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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인·중국인 모두 상대국 관광 목적 입국금지

[속보] 한국인·중국인 모두 상대국 관광 목적 입국금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02 19:15
업데이트 2020-02-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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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는 광저우발 여행객
입국하는 광저우발 여행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29일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한 항공기 여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발열 검사 및 검역 질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1.29
연합뉴스
한국인과 중국인 모두 상대국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범부처 회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국인 역시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정부는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하고, 중국인에 대해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는 ‘철수 권고’로 바꾼다. 현재는 ‘여행 자제’ 단계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만간 한국인의 중국 관광도 금지한다.

오는 4일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입국 최소화 조치도 병행한다.

중국으로 가는 항공기와 선박 운항을 축소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주도 사증 입국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별도의 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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