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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술 후 차도가 없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240 작성일2019.09.05
아부지가 새끼손가락+4번째 손가락 저림 현상으로
팔꿈치 쪽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유명하다는 대구 w병원에서요

수술 부위는 10센치 정도 절개? 했구요
수술로 인한 휴식기간은 1-2달 정도 된거 같습니다.

팔꿈치를 지나는 신경?이 좁아지는 구간을
확장하는 수술을 하면 손가락이 안저리다 해서 수술을 3월쯤?햇었는데
아직 저리다고 하십니다

수술 전 후 증상이 똑같아서 낫지 않은거죠.

이런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돈버리고 시간버리고 흉터생기고
그 병원에서는 계속 두달마다 나와서 검사만 해보자 하고
개선방안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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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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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r****
초인
재판, 소송 절차, 의료기관, 의료인, 손해배상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우선 아버님께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의료소송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척골신경압박 증후군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으신 것 같네요.

우선은 다른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 및 진단을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

병원에 대한 책임 추궁은 그 후에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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