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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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의 경우 만기 전에 방문하시어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연장 시에는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나 숙소제공확인서(이 경우 숙소 제공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를 지참하시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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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답변
국제행정전문가
오복그룹 오복행정사입니다
반드시 입국해서 연장이나 재등록 해야 합니다
한국영주권, 외국인초청, 국제결혼, 국제이혼,체류연장, 외국인법인설립 등 외국인출입국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등록전문
외국인출입국업무 영주권 국제결혼이혼 해외공증카페에 회원가입하시어 경험담과 댓글을 공유해 보세요
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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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외국인등록증에 명시 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에 입국해야 하며,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해서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한국에 입국이 불가능하며,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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