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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년도에 개정된 법중에
비공개 조회수 256 작성일2019.10.13
이번년도에 개정된법중에 술집에 청소년이랑 합석(가족, 친척)하면 술을 판매하는게 아예 안됀다고 하던데. 이번년도에 그렇게 법이 개정인가 됬데요. 사실인가요??사실이면 구체적으로 써주시고 벌금은 얼마인지 누가 물게되는지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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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
태양신
웹사이트 제작, 운영 93위, 당구 13위, 청소년관련법 2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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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개정된것은 없습니다.

주류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봐야 하며, 식품위생법에는 해당 관련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청소년 보호법 관련해서는 2018년 5월 30일에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보호자를 동반한 청소년이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이를 제지못한 동반한 보호자를 처벌할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지면,

소관위 -> 법사위->본회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직 첫번째 관문인 소관위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청소년이 술만 마시지 않으면, 해당 테이블에 술 판매가 가능합니다.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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