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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노원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로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발급됩니다.
▶ 성인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 및 발급비용 400원 지참하면 즉시 발급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원의 각 개인에 대한 주소변동사항을 확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기준)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
번호 +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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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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