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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해죄 고소취소 합의 기소유예
rlat**** 조회수 2,995 작성일2020.02.04
저는 경찰준비생입니다
제가 멱살을 잡았는데 상해죄로 고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아야하는데요
저는 한번 조사연비신청해서 아직 경찰서조사는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상대가 합의를 해준다고 하고 합의금을 150부르셔서 합의금을 바로 줄 수가 없는데

고소취소를 언제까지 받아야하는건지요?
검사에게 송치되기전?
기소유예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형사님께는 고소취소가 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아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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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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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제
변호사
태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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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 태윤법률사무소(대표 형사전문 김호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목표라면, 보통의 경우, 검찰 처분전 최대한 빨리 합의가 되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결과로 말해주는 저희 형사전문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는 02-3487-6073, 긴급 연락처는 010-8316-1920으로써 평일 업무시간은 물론 야간이나 주말에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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