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환자 다녀갔다던데 그 시설 이용해도 될까?

코로나바이러스는 대기 중에 배출되면 감염력이 급격히 낮아지며, 소독을 실시하면 당일로 사멸합니다. 현재는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소독 다음날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이후에는 안전하게 해당 장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확진자 이동 동선이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시설(도서관, 쇼핑센터, 지하철 등) 이용이나 집단행사 참여 안전한 것일까요?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이용객의 사용 물품을 소독해 관리하고 주요 동선에 손 소독제를 비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행사를 추진할 때에는 보건소와 사전에 핫라인을 갖추고 사전 안내 및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 하며 행사장소 내 비누, 손 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는 것을 고려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행사의 대응 지침, 방역관리 지침, 소독안내 지침 등은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강남구가 코로나19 대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02-3423-5555)

코로나19 확진환자 다녀갔다던데
그 시설 이용해도 될까?

(출처 :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는 대기 중에 배출되면 감염력이 급격히 낮아지며, 소독을 실시하면 당일로 사멸합니다.

현재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해 소독 다음날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이후에는 안전하게 해당 장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확진자 이동 동선이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시설(도서관, 쇼핑센터, 지하철 등) 이용이나 집단행사 참여 안전한 것일까요?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이용객의 사용 물품을 소독해 관리하고 주요 동선에 손 소독제를 비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행사를 추진할 때에는
보건소와 사전에 핫라인을 갖추고
사전안내 및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 하며
행사장소 내 비누, 손 소독제 등의 비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행사의 대응 지침, 방역관리 지침, 소독안내 지침 등은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강남구가 코로나19 대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02-3423-5555)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