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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인이 소란을 피우는데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비공개 조회수 376 작성일2018.02.26
3층짜리 다가구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중입니다
문제는 2017년 5월에 1층을 새롭게 임차하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 술만 마시면 2층과 3층으로 올라가서  술 주정을 부리고 소란을 피웁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욕을 하고해서 경찰에 신고된 건수만 해도 여러번입니다

 1층 부부의 퇴근시간이 늦은새벽이고 윗층 출근 시간이 아침이어서 1층 자야하는 시간에 윗층에서 출근준비하는 관계로 층간 소음문제로 마찰이 있었는데 이제는 술만 마시면 소란을 피우고 경찰이 왔다갔다하고 합니다.
집주인인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제가 모시는 관계로 집주인은  따로  떨어져 살고있는데 2층 3층 세입자로부터 어떻게 1층좀 조치해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참고로 2층 3층 임차인은 모두 여성분들만 있습니다.

행여나 향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싶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 기간이 1년도 더 남았는데 조건없이 보증금 돌려줄테니 이사가라고 할 수 없나요?
아니면 이사비용을 주면서 이사가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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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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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법무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민사소송 5위, 재판, 소송 절차 14위, 민사집행 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입니다.


1. 임차인의 행위는 임대차계약해지 사유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그에 대하여 임차인이 손해보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1.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기한 내에 나가지 않으면 계약해지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제네임카드(밑에 캐릭터 모양)누루면 연락처 나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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