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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층간소음 소란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강력한 법적 대응 방법 없을까요?
비공개 조회수 5,402 작성일2018.02.28
윗집에 의해서 4년 가까이 층간소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엉뚱하게도 아랫층에서는 소음의 원인을 저희집으로 오인하고 무작정 찾아와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아온 스트레스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현관문이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하여 녹취자료와 함께 영상을 5~6회분 정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영상과 녹취자료에는 그간의 폭력, 소란행위와 함께 욕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다시는 이런 소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관할 지구대를 통하여 이런 소란행위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다음번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통보까지 하였는데 매번 문앞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갑니다. 경범죄 처벌로는 처벌 강도가 미미하다고 들었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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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현태훈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현태훈 입니다.

소음문제는 형사상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나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민사상 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일률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 또는 해당 지역 조례를 찾아보시면, 보다 구체적 참작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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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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