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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재규의 군사재판 이유
비공개 조회수 1,133 작성일2020.02.02
김재규는 군인 출신의 중정 부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은 중정 부장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 아닌 그냥 일반인 신분으로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던 게 아닌가요? 그런데 왜 사건 이후 육본으로 가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나요? 일반인 신분이라면 군재판을 받을 이유가 앖다고 생각이 들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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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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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dragon79
지존
40대 이상 남성 경호/경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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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는 육해공군에 있던 방첩부대를 통.폐합해서 보안사령부를 만든 인물입니다

그런 배경으로 별3개-중장으로 예편하고 그당시 대통령인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관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수장으로서 활동하다가 경호실장인 차지철과 알력으로 10.26사건을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군인으로서 군사재판으로 교수형으로 죽지요....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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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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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사랑
수호신 열심답변자
세계사 7위, 역사학 3위, 외교관계 1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당시비상계엄령이 선포된시기 입니다.

1949년제정된 법령에 의해 계엄령하에서 재판은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재규는 합수본부장 전두환의 지휘아래 재판을 받은것 입니다.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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