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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 두번 있는데
비공개 조회수 4,232 작성일2020.01.29
기소유예 2번 다 폭행 관련이지만 단순히 싸워서 한건은 쌍방으로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유예 떨어지고 또 다른 한건도 비슷하게 기소유예 받았는데 또 비슷한 사건으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처벌은 어떤 처벌 받고 만약 벌금형이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기록 은 언제까지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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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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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의거 5년 동안 보존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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