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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명을할려하는데..부산시인데 동래구청을갈려고합니다 근데지역이다른데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637 작성일2016.04.03
개명을 할려하는데 부산시 동래구청을가려합니다. 동래구 주민이 아니여도 신청이가능한가요> 저는 금곡동에사는데 개명허가를받은후 동래구청서접수가되는건가요?? 복잡하네요 가까운곳에 구청이없어서.. 일단 개명허가를받은후 법원에간다음에 어떻게해야 하나요.자세히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사는곳과무관하게 부산에있는 모든구청에신청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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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운역리원
우주신
작명, 이름풀이 11위, 관상, 손금 10위, 사주, 궁합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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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방법 및 절차 안내- 

 

과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명을 허가 해 주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하여 법원에서 관대하게 허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명이 쉬워 졌어도 개명을 위한 법원의 최소한의 요구서류는 완벽하게 잘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1.먼저 이름을 가정에서 지을 것인가 아니면 사주를 보완하여 작명가에게 지을 것인가를 결정하신 후에 좋은 이름을 선명해야 합니다. (잘못 개명하면 더욱 좋지 못한 이름이 되어 후회만 남게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작명료:10~20만원정도)

2.반드시 주소지 관할 법원 호적계(민원실)에서 인우보증서, 개명신청서 등 개명 시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작성하시고

3.이름을 개명하게 된 사유서와 편지, 메일, 영수증, 친구들의 증인용 사인서, 회사동료들의 증인 등 개명하여 사용한다는 일종의 보증서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많이 준비합니다.(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됨)

4.작명소에서 보내준 택명장( 선명장, 작명인증서)과 개명확인서, 이름풀이서 등을 복사하여 첨부합니다.(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차후에 보정명령이 날 수도 있음)

5.위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법원 호적계로 신청하거나 (약 2~3만원) 가까운 개명전문 변호사, 법무사에게 신청하면 다 알아서 해 줍니다(약 20~30만원으로 차이가 심함)

6.신청 후 법원별로 차이는 있으나 약 50일정도 소요되며 허가 여부를 등기로 통보해 줍니다.

7.허가서를 가지고 관할 호적계와 동사무소, 은행 등에 가서 개명된 이름으로 정정신청하시면 완료됩니다.

 

준비서류 목록

●1.개명허가 신청서-법원호적계,대법원홈페이지,인터넷 등에 비치되어 있음(개명하게 된 사유를 형식에 구애 없이 일목요연하게 직접작성)

●2.본인 기본증명서 및 자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각 동사무소-2008년 호적법폐지에 따름(2008년이전 사망시 제적등본)

●3.주민등록등본 1통-동사무소

4.인우보증서 -법원호적계에 비치-필수 서류는 아니나 첨부하면 좋음

개명하여 사용 중이라는 보증서로 주변 아는 분들 2명 보증 -친척도 됨

5.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각 1통-없으면 안 해도 됨

6.기타자료-본명,개명택명장(선명장,작명인증서등),이름풀이서,우편물,명함,재직증명서,메일등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많이 준비합니다. -필수서류는 아니나 첨부하시면 좋음-없으면 안 해도 됨

●7.모든 서류는 반드시 복사해서 제출 할 것 -서류반환 안됨

●8.개명용 신원증명서(범죄확인서)-법원에서 일괄조회(미성년자 불필요)-제출여부는 법원확인요망.

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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