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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화도 조약의 치외법권 질문이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228 작성일2019.12.03
치외법권이 일본인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해를 가해도 일본 법으로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 법에 우리나라 사람 막 때리고 죽여도 합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막 마구 구타해도 합법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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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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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30대 남성 교육인 #중고등학교사회역사과교사 한국사 22위, 세계사 20위, 역사학 1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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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 법 역시 기본적으로 서양의 자유-평등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내용을 조항으로 하고 있었기에 다른 나라 사람이라, 특히 조선인이라 할지라도 폭행과 살상이 합법이라는 내용의 조항은 없었습니다.

폭행-상해-살인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일본법'에 의한 처벌이라는 것이 함정이며, 그 때문에 꼼수가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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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k****
우주신
한국사 18위, 국어, 한문 20위, 도덕, 윤리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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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에 일본인이 조선인을 때려 죽이고 강간하고 물건을 강탈해도 합법이란 조항은 없어요

그걸 조선 맘대로 처벌못하고 일본이 알아서 수사 조사 처리 한다 일본이 일본으로 데려가 처벌한다라는 게 치외법권이에요. 근데 일본에 델구 가서 무죄를 줄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할지는 일본맘대로라 불공정한 조약이죠.

치외법권이 21세기에도 각국의 외교관들에게 적용하는 국제법률인데 강화조약은 이걸 조선내거주 일본민간인에게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라 불공정 조항입니다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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