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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임관 제적심의.(기소유예)
조회수 1,192 작성일2020.02.21
제가 9,10월쯤에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상담을 받았을때는 기소유예는 임관결격 사유가 아니라서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곧 있는 임관을 앞두고 신원조회에서 그것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주 화요일 2월 25일에 제적심의를 하러 육군학생군사학교를 가게 됩니다.

이것이 제적 사유가 될까요? 혹여나 제적을 한다면 제가 따지거나 말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법률적으로는 임관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다고 생각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국방/병역
관련키워드: 음주,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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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대면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이라도).
과거 기소유예 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그 경위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질문자분의 신분이 이미 임관 된 상태라면, 군인이면서 공무원의 신분일 수 있으므로, 2. 25.에 있을 제적심의에 어떻게 대응 하실지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임관을 앞두고, 제적심의를 하신다고 하셔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적 사유는 해당 기관에 규정으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널리 포섭할 수 있는 일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사안이라도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적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기관의 규정까지 검토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양해 바랍니다).

실제로 제적을 당하게 되신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 있을 2. 25. 제적심의에서 최선의 방어를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 대응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단추를 잘 끼우시길 권해드립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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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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