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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역 경의선에서 지갑을 전철 기다리...
비공개 조회수 458 작성일2019.02.25
서울역 경의선에서 지갑을 전철 기다리면서 앉는 의자에 두고 왔습니다 아침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려 하는데 역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바로 앞 의자였고 막차인지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혹시 보관중인 지갑이 없으면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 이 경우 경찰과 대동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지갑 분실 신고 하러 왔다하면 로스트112에 분실물접수 올리고 끝나는 걸로 알아 ,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절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 신고 하려 하는데 누가 가져간 것인지 추측만으로 인해 위 말한 사건으로 신고 가능하여 경찰 동행 후 cctv확인 될까요? 아니면 저는 제외하고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만 cctv확인후 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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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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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무법인 송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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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는 물건에 관하여....그 점유를 배제하고....자신의 배타적인 점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점유가 이탈된 물건이라면.....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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