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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아지를 분양받는데 애가 아픈 것 같아요.
비공개 조회수 241 작성일2017.04.01
이번에 강아지를 분양받게 되었는데, 분명 분양글과 연락을 주고 받을 때 애가 건강하다고 저한테 보냈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보니까 강아지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양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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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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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u****
태양신
개, 강아지, 고양이, 미용, 건강관리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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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iN 동물의료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 김성호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 그분께 말씀드리셔야 합니다.
단순한 설사 및 구토 / 기침 / 식욕부진 정도는 분양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받기 이전부터 전염병이 있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요.

당연히 전염병관련 검사를 동물병원에서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 잠복기와 현증의 구분이 애매하므로 보상 및 환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구분하고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염병 확진이 현재 환자의 증상과 연관성이 있다면
환불 및 교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따라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 늦기전에 한시라도 빨리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께 진료상담과 검사를 의뢰해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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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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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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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당동 애견샵 당신을 위한 반려견, 펫투유 유정입니다 :)

샵에서는 강아지를 분양 할 시에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애견분양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데요
파보장염,코로나장염,디스템퍼(홍역)세가지 질병이 15일안에 발병할 경우
샵에서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 질병으로 인해 폐사시 교환 또는 환불을 해 주어야 합니다.

감기,피부병을 비롯한 기본적인 질병, 슬개골탈구,심장기형등 선천적 질병에 관한 부분은
샵마다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달라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네요 ㅠㅠ

혹시 샵에서 분양받으신 것이고, 아이가 전염성질병에 감염된 것이라면
책임을 물 수 있구요, 일반가정집에서 개인적으로 분양받으신 것이고
계약서 작성역시 안하셨다면 증거자료를 들고
경찰서로 가셔서 신고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점은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블로그로 오시면
연락처 적혀있으니 그쪽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017.04.01.

  • 출처

    제 경험 및 지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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