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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포항시 일반주택/공동주택 주차장법관련질문요
kais**** 조회수 3,488 작성일2007.06.23

포항시에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주차장관련법을 알고싶습니다.

 

포항시청가니깐 찾기 힘들더라구요;ㅠㅠ 안나온거같기도하고....

 

아시는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_ _ )/

 

포항시 흥해면 이면 더욱 좋구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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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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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치법규" 링크를 찾으세요.

자치법규 홈페이지가 열리면 "주차" 정도로 검색하셔서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를 여세요.

궁금하신 내용이 주차대수 산정의 문제라면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12조에서는 별표7을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있고,
별표 7에는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 {(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군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 의 규정은 지방시지역의 경우 주택규모가 85㎡ 이하이면 95㎡당 1대, 85㎡초과이면 75㎡당 1대에, 최소 세대당 1대(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세대는 세대당 0.7대) 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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