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150만원 구형···확정땐 시장직 상실

백경열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대구시 제공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 앞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다. 실무진에게 책임을 물을 사항은 아니며, 내가 다 책임지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고, 법 위반인지는 몰랐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동구 지역 주민들은 권 시장이 지난 4월 체육대회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 시의원은 △△△라고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권자들에게 자유한국당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국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피고인 측 증인들은 “당시 권 시장의 발언은 지지를 유도하는 성격이 아닌, 현장에 있던 시민과 통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성격이 짙었다”고 했다.

권 시장은 지난 5월5일 한국당 소속으로 달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과 해당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한국당 지지를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과 권 시장 측 변호인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을 내린 뒤 권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250만 시민을 대표하면서 법정에 서게 된 것 자체가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으로 시민들에게 큰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존중하고 따르겠다.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권영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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