기위해서 전방 병력을 빼돌려 군사반란죄를 규정됐습니다.
 
(당시 신군부세력들은 북한으로부터 나라지켜야될 전방 휴전선 병력까지 빼와서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때문에 쿠데타를 진압하려는 정규군들은 전두환의 군사반란으로 인해 병력공백이 생겨서 이러한 상황을 북한이 노리고 침략할것을 우려해 출동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진압할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그렇게 정당하고 합법적이면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협조를 구하야 하는것인데도, 그러지 않고 뒤통수를 치며 같은나라 국군에게 총질을 할때부터 이미 그건 목적부터가 불순한 것으로 판단되는것이고, 덧붙여 그 순간엔 우리나라 국군도 아니였던거죠
 
신군부세력은 즉 북한군과 동급의 적군이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주요요직을 차지하고 광주학살의 원흉이 된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군한테도 총질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한테도 총질하지 말란법은 없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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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후로 죄없이 잡혀간 정승화 총장은 허위 자백을 요구하는 고문을 당하지만 계속 버티다 결국 혐의가 없음으로 석방되지만 이미 때는 늦어서 계급도 강등되고 조용히 지내시다 지난 2002년 돌아가셨죠
 
12.12 군사반란당시 맞서 싸웟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그 과정에서 부하였던 김오랑 소령을 잃고(신군부세력들에 의해 사살됨)강제 예편되고서 그로부터 9년뒤인 1989년 야산에서 목을매 숨진채로 발견됩니다 김오랑 소령의 부인도 충격에 눈이멀고 추락사 하고 맙니다
 
일명 "장포스", 
 
 
 
신군부 세력들의 회유 전화에 "야,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아. 니들 거기 꼼짝말고 있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가서 네 놈들 머리통을 다날려버리겠어!! 역적놈의 새끼들!" 대사로 답변하고 끝까지 저항한걸로 유명한 장태완 수경사령관도 마찬가지로 강제예편 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아들이 죽은체 변사체로 발견되는등 큰 고난과 시련을 겪지만 2010년까지 살아남으셔서 살아계신동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살아 생전에 쿠데타를 막는법 이라는 책을 내놓으시는걸 목표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12.12 당시 부상당한,사망한 군인들의 사연도 인터넷상에서 검색해보면 찾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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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군사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참고로 군사반란의 경우 그 형벌은 "사형"입니다
 
<판결문중..>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반란 가담자들이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육군참모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반란 가담자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집45(1)형,1;공1997.5.1.(33),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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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쿠데타가 성공해 신군부세력들은 자신들의 위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대신 앉게되며, 이로써 군부독재를 위한 막강한 권력집단이 구성됩니다
 

 
 
(당시 12.12 군사 쿠데타 성공을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전두환의 모습입니다. 같은나라 군대 뒤통수 쳐서 성공한것이 그렇게도 좋았는지 해맑은 표정이십니다)
  
12.12이후 5공화국 집권기동안 이들은 출세를 달리게 되죠
 
그것도 자그마치
 
대통령 2명,장관급 인사4명,안기부장2명,육군참모총장2명,국회의원8명등,
 
나라의 주요요직들을 대부분 가지게 되었죠
이 아래로도 대다수가 출세가도를 달린만큼 셀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해서 권력의 핵심을 쥐게 된 전두환 신군부세력들에게 남은 걸림돌은 바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인들과 국민들이였습니다.
 
1980년 5월엔 전국에서 대학생과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민주화 요구 시위와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세력들은 이미 이에 대비해 몇개월 전부터 자신들의 부대에 데모,시위진압 훈련등을 실시해 미리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5.18 당시 광주를 표적으로한 학살이 미리 계획되어진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남아있습니다)
 
그 전국의 여러곳중엔 전라남도 광주도 있었습니다
 
 
 
 
 
(광주에 대 학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전날의 모습들이죠
 
무장폭동이 발생해 군대가 출동했다고 하는 전두환 신군부세력들의 주장대로면,
자, 대체 여기 어디에 전두환이 말하는바와 같이 총을들고 장갑차를 몰고 TNT를 설치한 무장폭도가 있습니까?
이처럼 광주는 그 당시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가 열렸던 다른지역들과 별다를바 없었습니다
 
총,칼과 장갑차,헬리콥터로 구성된 대규모 군병력을 동원해 학살을 해야 될 정도의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날의 집회들은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이였던 안병하 국장님의 허가로 열렸는데 평화집회였던 만큼 사진상의 모습처럼 경찰등 공권력의 동원도 필요하지 않을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겐 이것도 자신들에게 걸림돌이였겠죠)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 이셨던 안병하 국장님입니다. 이후 신군부세력들의 경찰 총기 사용 요구에 불응한 안병하 국장님은 4.19 당시 경찰이 국민들에게 총을 쏜 역사를 상기해서 "더이상 경찰이 역사의 죄인이 되선 안된다" 는 이유로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직무유기를 들어 강제로 직위해제되고 신군부에게 끌려가 협박과 고문을 당합니다 그뒤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한편 신군부세력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을 허위로 억지 설득시켜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국 모든 대학교를 강제로 휴교시키고 자신들이 원하는곳에 군병력을 동원할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당시 전두환은 중앙정보부장 서리로서, 국내외 정보를 모두 감시 관리하는 주요직책이였는데 그러한 지위를 활용해 "북괴남침설","5월에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된다"고 억지 설득 주장을 한것이죠 물론, "북괴남침설"은 당시 육군본부와 미국국무부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훗날 구라였다는것도 밝혀집니다 -age61님)
 
 
 

 
 
(총과 탱크로 가로막힌 국회의사당의 모습입니다)
 
또 다시, 나라지켜야될 군인들을 신군부세력들은 이번엔 국회의사당 앞을 가로막는, 전국의 모든 대학교를 가로막는 문지기 알바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사당을 마비시키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인들을 허위구실로 잡아가거나 가둬둡니다
그중엔 훗날 결국 대통령이 된 김영삼,김대중 전대통령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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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중..>
(대법원에서도 오히려 전두환의 이와 같은 비상계엄,쿠데타적 행위가 "폭동"이라 판결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집45(1)형,1;공1997.5.1.(33),1303])
 
 
 
 
※ <국민주권,자유민주주의,기본권,법치주의>
 
국민주권 : 바람직한 국가의 정치 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로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물며 국민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오직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될 전두환 같은 군인들이 국가의 정치형태에 개입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해하여선 안되겠죠)
 
 
 
자유민주주의 :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
 
(하지만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학교 교문 가로막고 총으로 무장한 군대 배치시켜서 겁주고 대중교통 통제하며, 국민들 생활 방해하고 침해했고, 죄없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진압하고 심지어는 살인도 했습니다)
 
 
기본권 : 인간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 헌법상으로는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권(1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3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고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법치주의 :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든가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군부세력들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사당도 앞서 본것처럼 총과 탱크로 가로막아 버렸으니 법치주의를 따르지도 못하게 되었죠)
 
출처 : [네이버 백과]
 
 
이처럼 아래의 헌법들이 당시 광주시민들의 정의(正義,Justice)를 뒷받침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사독재 세력들, 
전두환/노태우를 포함한 신군부세력들은 이런 헌법들을 모두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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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대법원 판결문의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말처럼 평온했던 전국에 총과 진압봉을 든 군인들이 깔리게 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될 경찰과 군대가 어쩌다가 대학교 교문이나 가로막는 문지기 신세가 됫으며..

또한, 무슨 권리로 대학교를 강제로 휴교시키고 학교에서 배우고 공부할 자유까지 막았을지..깊게 생각해봅시다.) 

 
대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지만 계엄군들은 그런 학생들을 구타폭행하고 불법 구금하는등, 사태를 촉발시켰습니다
(애초에 나라지켜야될 군대가 대학교 교문 가로막고 있는것도 웃긴 상황인데 말입니다 즉 광주에서의 첫충돌부터가 이미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대학교 강제휴교령에 반대하는 항의였던것이므로 민주화운동으로 시작하게 된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였습니다
이들은 시위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구타 폭행을 했습니다
 

 
 
 
 
(당시의 사진들입니다. 시위와 관계가 없고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시민에게도 거의 살인이라고 봐도 될정도의 진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이와 같은 진압은 시위와 무관한 청각/언어장애인인 김경철씨와 같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행해져 다음날 새벽 김경철씨는 사망하게 되고, 광주에 있던 신혼여행온 신랑과 그 여동생도 피를 흘리며 연행되어 가는중이며, 고시학원생등,시위와 무관한 민간인들도 단체로 거리에 끌려나와 구타 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찾아보면 더 많습니다. 대학생들의 옷을 벗게 하고 팬티차림으로 거리에서 수치심을 주는등 인권의 여러부분을 침해했으며, 시위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이 죄없이 끌려가거나 구타진압 당하기도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첫날부터 광주시민들이 반발할정도로,사람이 죽을정도로 과격한 진압이 행해진것이죠
 
좀 더 종합해보면 5월 18일 첫날부터, 그것도 심지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도 구타해서 숨지게 만드는 과격한 진압이 이뤄졌던것입니다)
 
 
 
 
거기다 5월 19일부터는 총검을 사용한 진압도 이뤄집니다
말그대로 피까지 보는 잔인한 유혈진압이 이뤄졌습니다
심지어는 여성에게도 총검이 휘둘러졌습니다
 

 
 
 
 

 
첫날부터 투입된 진압군의 병력은 집회 해산이나 시위진압의 목적이라고 분류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으며, 

M113 장갑차와 UH-1,500MD 헬리콥터의 지상/공중 지원을 받고 있으며 개인마다 M16A1 자동소총/유탄발사기가 지급되어 있고 마지막 사진엔 화염방사기도 눈에 띄입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지금의 기준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사진속 군사무기들이 모두 광주시민들의 살상에 쓰였습니다.(광주시민을 살상할 목적이 아니였으면 애초에 저런 군사무기들도 동원되지 않았겠죠)

 

이는 당시의 작전일지와 군사기록상에도 존재하는 사실들로,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 지키기 위해 구입한 무기들과 군병력이 공권력으로 휘둘러져 수 많은 광주시민들이 죽어갔음을 뒷받침 합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산 무기와 실탄들로 나라 지켜야될 군대가 국민들을 살상하는데에 역으로 사용되는것에 분노한 광주시민들에 의해, 당시 세무서가 방화되는등 상징적인 사건도 일어납니다

 

사실상 대학교를 가로막으러 온건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학살하러 온건지 감이 잡히질 않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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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진압군은 이미 투입된 이튿날 부터 총기 발포를 했습니다

(1980년 5월 19일 당시 고등학생인 조대부고 김영찬 씨가 최초로 진압군의 총기에 부상을 당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294191

 

그리고 다음날 5월 20일 밤에는 광주역 인근에서 진압군이 총기 발포를 해서 결국 최초로 총기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이날까지도 진압군/경찰중에 총기 사망자나 부상자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기에 광주시민들이 총기를 먼저들어 무장폭동을 일으켜서 군대가 투입되었다는 신군부측의 주장도 허위임이 드러난것이죠)

 

80년 5월 21일, 3일간에 걸친 진압군의 만행에 분노한 광주시민들이 전남도청앞에 대규모로 모여 군병력 철수요구 및 진압과정에서 사망/부상당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계엄령해제를 요구했지만 이 마저도 군병력은 발포를 해 결국 이날 오후 1시, 도청앞 집단발포로 수십명의 광주시민들이 사망당하고 수백여명이 부상당합니다

 

진압군의 총탄에 맞아 남편을 기다리던 임산부 최미애씨도 사망하고,

헌혈을 하고 나오던 여중생 박금희 양도 총에 맞아 사망하는등 비극이 발생합니다

 


 

(진압군의 총기발포에 죽고 다친 광주시민들의 모습이 당시의 참상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러나 TV,신문,라디오등 언론에선 이런 학살 참극이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고 고속버스/열차등 대중교통이 중단되고 시외전화가 차단되는등, 교통과 통신까지 차단됩니다

 

계엄령하에 모든것이 군사독재세력들에 의해 통제되었던 상황이였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민들이 당시에 체험했을 느낌과 감정, 공포와 분노가 공존하는, 소외감 , 압박감이 답변을 쓰는 저로서도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직접 있어보지 않는한 말입니다)

 
결국 광주시민들은 이로 인해 무장 저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간혹 비폭력으로 상황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데, 만약 이때 무장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일들은 오늘날 모두 잊혀졌을 겁니다 그에 따른 근거로는, 광주시민들의 무장저항으로 인해 비록 처음엔 "광주에서 무장폭동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왜곡된 형태와 내용으로 광주가 알려지긴 했지만, 어쨋든 광주에서 일어났던 학살참극이 언론보도검열과 주요도로 검문 검색,시외전화 통신 차단등의 엄청난 통제속에서도 그냥 조용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내부에서도 광주에서 일어난일에 대한 이슈를 제공하게 되고 소식이 전해졌기에,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존 5공화국의 발표인 "폭동"을 의심하게 되고, 다시끔 5.18을 재조명하는데에 관심을 가졌던것이며 이로인해 결국 훗날 진상규명이 이뤄졌던셈입니다)
  
광주시민들이 이 시점부터 자기방어와 저항권을 본격화하기 시작한것입니다.
 
 
* 저항권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이때부터가 "민주화운동" 에서 "광주항쟁" 의 명칭으로 시작되었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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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 국헌문란이란, 

 

헌법기본 질서침해하는 . 헌법 또는 법률정한 절차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기능소멸하는 , 헌법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불가능하게 하는 따위이다.


(출처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집45(1)형,1;공1997.5.1.(33),1303])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5129A9B850E40EAE0438C01398240EA&courtName=&caseNum=96%B3C43376&pag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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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들은 자동차 공장에서 군용차량과 장갑차를, 무기고에서 총기와 실탄을 입수해 무장하게 됩니다 

 

도청앞 집단발포 사건이후 몇시간뒤 진압군과 총격전을 벌이며 싸웟고, 광주시내에서 군병력들은 일시적으로 퇴각하고 시민들이 시내를 장악합니다.

 

광주시민들이 시내를 사수하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동안, 주요활동으로 보자면

 

위원회를 구성해 군대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고,

총기나 무기등의 반납/회수 및 보관을 해 화기관리에 신경을 썻고, 

경찰이 없어진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순찰을 돌며 치안유지 및 질서회복,

금융시설이나 은행등의 현금을 모두 전남도청으로 회수해 금전 약탈 방지,

 

그 결과, 당시 1주일동안 광주에서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범죄 0건의 상황이 생겨납니다 

 

많은 부분에서 폭동이라고 갖다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선진국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다는점입니다

 

이 기간동안엔 광주시민들은 하루일과를 시작하자마자 전남도청에서 애국가를 부르며 시작하며,

국가를 사랑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고,

 

또한 태극기를 가지고 다니며 죽을때까지도 태극기와 함께했으며, 죽은뒤에도 태극기에 쌓였습니다

 

 


 

 

(반면 광주시 밖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외부로 소식을 알리기 위해 미니버스를 타고 외곽으로 나가다가 진압군들에게 학살당하기도 했고 진압군들이 야간에 서로 시위대로 착각해 전투를 벌이다 13명이 사망하는등,

그 외에도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총에 맞아죽는등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7일간의 항쟁은 결국 1980년 5월 27일 진압군의 일방적인 군병력을 동원한 진압으로 끝나게 됩니다

 

 


 

 

(광주시민들의 피로 얼룩진 도청 계단이,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뤄졌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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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의 진실은 그렇게 많은 세월동안 숨겨집니다

 

당시의 보도검열 현실들..

 

 

● 앵커: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지난 80년 5월, 국민들의 눈과 귀는 철저히 막혀있었습니다.

계엄사령부의 보도통제로 국내의 모든 언론들이 광주의 진실을 하나도 알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신문과 잡지들조차 광주관련 기사는 남김없이 잘려나갔습니다.

박성제 기자입니다.

 


● 기자: 1980년 6월 2일자 타임과 뉴스위크지입니다.

두 잡지 모두 한국의 광주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을 커버스토리로 다뤘습니다.

 


5.18 광주항쟁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이를 총칼로 무참히 짓밟은 계엄군의 만행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언론들도 긴급 뉴스를 통해 한국의 긴박한 정치상황과 광주의 참극을 비중 있게 보도 했습니다.

 

 

    


● 심재훈(당시 뉴욕타임스 서울 특파원): 필름을 가지고 나가려면 공항에서 그 당시에 전부다 체크를 했습니다.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핸드백에 넣고 가기도 하고 그랬죠.

● 기자: 그러나 정작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는 철저히 막혀있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모든 외국 간행물의 한국판을 일일이 검열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도서관에는 지난 20여 년 간의 주요 외국신문과 잡지들이 보관돼 있지만 80년 5월 전후의 한국 관련 기사들은 모조리 잘려나가거나 페이지 째 삭제돼 있습니다.

당시 국내 언론들은 계엄당국의 일방적인 발표만 되풀이 했습니다.

모든 방송과 신문은 광주를 무장한 폭도들이 날뛰는 무법천지로 묘사했고 혼란을 틈탄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결국 광주항쟁은 무자비한 학살극으로 막을 내렸고, 진실은 외면당했습니다.

권력에 굴복했던 언론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MBC뉴스 박성제입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5/1963921_6157.html

 

 

 

  

 

(당시 광주를 가장 많이 기록했던 독일 NDR 외신기자 유르겐 힌츠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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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체육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 7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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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임기중에도 참 많은 업적이라 할만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죄없는 사람이나 청소년까지 삼청교육대 강제로 잡아들여 강제노역과 잔학행위 저지르고(삼청교육대)

 

정경유착으로 기업들 뇌물을 통해 부정축재하며 뇌물 상납한 기업들 유리한 법안과 시스템 채택해주며 부정부패 사회를 만들고, 북한으로 부터 우리나라 지켜야될 무기 구입하는 사업에서까지 뇌물주고 받고

(율곡비리 - 노스롭/노드롭/Northrop 비리)  

 

생사람 잡아서 증거도 없이 간첩으로 몰고 (모자간첩단 , 아람회 사건)

생사람 잡아서 죄없이 대공분실로 끌고가 물고문과 전기고문해서 숨지게 만들고(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맨날 공영방송 뉴스에 첫시작부터 전두환 찬양 특집 뉴스만 내보내게 하고 (땡전뉴스)

 

88올림픽 경기장 짓는다면서 근처에 살고있던 달동네 주민들이 사는집 강제로 철거해 어린이 죽게 만들면서까지 내쫓고 (상계동 올림픽)

 

북한이 댐 붕괴 시키면 서울이 고층빌딩 높이만큼 모두 물에 잠긴다고 구라쳐서 그거 막을 댐 짓는다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돈 강제로 거둬가고 (평화의댐)

 

전두환이 남긴 업적에 따른 병폐는 이로 말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론 전두환 시절 발생한 유착경제와 부정부패는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사건외에도 결국 1997년 "한보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IMF사태로 망하는 참사를 불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중엔 군사정권이 남긴 후유증인 경우도 상당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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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우리나라에서의 진실이 숨겨지긴 했어도 5.18은 해외에서는 잘 알려진 사건이였습니다

 

해외에 사는 교포들의 노력으로 국내에 5.18 비디오등 해외에서의 정보들이 흘러들어오면서

암암리에 5.18 영상물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매년 5월 이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5.18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몸에 불을 지르며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들 끝에 진실은 드러납니다

 


 

 


 

 

1987년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등을 계기로 다시 끔 5공화국에 대한 부당성이 재조명되기 시작해 6월엔 전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5.18 광주항쟁과 같은 5공화국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사건들도 재조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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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고문치사사건 :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朴鍾哲)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문·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아무 죄도/혐의도 없는 사람을 길가에서 납치해 물고문을 하고 전기고문을 하는등 허위자백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인권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죄없는 박종철씨는 죽었고 경찰/검찰은 그것이 단순 쇼크사라고 주장했지만 부검결과 물고문/전기고문의 흔적이 발견됨으로 인해 진실이 드러나게됩니다.
 
독재정권 하에서는 죄없이 끌려가 고문당하고 간첩으로 선고받고 사형당하고하는 일들이 이처럼 비일 비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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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해서 1987년 6월 항쟁당시에 5.18 사진전이 부산 등지에서 열려 광주가 아닌 부산에서도 부신 시민들이 6월항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햇습니다

 

 


 

<AP통신, 20세기를 대표하는 100대 사진중 하나로 선정된 한국일보 고명진 기자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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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항쟁이라 불리는 역사적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전두환은 이때도 계엄령을 선포해 군대를 동원해서 1980년 5월 광주처럼 전국을 유혈진압 하려고 했지만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릴리 주한 미국 대사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04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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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5.18 당시 광주시민들의 죽음은,

 

1980년대의 민주화세력들과 운동권에 큰 영향을 주었고 5공화국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고발하는 계기로 작용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나라는 20세기 근현대사에서 마지막 독재자인 전두환을 몰아내고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을 뽑을수 있게 되며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나라가 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로써,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주체와 힘이 국민에게 생긴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정식후보로 출마해 국민들의 투표를 받아야 되는 방식이 되었고,

국민들의 투표를 얻으려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것을 약속해야 됨은 물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결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수있는 시스템이 된것입니다

 


 

(5.18 국립 묘지의 모습)


 

(대통령 중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재판대에 선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세력들은 훗날 재판대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일들은 그렇게 민주화운동으로써 정식 인정받습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일성록"과 함께 세계인의 유산으로써 기록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인에게도 인정받는 역사로 말입니다. 

 

 


 

 


 

 

 

 

 

20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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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폭동이 북한군이 개입된 총기무장폭동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민주화로 포장하는게 좋으니 민주화라고 주장하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무장폭동은 민주화가 아닙니다....반군이지

 

티벳승려처럼 비폭력 비무장 평화시위를 해야 민주화란 명찰을 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전라디언(전라도 사람) 빨갱이 따라서 타도 주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한나라당 친일파다??

 

반대파들의 억측이죠. 친일파면 지금껏 일본과 경쟁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이유가 뭡니까?

 다 들어다 일본에 바쳐 일본 국익에 도움을 주고 한국 국익에 손해를 줘야 친일파지///

 

말할 가치가 없는 억측이죠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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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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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설'에 의존하는거죠.

음모론 종자들..

뭐 5.18이 폭동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 보시면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김대중 석방을 요구했으니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북한이 개입됐다, 어떤 분들은 폭동인데 김대중이 대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민주화운동으로 판결받았다. 그게 다 근거가 없이 떠도는 '음모론'이니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당시 5.18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시국수습 방안의 실행을 모의하고, 모의할 당시 그 실행에 대한 국민들의 큰 반발과 저항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 ‘강력한 타격’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도록 평소에 훈련된 공수부대 투입을 계획한 후,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이나 총개머리판으로 시위자들을 가격하는 등으로 시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망하는 시위자를 점포나 건물 안까지 추격해 대량으로 연행하는 강경한 진압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이와같은 난폭한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시민들과의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후 일부 시민의 무장저항이 일어났으며, 나아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시급하게 재진입작전을 강행하지 아니하면 안될 상황이나 또는 광주시민들이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도 볼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계엄군에게 광주재진입작전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다.

 

그냥 간단하게 대법원 판례 본문 출처를 남기고 갑니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5129A9B850E40EAE0438C01398240EA&courtName=&caseNum=96도3376&pageid

 

5.18이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우파 중에서도 아주 극우적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만원씨. 이미 나라에서 판결이 다 났고, 유네스코 문화 유산에도 등재된 마당에 한낱 음모론을 내뱉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하죠. 4.19혁명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친일파라는 주장은 아마 2005년 친일반민족 행위자 관련 특별법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대부분이 반대하면서 더 심해진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빼겠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2005-12-08 / 제256회 15차 본회의 : 총 299명 중 찬성 155명 불참 6명 출장 4명 청가 12명 결석 122명
찬성
(155명) 열린우리당 : 135명 (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강혜숙 구논회 권선택 김교흥 김근태 김낙순 김덕규 김동철 김명자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영선 박찬석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송영길 신계륜 신기남 심재덕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광철 이근식 이기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이상민 이석현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이화영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장경수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덕구 정동채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장선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최규성 최규식 최성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
민주노동당 : 9명 (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
민주당 : 7명 ( 김종인 김효석 손봉숙 신중식 이낙연 이상열 최인기 )
무소속 : 4명 ( 김낙성 김원기 류근찬 정진석 )

불참*
(6명) 열린우리당 : 1명 ( 천정배 )
한나라당 : 1명 ( 이경재 )
민주당 : 3명 ( 이승희 이정일 한화갑 )
무소속 : 1명 ( 이인제 )

출장
(4명) 열린우리당 : 3명 ( 이계안 이호웅 한명숙 )
한나라당 : 1명 ( 엄호성 )

청가
(12명) 열린우리당 : 5명 ( 신학용 우제항 이종걸 이해찬 장복심 )
한나라당 : 5명 ( 신상진 안홍준 이규택 주성영 최병국 )
민주당 : 1명 ( 김홍일 )
무소속 : 1명 ( 정몽준 )

결석
(122명) 한나라당 : 120명 ( 강재섭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덕룡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재경 김재원 김정권 김정부 김정훈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맹형규 문희 박계동 박근혜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진 박찬숙 박형준 박희태 배일도 서병수 서상기 송영선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윤건영 윤두환 이강두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성권 이윤성 이인기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임해규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의화 정종복 정진섭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주호영 진수희 진영 최경환 최구식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
자유민주연합 : 1명 ( 김학원 )
무소속 : 1명 ( 신국환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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