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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죄 벌금형 기소유예
비공개 조회수 3,176 작성일2020.02.17
현재 21살이고 20살때는 재수를했습니다.
20살(19년도)에 화장품가게에서 약 3만원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20년 2월17일 연락을받고 경찰서에가서 1차 2차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전에 전과 하나도없고 처음저지른 잘못입니다.
굉장히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1차2차 진술서에 반성문형식으로 정말열심히 썼습니다.

강력팀에서 조사를 받았고 제가 찾아본바로는 특수가아닌 그냥 절도죄같습니다.
벌금형이라면 부모님께 말씀 드려야하겠지만..
1. 기소유예 될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소유예라면 물건값만 지불하는건가요..?)
2.절도 벌금형은 2년후에는 취업에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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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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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변호사
동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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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태환 입니다.

1.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초범에 피해액이 3만원 정도라면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기소유예의 가능성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취업할 기관이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이 범죄경력을 고지하지 않는한 취업할 기관은 질문자분의 범죄경력을 알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이와같다면 취업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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