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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죄 기소유예
비공개 조회수 1,798 작성일2020.02.03
19년 8월달에 지갑을 도난당해서 경찰에서 9월에 지갑을 찾아주었습니다. 경찰서 형사과에서 범인을 본인들이 만나게 해주는건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검찰로 넘어가면 된다고 해서 검찰에서 연락오길 기다렸습니다.

11월에 검찰에서 담당자 배정하는데 2-3일이 걸린다는 문자 오고나서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검찰에 전화했더니 기소유예로 사건이 11월 22일에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작성할때도 처벌원하고 배상받아야겠다고 싸인도 다 했는데 왜 기소유예로 끝난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동의없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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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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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부
변호사
유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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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법률연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노태부입니다.

1.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2.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재량에 의해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거나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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