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남진주 할머니 집터를 상속2002년(500만원 정도)
2.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를 상속2015년(2억4천)
3.충주 아파트 구매 2017년 가족명의(1억7천)
1번 3번 동일가격
2번 아파트 약 5억에 팔 계획인데 세금이 대충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취득세,등기비용등)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양도가액 500.000.000
취득가액 - 240.000.000
필요경비 - 3.000.000 (취득세등 추정액)
양도차익 257.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20.560.000 (보유기간 4년가정, 양도차익의 8%공제)
양도소득금액 236.440.000
양독소득기본공제 - 2.500.000
과세표준 233.940.000
양도소득세 69.497.200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40만원)
지방소득세 + 6.949.720
총납부세액 76.446.920
만일 진주 집터가 주택이 없는 나대지등이면, 부산주택과 충주주택으로 1세대 2주택으로
충주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부산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12.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