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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회피하더라도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이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사업주의 공상처리를 수용하려면, 적어도 산재처리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의 보상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공상처리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서, 산재로 처리치 아니하려는 사측과의 합의처리를 의미하는데, 절대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3.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면, 사고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고용관계, 공사 하도급 관계, 임금수준 등의 입증근거 자료나 정보를 확보 및 파악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산재처리시, 1) 비교적 충분한 치료기간, 2) 지급의 안전성과 보장성, 3) 재발시 재요양 가능 등의 잇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산재로 처리할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6. 회사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산재처리시 회사측에서 지급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상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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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교정상담 책임자로 근무했던
K.범스불고기 김점장입니다
산재 신청 가능하십니다
회사에 이야기 하시고
병원에 산재담당자에게 산재신청
이야기하시면 안내 받으실겁니다
아무쪼록 빠른쾌유 기원드립니다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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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산재당연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재 미가입이나 과실과는 상관없이 업무상의 사유로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나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양식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거나, 병원에 비치된 양식 3부를 작성하여 주치의사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야 하는 기본 서류
1) 초진소견서 및 진단서
2) 목격자 확인서 등 재해경위 입증자료
3) Xray, CT, MRI 필름 또는 CD복사물, 의무기록사본 등
4)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 간의 상여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산재처리시 재해자는 요양비(비급여 항목 제외),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장해급여(충분한 요양을 하였으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로서 증상이 최종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즉 의학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게 된 상태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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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가능한데요..일단은 노무사에게(무료로 상담해주는분들 많으니까)상담받아보시고
진단명가르쳐 주시면 아마 어떤보상이라던지 그런거 있다고 설명 해주실겁니다.
여기 이런식으로 글올려봐야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적어주고 하등 도움 안됩니다..
저도 여기서 쓸데없는 답변듣고 산재도제대로 보상못받고 근재도 안되고 개인보험도 다 날려먹게 생겼네요
그냥 인터넷에 무료상담 찾아보시고 전화로 궁금한거 다물으시고 절대 사무장들하고 통화하지마시고
가급적이면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분들과 얘기하십시요..자격증 그냥있는거 아니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큰코다치는게 보험이더라고요.
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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