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구청장 “세 번째 확진자 방문 관내 14곳 소독 완료…허위정보 자제해야”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 번째 확진자 이동경로’라는 내용의 관내 특정 상호가 담긴 가짜뉴스가 온라인으로 대량 유포된 것과 관련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남경찰서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정보 유포를 자제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확진자가 실제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가짜뉴스에 이름이 등장해 피해를 본 업소는 임페리얼 펠리스서울 호텔, 그랜드성형외과, 신논현 다이소 등이다.   정 구청장은 “이런 허위정보가 유포되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심대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라도 일단 방역 소독이 실시된 곳은 추가 감염 위험이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방문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 번째 확진자가 만난 접촉자들을 매일 모니터링해 오늘까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내 14개 방문 업소도 모두 소독해 감염 위험성이 없으며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24∼48시간 내 자연 사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같은 날 오전 구 간부들과 가진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질병 자체에 대해선 철저히 대응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나 업소가 없도록 해 달라”면서 “구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추가 접촉자 파악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역삼·논현동의 고시원에 중국인이나 교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불법체류자의 경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로가 나 법적제재 받는 것이 두려워 숨어 끙끙 앓을 수 있다”며 취약시설의 일제 점검을 당부했다. 또 “중국인에 대한 혐오나 기피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품격 있고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급식소, 숙박업소 등을 직접 방문해 중국인 근로자 종사 여부와 최근 중국여행 이력, 투숙객 여부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위생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정 구청장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그치지 말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업소를 선별해 직접 방문.계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 번째 확진자 이동경로’라는 내용의 관내 특정 상호가 담긴 가짜뉴스가 온라인으로 대량 유포된 것과 관련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남경찰서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정보 유포를 자제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확진자가 실제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가짜뉴스에 이름이 등장해 피해를 본 업소는 임페리얼 펠리스서울 호텔, 그랜드성형외과, 신논현 다이소 등이다.   정 구청장은 “이런 허위정보가 유포되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심대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라도 일단 방역 소독이 실시된 곳은 추가 감염 위험이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방문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 번째 확진자가 만난 접촉자들을 매일 모니터링해 오늘까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내 14개 방문 업소도 모두 소독해 감염 위험성이 없으며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24∼48시간 내 자연 사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같은 날 오전 구 간부들과 가진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질병 자체에 대해선 철저히 대응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나 업소가 없도록 해 달라”면서 “구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추가 접촉자 파악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역삼·논현동의 고시원에 중국인이나 교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불법체류자의 경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로가 나 법적제재 받는 것이 두려워 숨어 끙끙 앓을 수 있다”며 취약시설의 일제 점검을 당부했다. 또 “중국인에 대한 혐오나 기피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품격 있고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급식소, 숙박업소 등을 직접 방문해 중국인 근로자 종사 여부와 최근 중국여행 이력, 투숙객 여부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위생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정 구청장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그치지 말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업소를 선별해 직접 방문.계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 번째 확진자 이동경로’라는 내용의 관내 특정 상호가 담긴 ‘가짜뉴스’가 온라인으로 대량 유포된 것과 관련,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남경찰서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고발이 이뤄진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정보 유포를 자제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확진자가 실제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가짜뉴스에 이름이 등장해 피해를 본 업소는 임페리얼 펠리스서울 호텔, 그랜드성형외과, 신논현 다이소 등이다. 

정 구청장은 “이런 허위정보가 유포되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심대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라도 일단 방역 소독이 실시된 곳은 추가 감염 위험이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방문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 번째 확진자가 만난 접촉자들을 매일 모니터링해 오늘까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내 14개 방문 업소도 모두 소독해 감염 위험성이 없으며,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24∼48시간 내 자연 사멸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세 번째 확진자의 진술과 폐쇄회로TV(CCTV), 신용카드 사용처를 추적한 결과 밀접접촉자가 방문한 곳은 압구정로 한일관과 도산대로 본죽이며 확진자가 방문한 곳은 압구정동 글로비성형외과와 역삼동 호텔뉴브, 한강잠원 GS25를 비롯한 관내 14곳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 번째 확진자 이동경로’라는 내용의 관내 특정 상호가 담긴 가짜뉴스가 온라인으로 대량 유포된 것과 관련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남경찰서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정보 유포를 자제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확진자가 실제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가짜뉴스에 이름이 등장해 피해를 본 업소는 임페리얼 펠리스서울 호텔, 그랜드성형외과, 신논현 다이소 등이다.   정 구청장은 “이런 허위정보가 유포되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심대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라도 일단 방역 소독이 실시된 곳은 추가 감염 위험이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방문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 번째 확진자가 만난 접촉자들을 매일 모니터링해 오늘까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내 14개 방문 업소도 모두 소독해 감염 위험성이 없으며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24∼48시간 내 자연 사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같은 날 오전 구 간부들과 가진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질병 자체에 대해선 철저히 대응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나 업소가 없도록 해 달라”면서 “구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추가 접촉자 파악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역삼·논현동의 고시원에 중국인이나 교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불법체류자의 경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로가 나 법적제재 받는 것이 두려워 숨어 끙끙 앓을 수 있다”며 취약시설의 일제 점검을 당부했다. 또 “중국인에 대한 혐오나 기피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품격 있고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급식소, 숙박업소 등을 직접 방문해 중국인 근로자 종사 여부와 최근 중국여행 이력, 투숙객 여부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위생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정 구청장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그치지 말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업소를 선별해 직접 방문.계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같은 날 오전 구 간부들과 가진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질병 자체에 대해선 철저히 대응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나 업소가 없도록 해 달라”면서 “구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추가 접촉자 파악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역삼·논현동의 고시원에 중국인 및 교포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불법체류자의 경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로가 나 법적제재 받는 것이 두려워 숨어 끙끙 앓을 수 있다”며 취약시설의 일제 점검을 당부했다. 또 “중국인에 대한 혐오나 기피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강남답게 품격 있고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급식소, 숙박업소 등을 직접 방문해 중국인 근로자 종사 여부와 최근 중국여행 이력, 투숙객 여부 등을 파악하고 위생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정 구청장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그치지 말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업소를 선별해 직접 방문, 계도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 번째 확진자 이동경로’라는 내용의 관내 특정 상호가 담긴 가짜뉴스가 온라인으로 대량 유포된 것과 관련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남경찰서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허위정보 유포를 자제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확진자가 실제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가짜뉴스에 이름이 등장해 피해를 본 업소는 임페리얼 펠리스서울 호텔, 그랜드성형외과, 신논현 다이소 등이다.   정 구청장은 “이런 허위정보가 유포되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심대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라도 일단 방역 소독이 실시된 곳은 추가 감염 위험이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방문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 번째 확진자가 만난 접촉자들을 매일 모니터링해 오늘까지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내 14개 방문 업소도 모두 소독해 감염 위험성이 없으며 코로나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24∼48시간 내 자연 사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같은 날 오전 구 간부들과 가진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질병 자체에 대해선 철저히 대응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나 업소가 없도록 해 달라”면서 “구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추가 접촉자 파악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역삼·논현동의 고시원에 중국인이나 교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불법체류자의 경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로가 나 법적제재 받는 것이 두려워 숨어 끙끙 앓을 수 있다”며 취약시설의 일제 점검을 당부했다. 또 “중국인에 대한 혐오나 기피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품격 있고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급식소, 숙박업소 등을 직접 방문해 중국인 근로자 종사 여부와 최근 중국여행 이력, 투숙객 여부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위생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정 구청장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그치지 말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업소를 선별해 직접 방문.계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