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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1.경남진주 할머니 집터를 상속2002년(500만원 정도) 2.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를 상속2015년(2억4천) 3.
비공개 조회수 367 작성일2019.12.26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1.경남진주 할머니 집터를 상속2002년(500만원 정도)
2.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를 상속2015년(2억4천)
3.충주 아파트 구매 2017년 가족명의(1억7천)
1번 3번 동일가격
2번 아파트 약 5억에 팔 계획인데 세금이 대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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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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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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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취득세,등기비용등)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양도가액 500.000.000

취득가액 - 240.000.000

필요경비 - 3.000.000 (취득세등 추정액)

양도차익 257.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20.560.000 (보유기간 4년가정, 양도차익의 8%공제)

양도소득금액 236.440.000

양독소득기본공제 - 2.500.000

과세표준 233.940.000

양도소득세 69.497.200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40만원)

지방소득세 + 6.949.720

총납부세액 76.446.920

만일 진주 집터가 주택이 없는 나대지등이면, 부산주택과 충주주택으로 1세대 2주택으로

충주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부산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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