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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재병역판정검사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1,030 작성일2020.02.13

2015년에 신검을 받았고 올해 5년차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데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됬습니다.


1.병무청 공지에 따르면 오늘부터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5년 경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의 경우 일정시기까지 본인선택을 하지않으면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시기가 대충 언제쯤인지 궁금합니다.


2. 저 같은 경우 현재 입영연기가 만료되어 다시 날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영의 경우 올해까지는 미룰 예정인데 만약 재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해두면 신청한 날짜까지는

입영일이 결정 안되나요?


3. 관할병무청은 현재 대구경북으로 되어있으나 실거주지는 인천입니다.

이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장소를 인천쪽 병무청에서 받을수 있나요?


4. 늦어도 4,5월쯤 받으려는데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결정하면 인천에서 대구까지

내려가야하는터라 차비나 시간이 너무 소모될까봐 걱정입니다. 해당시기까지는 병무청이 직권으로 결정안하는지 아니면 직권으로 결정해도 날짜는 안되더라도 장소는 바꿀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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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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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7725
수호신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대체복무 1위, 신체검사, 병역판정 4위, 병역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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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거는 병무청에 문의 하셔도 정확하게 언제 나온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 하지 않는 이상 병무청 마음대로 강제로 지정 합니다.

안 가시면 당연히 문제가 생긴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병역판정검사 나왔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하면 병역법 제 87조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신청 하시거나 해야 합니다.

2. 그거는 아닙니다.

재병역판정검사 신청 했다고 해서 그 때 까지 입영 일자가 결정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입영 일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3.

-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지)청, 인근지방병무(지)청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으로 학교, 학원(직업전문학교), 직장소재지 등 실거주지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이런 경우가 아니면 실 거주지 관할 지방 병무청에서 받을 수 없고 무조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인천에서 받고 싶다면 전입 신고를 실제 거주지로 옮기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사를 간 이후 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다는 점 알립니다. (관련 법 조항 있으니 참고 바람)

그리고 주소를 옮기지 않았는데 재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시간 나와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 가게 되면 교통비 나 식비는 추가로 지급 하지 않고 본인의 대구,경북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계산해서 교통비와 식비가 지급 됩니다.

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2016. 5. 29.>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6. 9.]

[제목개정 2016. 5. 29.]

병역법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①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608266

4.

2020년도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

2020년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일자 및 장소를 본인선택하여 검사(4시간정도 소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선택대상

- 2015년도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19. 12. 31.까지 징집/소집되지 않은 사람

(2020년도에 징집/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제외, 단 입영일자 연기 등으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직권통지 함)

- 2020년도 이전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등으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마치지 않은 사람

ㅇ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취소·변경을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아이핀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지)청, 인근지방병무(지)청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으로 학교, 학원(직업전문학교), 직장소재지 등 실거주지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는 사람

광주·전남 ⇔ 전북, 대전·충남 ⇔ 충북, 경남 ⇒ 부산, 강원도 ⇔ 경기북부

-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접수 가능

ㅇ 선택기간

- 2020. 3. 2.(월) 10:00부터 검사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 본인선택 공석은 선착순 마감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최근 2주 이내에 중국, 홍콩, 마카오에 다녀온 적이 있거나, 다녀오지 않았어도 확진자·접촉자 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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